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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퇴직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예상 퇴직금

8,909,227

근속기간

3년 0개월

1,096

항목
퇴직 전 3개월 실제 일수91
1일 평균임금98,901
계속근로기간1,096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 ÷ 365)8,909,227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실제 일수.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내규·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퇴직 전 3개월 실제 일수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전년도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3/12)
  • 식대·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

단, 일시적·불규칙적 지급 수당이나 경비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계속근로기간 365일)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있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다른가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의무이전이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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