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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받으면 안 되는 경우 — 수급 제외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을 초과하거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보유·해외 60일 이상 장기체류 등도 탈락·지급정지 원인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4.

기초연금을 못 받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③ 해외 장기체류 등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표 (2026년 기준)

항목내용
수급 대상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최대 수급액)단독 월 349,700원 / 부부 각 월 279,490원 (2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원칙적 제외 (예외·특례 별도)
해외 장기체류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정지
고급자동차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녀 명의 주택 무료임차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시 임차소득 산정
신청 방법복지로(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가능 시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연금소득까지 포함한 복합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왜 탈락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월 100% 소득환산)

기본재산 공제액(2026년)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기본 공제 후 잔액에 연 4%를 적용합니다. 부채는 전액 차감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2025년 월 112만 원에서 2026년 월 116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왜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 연금 체계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때 수급 가능합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3.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특례 대상 (소액 지급 가능)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구 「기초노령연금법」 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분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특례수급권자가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위 특례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단,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4,850원)**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전액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단, 이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15% → 10%)될 예정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나,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이 거의 없어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급자동차·회원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 공제 혜택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반영됩니다. 즉, 4,0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해당 금액이 통째로 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② 자녀 명의 주택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 → 월 무료임차소득 약 39만 원 산정
  • 시가표준액 10억 원 주택 → 월 무료임차소득 약 65만 원 산정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자녀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기본재산 공제 후 잔액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공시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 또는 합산하여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귀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므로, 귀국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당될까? — 수급 제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만 65세 미만이다 → 연령 미충족, 수급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초과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초과)한다 →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 불가
  • 공무원·군인·사학연금·별정우체국 직역연금을 수령 중이다 → 원칙적 수급 제외 (예외 조항 별도 확인)
  •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이다 → 배우자도 원칙적 수급 제외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 소득환산 불이익으로 탈락 가능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 중이다 → 무료임차소득 산정으로 소득인정액 증가
  • 금융재산(예금·주식 등)이 2,000만 원 공제 후에도 상당액이 남는다 → 소득환산으로 소득인정액 증가
  • 해외에 연속 또는 합산 60일 이상 체류 중이다 → 지급정지
  •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 → 수급 불가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A급여가 262,270원 초과이다 → 기초연금 일부 감액 (수급 자체 탈락은 아님)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케이스 예시로 살펴보기

예시 1 — 탈락 케이스: 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 (67세)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 예금: 5,000만 원
  • 자동차: 3,500만 원 (일반 차량, 3,000cc 미만)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0.7 × (200만 원 − 116만 원)} = 0.7 × 84만 원 = 58만 8,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아파트): (4억 원 − 1억 3,500만 원) = 2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자동차: 3,500만 원 (일반 재산으로 포함)
    • 합계: (2억 6,500만 원 + 3,000만 원 + 3,500만 원) × 4% ÷ 12 = 3억 3,000만 원 × 0.3333% ≈ 110만 원
  • 소득인정액 합계: 약 168만 8,0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이 경우 최대 349,700원 수급.


예시 2 — 탈락 케이스: 경기도 거주 부부 가구 B씨 (69세)

  • 부부 합산 국민연금: 월 300만 원
  • 대도시 주택 공시가격: 7억 원
  • 예금: 1억 원
  • 배우자: 사학연금 수급 중

결론: 배우자가 사학연금 수급자이므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B씨 본인도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확인 필요. 일반재산 환산액만 해도 (7억 − 1억 3,500만 원) + (1억 − 2,000만 원) × 4% ÷ 12 = 약 25만 원 이상이 재산 소득으로 잡히며, 국민연금 300만 원 자체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을 훨씬 초과. 수급 불가.


예시 3 — 주의 케이스: 부산 거주 1인 가구 C씨 (66세)

  • 자녀 명의 아파트(시가표준액 8억 원)에 무료 거주
  • 본인 소득·재산 없음,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무료임차소득: 8억 원 × 0.78% ÷ 12 = 월 52만 원
소득평가액(국민연금): 50만 원 (공적이전소득, 전액 포함)
소득인정액 합계: 약 102만 원 → 247만 원 이하, 수급 가능하나 무료임차소득을 놓치면 사후 환수 위험 있음.


2025년 → 2026년 변경사항 비교표

항목2025년2026년변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8.3%)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기준연금액 (최대 수급액)월 342,510원349,700원+7,190원 (↑2.1%, 물가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월 112만 원116만 원+4만 원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1억 3,500만 원1억 3,500만 원동일 유지
금융재산 공제액2,000만 원2,000만 원동일 유지
재산 소득환산율연 4%연 4%동일 유지
부부감액 비율20%20%동일 (2027년 단계적 축소 예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약 513,760원 초과524,550원 초과소폭 상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4. '기초연금' 검색 후 신청서 작성·제출
  5. 처리결과 문자·메일 수신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외 타 지역도 가능)
  2.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4. 담당자가 소득·재산 공적 자료 조사 후 결과 통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입금계좌)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자)

공적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지방세·금융 정보 등)는 담당 기관이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 준비 불필요. 다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을 혼동한다

"나는 국민연금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왜 탈락했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며, 여기에 주택·금융재산 환산액까지 합산됩니다. 실제 체감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수 2. 자녀 명의 주택 무료임차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살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매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 변동 신고 누락으로 과거 수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수 3.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지 않는다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여도,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이면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한 뒤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등)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아래 제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대상수급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노인중복 수급 가능 (생계급여 일부 조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등급 받은 노인중복 수급 가능
노인 일자리 사업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소득 기준 별도)일부 소득 발생 → 소득인정액 영향 가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조건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 탈락·감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모든 수치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수급 자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47만 원 기준은 월급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주택·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이 없어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나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배우자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기초연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녀(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이면 월 약 39만 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임차 계약(전·월세)을 맺고 사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박탈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지만,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4,850원)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수급 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오래 가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연속 또는 합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해외체류)가 소멸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귀국 후 즉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를 늦추면 지급 재개도 늦어집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5년(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라 247만 원이 됐습니다. 기준 상향으로 이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자격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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