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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납부세액 계산·11월 30일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며,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발행일 2026. 11.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中間豫納)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11월에 미리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5월 세금 부담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분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으로,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낼 올해 귀속 세액의 일부를 앞당겨 내는 성격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기본 운영은 고지제입니다. 세무서가 11월 초 고지서(우편 또는 홈택스·모바일 전자고지)를 보내고, 납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면 고지서를 따르지 않고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홈택스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항목내용 (2026년 기준)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
납부 대상종합소득(주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납부세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납부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분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일 때 가능, 기한 후 2개월 이내
추계액 신고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11월 1일~30일 신고 가능
납부 방법홈택스, 모바일, 은행·우체국 창구, ATM, 카드, 계좌이체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므로 주말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기한은 그대로 11월 30일입니다.

나는 중간예납 대상자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 대상이지만, 신규사업자나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개업한 사람
  •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6월 30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수시고지·수시부과된 경우 포함)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소득만 있는 사람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만 있는 사람
  • 보험 모집·증권매매 권유 등으로 받는 모집·권장·집금수당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에 가입해 중간예납기간 중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3.3%)를 받는 프리랜서라도 위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전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세액이 생겼다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에 세금을 낼 것이 없었다면 기준액이 없어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준액은 없지만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또는 6월)에 신고해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하지 않았다
  •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
  •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이상이다

앞의 항목에 대부분 해당하고 고지서가 나왔다면 납부 대상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해당하지 않으면(50만원 미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기준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하되, 가산세 등 일부 항목이 빠지거나 조정되어 신고서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기준액과 납부세액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2025년 귀속 세액을 계산한 뒤 절반을 보면 됩니다. 이 값은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예시

예시 1. 소액부징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40만원입니다. 50만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으며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2. 일반 납부: 개인사업자 B씨 2025년 귀속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9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납은 불가능하고 11월 30일까지 900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예시 3. 분납: 임대·사업 겸업 C씨 기준액이 2,400만원이면 중간예납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초과이므로 1,0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초과분 2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 기한은 2027년 1월 30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월) 입니다.

예시 4. 분납 한도: 기준액 6,000만원의 D씨 중간예납세액은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500만원을 분납해 11월에는 1,500만원 이상을 내면 됩니다. 분납 구간(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는 50% 이하)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5. 추계액 신고: 매출이 줄어든 E씨 기준액이 2,400만원이면 고지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기준액의 30%인 720만원보다 상반기 소득 기준 추계세액이 적으면 추계액 신고 대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세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내년 5월에 실제 확정신고로 정산하므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납부 시점이 뒤로 가는 효과입니다.

납부 금액이 부담될 때 줄이거나 나눠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은 분납과 추계액 신고 두 가지입니다.

1. 분납

  • 요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방식: 1,000만원 초과분(세액이 2,0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신청: 별도 심사가 없고 고지서의 분납 가능 금액과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에서도 분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추계액 신고

  • 요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효과: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만 납부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나온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매출, 필요경비, 소득금액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므로 장부나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과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는 온라인(홈택스·모바일)과 오프라인(금융기관 창구)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납부·환급 메뉴에서 국세 납부 또는 중간예납 고지 내역 조회로 이동합니다.
  3. 고지 세액과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납부 수단을 선택해 결제합니다. 카드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5. 추계액 신고 대상이면 신고·납부 메뉴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1.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지참합니다.
  2. 은행·우체국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합니다.
  3. 추계액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중간예납 고지서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
  • 신분증, 공동·간편인증서 (온라인 납부 시)
  • 추계액 신고 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 추계액 신고 시: 상반기 매출·경비 장부,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증빙
  • 분납 시: 분납 가능 금액과 2차 납부기한 메모

2025년과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핵심 제도 틀은 같고, 달력상 납부기한만 다릅니다.

구분2025년2026년
납부기한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일(월)11월 30일(월)
분납기한2026년 2월 2일(월)2027년 2월 1일(월) 예상
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동일 유지
분납 요건1,000만원 초과동일 유지
추계액 신고 요건기준액의 30% 미달동일 유지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65조가 일부 손질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세청 안내에 근거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요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1. 기한을 놓치고 가산세를 맞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을 선택했다면 2차 납부기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2. 소액부징수와 추계액 신고를 혼동하는 경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애초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상반기 사정이 나빠졌는데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경우 매출이 줄었어도 고지서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나옵니다.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추계액 신고로 11월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줄어든 금액은 내년 5월에 정산되는 점을 감안해 현금 흐름을 계획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개인사업자): 중간예납과 별개로 신고·납부합니다. 다음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전후입니다.
  • 납부 유예 및 징수 유예: 재해, 사업 중대 손실 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노란우산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세액을 줄이는 항목으로, 중간예납 이후 연말까지 가입·납입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제도 전반은 정책브리핑의 중간예납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액, 분납 가능 금액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없는데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은 고지서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이 날이 평일이라 별도의 연장은 없습니다. 분납을 선택한 경우 2차 납부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1,800만원이면 중간예납세액은 9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에 적혀 나오므로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신규사업자, 상반기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 생각되는데 고지서가 없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분(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별도 심사 없이 고지서의 분납 가능 금액에 맞춰 납부합니다.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중간예납을 덜 낼 수 있나요?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만 납부합니다. 다만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이미 고지서가 나온 상태라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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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