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환산 총정리 (10,320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으로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습니다. 209시간 계산 원리, 주휴수당, 케이스별 실수령액, 위반 신고 절차까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발행일 2026. 6. 2.
목차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2025.08.05)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 495,360원 |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환산 (세전) | 25,882,56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290원 (+2.9%) |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결정 방식 | 노사 합의 (2008년 이후 17년 만)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고시했습니다.
업종·직종·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별 환산표
| 근무 형태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기준 | 10,320원 |
| 일급 (8시간 근무) | 10,320 × 8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 10,320 × 48 | 495,360원 |
| 월급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10,320 × 209 | 2,156,880원 |
| 연봉 환산 (세전) | 2,156,880 × 12 | 25,882,560원 |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환산 209시간은 단순히 4주×40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 근무시간으로, 아래 5단계로 산출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소정근로 40시간 이상 → 유급휴일 1일치 발생)
- 주 환산 기준 합계: 40 + 8 = 48시간
- 월 평균 주 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월 환산시간: 48 × 4.345 = 208.57 → 반올림하면 209시간
즉, 209시간에는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에서 개인 근무 조건에 맞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나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 현재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다
- 수습 기간 중이지만 단순노무직 종사자다 (수습 감액 불가)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 상여금·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실제 시급이 낮다
-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명목으로 시급이 낮다
-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포함)로 일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즉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025년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연봉 환산 (세전)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결정 방식 | 공익위원 단독 중재 | 노사 합의 | 17년 만의 합의 |
| 업종별 차등 적용 | 없음 | 없음 | 변경 없음 |
| 수습 감액 (90%) | 9,027원 | 9,288원 | +261원 |
|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 불가 | 불가 | 동일 유지 |
2026년 최저임금의 가장 주목할 특징은 숫자 인상보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입니다. 2008년 이후 매년 공익위원 중재로 결정되던 방식에서 처음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케이스로 보는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케이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A씨 (주 25시간 근무)
서울 거주 대학생 A씨는 편의점에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25시간/주
- 주휴수당 발생: 발생 (주 15시간 이상 개근)
- 주휴시간: 25 ÷ 40 × 8 = 5시간
- 주 지급 시간: 25 + 5 = 30시간
- 주급: 10,320 × 30 = 309,600원
- 월급 추정 (4.345주 기준): 309,600 × 4.345 ≈ 1,345,212원
케이스 2: 최저임금 월급 근로자 B씨 (주 40시간, 정규직)
경기도 거주 30대 B씨, 주 40시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입니다.
- 세전 월급: 10,320 × 209 = 2,156,88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추정:
- 국민연금 (4.5%): 약 97,059원
- 건강보험 (3.545%): 약 76,461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약 9,902원
- 고용보험 (0.9%): 약 19,412원
- 합계: 약 202,834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 구간 특성상 최소 (약 0~20,000원 수준)
- 실수령액 추정: 약 1,930,000~1,960,000원
※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케이스 3: 수습 근로자 C씨 (첫 3개월)
1년 이상 계약 후 입사한 C씨가 수습 감액 적용 대상이라면:
- 수습 기간 시급: 10,320 × 90% = 9,288원
- 월급 추정: 9,288 × 209 = 1,941,192원
- 단, 단순노무직이면 감액 불가 → 10,320원 적용
단순노무직의 범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청소원, 배달원, 주유원, 주차 관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아래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24시간 운영)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 "임금체불 진정" 메뉴 선택 후 본인 인증
- 사업장 정보, 사용자 정보, 임금 지급 내역 입력
- 증빙 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 접수 완료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조사 진행
방문 신고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 도움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처리 결과 통보
위반 시 사용자 처벌
-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형사 고발 후 사업주 명단 공개 가능
신고 시 필요 서류 목록
-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카카오톡·문자 등 고용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내역 포함)
- 근무 일지·출근부 또는 출퇴근 기록 캡처본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 본인 신분증 사본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 월 209시간 기준 월급(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별도"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중 지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실수 2. 단순노무직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 청소원, 배달원, 주유원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감액(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9,288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수 3. 상여금·식대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액의 5%(107,844원) 초과분, 복리후생비 중 1%(21,568원) 초과분만 산입 가능합니다. 상여금을 낮추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구성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EITC)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6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매년 5월(정기 신청) 또는 9월(반기 신청)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소득이면서 재산 기준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고시한 수치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유급휴일 1일치)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30,000~1,960,000원 수준이며,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월 209시간 기준 월급(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청구하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320원을 받아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기간(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인 9,288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청소원·배달원·주유원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하며 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 조건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8월 중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minimumwage.go.kr)에서 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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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800121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