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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2.

핵심부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결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동시 수령(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0원이 되지 않으며, 두 연금을 합산한 총수령액은 국민연금만 받는 것보다 항상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최대 지급액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국민연금 수령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2가지 동시 충족 시)
감액 최대 폭기초연금액의 최대 50% (최소 약 174,850원은 보장)
부부감액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채널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제외 대상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일부 예외 있음)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수급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이다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한다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다
  • 직역연금 제외 여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배우자도 동일)
  • 차량: 시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 수령 여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다 → 연계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 검토
  •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의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고 있다 (초과 시 무료임차소득 산정)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정확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로 결정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사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얼마나 어떻게 깎이나요?

2026년 기준, 연계감액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에만 감액)

  1.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월 524,550원을 초과할 것
    • 524,550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 × 150%
  2.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초과할 것
    • A급여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조회 가능

감액 공식 및 감액 한도

  • 감액 후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75%) × 2/3 (산식은 개인별 상이)
  • 아무리 깎여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 (약 174,850원 이상)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완전히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연계감액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급여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로그인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


구체적 케이스 예시: A씨와 B씨의 경우

케이스 1 —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A씨, 서울 거주 단독가구)

A씨(67세)는 서울 아파트(공시가 3억 원, 대출 1억 원)에 혼자 살며,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수령 중입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은 없습니다.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0만 원(기타소득, 공제 없이 전액 산입) = 4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3억 − 1억 3,500만 − 1억) × 4% ÷ 12 = 약 21.7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약 61.7만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 연계감액 여부: 국민연금 40만 원 < 524,550원 → 감액 없음
  • 월 수령액: 349,700원 전액 + 국민연금 40만 원 = 월 합산 749,700원

케이스 2 —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B씨 부부, 지방 소도시 거주)

B씨(66세)와 배우자(65세)는 지방 소도시에 공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부채가 없으며, B씨가 국민연금 70만 원, 배우자는 연금 없음.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70만 원(기타소득 전액 산입)
  • 재산 소득환산액: (1억 − 8,500만) × 4% ÷ 12 = 약 5만 원
  • 소득인정액: 약 75만 원 → 부부 기준 395.2만 원 이하, 수급 가능
  • 연계감액 여부: B씨 국민연금 70만 원 > 524,550원 → A급여액 추가 확인 필요
    •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급
    • 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이면 연계감액 적용 (최소 50%인 약 17만 4,850원 보장)
  • 부부감액: 배우자도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1인당 최대 279,760원
  • 월 합산(감액 없는 경우): B씨 기초연금 279,760원 + 배우자 기초연금 279,760원 + 국민연금 70만 원 = 월 약 1,259,520원

※ 위 예시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단순화한 것으로, 정확한 수령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 2026년 변경사항 비교

항목2025년2026년비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28만 원247만 원약 8.3% 인상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64.8만 원395.2만 원약 8.3% 인상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월 342,510원34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합산 월 548,010원합산 월 559,520원물가상승률 반영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513,765원 초과524,550원 초과인상
연계감액 기준 (A급여액)256,870원 초과262,270원 초과인상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116만 원최저임금 인상 반영
고급차량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초과시가 4,000만 원 초과만 적용배기량 기준 폐지
부부감액 비율각 20%20% (2026년 동일 유지)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예정

2027년 예고: 부부감액 비율이 2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선택
  3.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4. 소득·재산 정보 조회 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결과 확인 (복지로 → '나의 신청 현황'에서 조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② 방문 신청 (오프라인)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신청 가능일 확인
  2.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 준비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4.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자산 조사 및 심사 (통상 1~2개월 소요)
  6. 문자·우편으로 결정통지서 수령

③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 중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지참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기본 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기관 로고·계좌번호 확인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 기관에 비치된 양식 사용)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전세·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 확인용)
  •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 거주 중인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 부채가 있는 경우: 대출계약서, 법원 판결문 등 공식 채무 증빙 서류
  • 자녀(대리인)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 위임장 (기관 비치 양식) +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며, 서류 스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사진이 흐릿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명하게 준비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생일 지나고 나서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전 달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아 수십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실수 2.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어차피 못 받겠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이 적용돼도 최소 50%는 보장되므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실수 3. "소득만 없으면 당연히 받겠지" — 재산 환산액 누락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환산됩니다. 또한 자녀 명의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어 예상 외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 조건에 근접한 분이라면 아래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재산이 더 낮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일부 차감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만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합니다.

3.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한 경우,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재산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및 복지로에서 동시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식 (복지로 공식 기준):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연금·사업·이자 등)
  •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산입합니다.
  •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자동차(시가 4,000만 원 초과) 및 회원권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복지로(bokjiro.go.kr) 및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조건이 두 가지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연계감액은 ①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②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고객센터(135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대비 약 8.3% 인상된 수치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279,760원(단독 기준 349,700원의 80%)이 지급되며,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이 부부감액 비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지금보다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배우자가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합산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난 후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 연금을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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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