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선택해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총 납부세액
1,589,500원
소득세(결정세액)
1,445,000원
지방소득세
144,500원
실효세율
3.2%
| 항목 | 금액 |
|---|---|
|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 -30,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20,000,000원 |
|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 공제 | -0원 |
| 과세표준 | 18,500,000원 |
| 산출세액 | 1,515,000원 |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1,445,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144,500원 |
| 총 납부세액 | 1,589,500원 |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수입 규모·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신고 시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이용을 권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실제 경비를 증빙 없이 업종별 정해진 비율로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관련 지원금 정보
- 세금·절세2026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학원비·대학등록금 공제 대상과 한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중 15%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취학전·초중고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초1~2 예체능 학원비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 세금·절세202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공제율 계산 방법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본인·장애인·65세 이상·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2026년에도 핵심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2026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14% 단일세율과 6~45%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2026년 세율과 필요경비율 구조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간 (2026년 기준)2026년 기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3 법칙'이 핵심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동거봉양·상속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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