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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신청 방법(2026년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상태로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연 2.2%(3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이며, 온라인(60세 도달 사유)·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1.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반환일시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급 대상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 사망(유족연금 해당 없음) / 국적상실 / 국외이주
지급 금액납부한 보험료 원금 + 연도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이자
2026년 적용 이자율연 2.2% (전년 2025년 2.6%에서 하락)
소멸시효60세 도달 사유: 10년 (2018.1.25. 이후 발생분) / 그 외 사유: 5년
신청 방법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인터넷(60세 도달 사유만) / 우편·팩스(250만 원 이하)
처리 기간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3~5일 내 지정 계좌 입금
세금2002년 1월 이후 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사망 사유 수령분은 비과세)
관련 문의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국번 없이, 유료)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4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만 지급됩니다. 단순 퇴직·실직·경제적 어려움은 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지급 사유 4가지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 만 60세 도달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만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단,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60세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의: 60세 도달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로 복귀되므로, 60세 전까지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사망 (유족연금 해당 없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③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외이주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단, 취업·학업 등 일시적 해외 체류는 국외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공식 자격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상태로 만 60세에 도달했다
  •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 해외이주 신고를 마쳤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를 완료하였다
  •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 (60세 도달 사유: 10년 이내 / 그 외: 5년 이내)
  •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60세 도달 전인 경우 해당)
  •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60세 도달 사유로 수령 시 반납 불가)

수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납부한 보험료 원금 + 이자입니다.

이자 계산 방식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2026년 적용 이자율: 연 2.2% (전년도 2025년은 2.6%)
  •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 영업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2025년 vs 2026년 이자율 비교

연도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025년2.6%
2026년2.2% (↓ 0.4%p 하락)
기타 제도2026년 동일 유지 (지급 사유·소멸시효·신청 절차 변경 없음)

2025년 대비 이자율이 0.4%p 낮아졌으므로, 2025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분과 2026년에 발생한 분의 해당 연도 이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요건·절차·소멸시효 등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또는 '예상 연금액 조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 1355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산정해 드립니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반환일시금

예시 1: 가입기간 부족으로 60세 도달 — A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A씨(1966년생)는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연금을 총 7년 4개월(88개월) 납부했습니다. 2026년에 만 60세가 됐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A씨가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본인 부담분 포함)가 총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자를 포함해 약 1,200만 원 + (납부 기간별 연도 이자 누계)를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납부 시점·금액·이자 적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서 개별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A씨의 선택지: ① 즉시 반환일시금 수령 → 가입기간 소멸, 재가입 불가 / ② 임의계속가입 신청 →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10년 요건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 수령 가능. A씨는 아직 소득 활동이 가능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국외이주 — B씨의 경우

B씨(48세)는 캐나다로 영구 이민을 결정하고 2026년에 해외이주 신고를 마쳤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을 12년간 납부했지만, 국외이주로 더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받는 순간 12년치 가입기간이 모두 소멸되므로, 향후 귀국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더라도 이전 기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국민연금 신청 메뉴 선택
  3.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4.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5. 반환일시금 신청서 작성 및 수령 계좌 입력
  6. 제출 완료 후 심사 → 영업일 기준 약 3~5일 내 지급

※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 불가.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사유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모든 사유 가능)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
  2. 신분증 및 사유별 서류 지참
  3. 지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작성
  4. 서류 제출 및 수령 계좌 확인
  5.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우편·팩스 신청 (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팩스 청구 불가
  • 관할 지사로 서류 우편 발송 후 처리

해외 체류 중 신청 방법

  • 국내 대리인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해 청구
  •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가능
  •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필요 서류 목록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 서류를 먼저 준비한 후 사유별 서류를 갖추세요.

공통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서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령 계좌)

사유별 추가 서류

사유추가 서류
60세 도달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추가 자료 요구 가능
사망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국적상실기본증명서 상세본(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외이주「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대리인 신청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일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수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사유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2018.1.25. 이후 발생분),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사유는 5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지급 사유 발생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2: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가입기간 소멸을 간과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가입기간 기록이 소멸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이후 재가입도,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8~9년 정도로 약간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실수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혼동하는 경우

인터넷 청구는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만 가능합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사유는 추가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환일시금 받기 전에 고려할 사항

임의계속가입 vs 반환일시금 선택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반환일시금보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65세 이전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 10년 요건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 수령 가능.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이자 2.2% 수준의 일시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나 ☎ 1355로 가능 여부 상담 후 신청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이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반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공단에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반납금은 전액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19881998년 70%, 19992007년 60%)의 가입기간이 복원되면 향후 연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과세 대상: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본인기여금)와 이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 2002년 이전 납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사유 수령: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액 환급: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다음 해 7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은 공단 지사 또는 ☎ 1355에 문의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반환일시금 수령자 또는 수령을 고려 중인 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적을수록 기초연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반환일시금 수령 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수령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최대 10년, 119개월)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추납을 활용하면 10년 요건을 채워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약

반환일시금 관련 세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 1355(국번 없이, 유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만 60세가 된 경우, 사망(유족연금 해당 없음), 국적상실, 국외이주라는 4가지 법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만 지급됩니다. 단순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늦게 신청하면 못 받나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2018년 1월 25일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외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이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도달 시에는 임의계속가입 등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001년 이전 납부분은 당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가입기간이 8~9년인데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나은가요, 계속 가입하는 것이 나은가요?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경우 반환일시금보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면 평생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 2.2% 이자가 붙는 일시금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기대 수명, 건강 상태, 추가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공단(☎ 1355)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체류 중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지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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