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계약직·기간제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5.
목차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기간제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2026년 기준).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돼 있으니 퇴직금은 없겠지"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은 계약서상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가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계약직 퇴직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 지급 제외 |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급 방법 | 근로자 지정 IRP 계좌로 이전(2022년 4월 14일부터 의무화) |
| 미지급 시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 |
퇴직금 지급 자격, 나는 해당될까요?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동일한 고용주 아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계약 갱신으로 합산한 경우 포함)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3.3% 프리랜서는 별도 판단 필요)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가?
- 계약직·촉탁직·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가?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상황인가? (소멸시효 확인)
⚠️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 근로가 이어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서상 1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갱신이 반복되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 최초 시작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 전체 합산
- 수습(인턴) 기간 →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사용자 승인 하의 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계절적 단절 또는 중간에 일정 공백이 있더라도,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고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짧다면 계속근로 인정 가능 (대법원 판례 기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공개경쟁시험 등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사실관계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 후 임용 절차를 다시 거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식비 실비 |
| 고정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항목 |
| 정기상여금 (연간 총액 × 3/12 산입) | 실적 연동형 성과급(정기성 없는 경우) |
| 식대(월 10만 원 초과분 등 임금성 인정분) |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금 |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 전 12개월치 × 3/12 산입) |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로 발생하는 연차수당(별도 지급) |
⚠️ 정기상여금 산입 시: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정기상여금 총액에서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전체를 포함하는 실수를 주의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A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예시 1 — 월급제 기간제 근로자 A씨
- 직종: 사무보조 계약직 (서울 거주)
- 근무 형태: 월급제, 주 5일 40시간 근무
- 계약: 1년 단위로 2회 갱신 → 총 계속근로기간 2년(730일)
- 퇴직 전 3개월 월 급여: 기본급 250만 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실비) 10만 원
- 정기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별도 미발생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 (250만 + 10만) × 3개월 = 780만 원 (교통비 실비는 제외)
- 3개월 총 일수 = 92일(예시)
- 1일 평균임금 = 7,800,000 ÷ 92 = 약 84,783원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84,783원 × 30일 × (730일 ÷ 365) = 84,783 × 30 × 2 = 약 5,087,000원
예시 2 — 6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한 B씨
- 직종: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 계약: 6개월 계약을 4회 갱신 → 총 계속근로기간 24개월(2년)
- 퇴직 전 3개월 월 급여: 기본급 230만 원 + 성과급(비정기) 20만 원
B씨처럼 6개월짜리 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가 공백 없이 지속됐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합니다. B씨의 계속근로는 24개월로 인정되며, 평균임금 계산 시 비정기 성과급은 제외되므로 기본급 23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2,300,000 × 3 ÷ 92) × 30 × (730 ÷ 365) ≈ 약 4,500,000원 (날짜수 92일 가정)
2025 → 2026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퇴직금 지급 요건(1년·15시간) | 동일 | 2026년 동일 유지 |
| 계산 공식 | 동일 | 2026년 동일 유지 |
| IRP 의무이전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 | 2026년 동일 유지 |
| 지연이자 | 연 20% 이내 | 2026년 동일 유지 |
| 미지급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동일 유지 |
|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 논의 중 | 2026년 2월 노사정 TF, 단계적 의무화에 합의. 현 시점 즉시 의무화는 미시행 |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3년 | 2026년 동일 유지 |
✅ 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계산 방식·지급 기한 등 핵심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가 논의 중으로 향후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 절차와 수령 방법
온라인(권장) — IRP 계좌 개설 후 수령
2022년 4월 14일 이후 법 개정으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IRP 계좌 정보 제공: 퇴직 처리 시 금융기관명 및 IRP 계좌번호를 인사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퇴직금 이전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됩니다.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운용 선택:
- 일시금 수령: IRP 계좌를 즉시 해지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연금 유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약 30% 절세 효과
✅ IRP 계좌 없이 지급 가능한 예외: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회사 인사팀 직접 처리
- 퇴직 의사 전달 및 퇴직일 확정
- 인사팀에 근무 기간·임금 내역 확인 요청
- IRP 계좌 정보 제출 (본인 개설 IRP 계좌번호)
-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 여부 확인
- 미입금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
필요 서류 목록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미지급 신고를 할 때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최초 계약 + 갱신 계약서 전부)
-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최소 퇴직 전 3개월치, 가능하면 전 재직기간)
- 퇴직 증명서 또는 계약 만료 통지서 (퇴직일 확인용)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가능)
- IRP 계좌 정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미지급 신고 시: 체불 확인이 가능한 추가 증거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고 내용 및 증거서류 첨부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오프라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방문
- 사전 상담 후 진정서 제출
민사 절차
- 소액사건심판: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없이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 무료 법률구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에서 무료 소송 대리 지원
⚠️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또한 14일 초과 지급 시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계약서에 1년 미만이라고 적혀 있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계약서상 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입니다. 6개월 계약을 2회 갱신해 1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백 없이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간을 합산합니다.
실수 2. 퇴직금에 월급이 포함됐다고 믿는 것 (포함 약정 무효)
일부 사업주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요"라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상 월급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퇴직금 청구 시효(3년)를 놓치는 것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뒤늦게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직 후 빠른 확인과 청구가 중요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 제도
계약직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외에 다음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
계약 만료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가 파산·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퇴직일 기준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소액체당금
일반 도산이 아닌 단순 체불 상황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퇴직금 등 체불 금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및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는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1인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개월 계약을 2번 갱신해 총 1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계약서상 1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공백 없이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계약 갱신 횟수와 무관하게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연간 총액의 3/12)이 포함되며,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비정기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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