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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구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4,192원/일)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

9,628,800

일 구직급여액

64,192

소정급여일수

150

항목
1일 평균임금98,901
구직급여 일액 (평균임금 × 60%)64,192
소정급여일수150
예상 총 구직급여9,628,800

※ 2026년 최저임금 미확정으로 2025년 기준(10,030원/시)으로 하한 계산. 실제 수급액·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기준)

가입기간30세 미만30~49세50세 이상·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120일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50일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180일210일240일
10년 이상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출석)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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