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증여세 세율과 면제 한도 총정리 — 공제 항목별 한도 계산법까지
2026년 상속세·증여세는 2024년 12월 국회 부결로 현행 세율(최고 50%)과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증여세 자녀공제 10년 합산 5,000만원 등 핵심 수치와 신고 절차를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 6. 2.
목차
2026년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 50%→40% 인하와 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표 (2026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상속세 최고세율 | 50% (30억원 초과, 2026년 현행 유지) |
| 증여세 최고세율 | 50% (30억원 초과) |
| 상속세 일괄공제 | 5억원 |
| 상속세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상속세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개정안 5억원은 부결) |
| 증여세 배우자공제 | 6억원 (10년 합산) |
| 증여세 직계비속 공제 | 5,000만원 성년 / 2,000만원 미성년 (10년)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최대 1억원 (기본공제와 별도 적용) |
| 유산취득세 전환 | 2028년 시행 추진 중 (국회 미확정) |
상속세·증여세 공통 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빠른 계산 예시: 과세표준 8억원이라면 8억 × 30% — 6,000만원 = 1억 8,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실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를 동시에 적용받는 전략입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주요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금액 한도, 법정상속분 이내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65세 이상 상속인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요건 |
| 가업상속공제 | 300억 ~ 600억원 |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
| 영농상속공제 | 30억원 한도 | 영농 요건 충족 시 |
전략 포인트: 배우자가 있을 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산하면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총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2026년)
| 증여자 → 수증자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성년 자녀 → 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친족 범위 밖) | 공제 없음 |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 (2024년 신설, 2026년 계속 유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 적용 조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
- 공제 한도: 기본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신혼부부 활용 예시: 양쪽 부모에서 각각 1억 5,000만원씩 받으면 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 주의: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해도 1억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케이스별 계산 예시
케이스 A — 상속세: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원
서울 거주 자영업자 김씨가 사망 후 자녀 2명에게 현금 7억원, 아파트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남긴 경우입니다.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2명 × 5,000만) = 3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일괄공제 선택
- 과세표준: 10억 — 5억 = 5억원
-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원 = 9,000만원
- 자진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실납부세액 약 8,730만원
케이스 B — 상속세: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전체의 3/7, 약 8.6억원)을 실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 5억이므로 일괄공제 유리)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금액 8.6억원(= 법정상속분 범위 이내) 전액 공제
- 과세표준: 20억 — 5억(일괄) — 8.6억(배우자) = 6.4억원
- 산출세액: 6.4억 × 30% — 6,000만원 = 1억 3,200만원
- 자진신고세액공제 후 실납부세액 약 1억 2,804만원
케이스 C — 증여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증여 (10년 내 최초 증여)
-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 5,000만 = 1억원
- 증여세: 1억 × 10% =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30만원 차감 → 실납부세액 970만원
케이스 D — 증여세: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2억 5,000만원 증여 (혼인공제 적용)
- 기본공제(직계존속):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합산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 — 1억 5,000만 = 1억원
- 증여세: 1억 × 10% = 1,000만원 (케이스 C와 동일, 추가 증여액에도 혼인공제 덕분에 세금 같음)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상속세·증여세 신고 의무 여부를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의무 확인
- 총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가 (일괄공제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이 돌아오는가
-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가
- 가업상속, 영농상속,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요건이 되는가
증여세 신고 의무 확인
-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등)를 초과하는가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가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이 돌아오는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 후 2년 이내 증여로 추가공제 대상인가
- 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 등 현금 외 자산을 증여받았는가 (시가 평가 필요)
2025→2026 변경사항 비교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세율·공제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2025년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경 여부 |
|---|---|---|---|
| 상속세 최고세율 | 50% | 50% | 동일 유지 |
| 최고세율 적용 구간 | 3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 | 동일 유지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동일 유지 |
| 자녀공제 (1인당) | 5,000만원 | 5,000만원 | 동일 유지 (정부안 5억 부결) |
| 배우자공제 최대 | 30억원 | 30억원 | 동일 유지 |
| 증여세 배우자공제 | 6억원 | 6억원 | 동일 유지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1억원 | 1억원 | 동일 유지 (2024년 신설 유지) |
| 유산취득세 전환 | 논의 시작 | 2028년 시행 추진 | 2026년 미적용, 국회 심의 중 |
향후 예정 변경: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나 2026년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절차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권장)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선택
-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정보 입력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기타 동산)
- 공제 항목 입력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자동 계산 확인
-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오프라인 (세무서 직접 방문)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세무서 비치 또는 국세청 서식 사전 출력)
- 필요 서류 일괄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고지서 또는 자진납부 안내 수령
- 은행 납부 또는 홈택스 연계 전자납부
증여세 신고 절차
온라인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선택
- 증여자·수증자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 종류 및 가액 입력 (현금, 부동산, 주식 등)
- 공제 항목 선택 (배우자, 직계존속, 혼인·출산 공제 등)
- 산출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오프라인
-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세무서 검토 확인 후 납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기재본)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차량등록증 등)
- 채무 확인 서류 (대출잔액증명서, 임대보증금 계약서 등)
- 배우자공제 적용 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확인서, 협의분할 협의서
- 동거주택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10년 이상 동거 확인용)
- 가업·영농상속공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 관련 증명 서류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시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증여 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또는 기준시가 확인서
- 주식 증여 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비상장 주식은 별도 평가 필요)
- 혼인·출산공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이전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확인서
자주 하는 실수 TOP 3
1. 신고기한 착각 —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즉시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가산세 40%(부정행위)는 현금 거래 은폐나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적용됩니다.
2. 증여재산 10년 합산 규정 미확인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 기준 10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올해 4,000만원을 증여하더라도, 7년 전에 이미 3,000만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 금액이 7,000만원이 되어 5,000만원 공제 한도를 2,000만원 초과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시가 평가 오류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실거래가, 감정평가액)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가 높게 책정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특히 아파트 외 단독주택, 토지, 비상장 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전문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절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1. 10년 주기 분산 증여 전략
자녀 기준 10년마다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씩 공제가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상속 시점의 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총 1억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간 증여 6억원 활용
배우자에게는 10년마다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세청 모의계산기 사전 활용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면 주요 공제를 반영한 예상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전 세무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 상담 비용도 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산하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범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계산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5,000만원은 1년 기준인가요, 10년 기준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세금 한도 5,000만원은 10년 동안 누적 합산해 계산합니다. 올해 3,000만원을 받았다면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이내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뿐입니다.
상속세 개정안(세율 40%, 자녀공제 5억)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부결되어 2026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고세율 50%와 자녀공제 5,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추진 중이나 아직 국회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은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결혼하는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 거래 은폐나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붙습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면적의 실거래가가 시가로 인정되며, 단독주택·토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감정을 의뢰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가 부동산은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글도 많이 봐요
- 계산기
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비과세 요건 완전 정리 [1세대 1주택]
2026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비과세 요건 완전 정리 [1세대 1주택]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므로 양도 시점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6. 6. 2.
-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총정리 (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총정리 (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자녀 세액공제 대폭 상향,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추가, 수영장·헬스장 신규 공제 등 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과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100만~300만원 이상 환급이 가능하며,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6. 6. 2.
- 계산기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7.09%)보다 0.1%p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3.595%(본인분),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점수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26. 6. 2.
-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9.0%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오르며 직장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월 300만 원 근로자 기준 근로자 부담 공제액이 약 291,521원으로 2025년보다 약 1만 5천 원 증가합니다.
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