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과 선택 방법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신고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입니다. 매출 기준 외에도 배제업종과 배제지역 조건이 있어, 2026년에는 기준금액은 동일하지만 배제지역 고시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발행일 2026. 8. 31.
목차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단한 신고 절차를 적용해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입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이 기준을 넘거나,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두 유형은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매입세액공제 방식, 신고 횟수에서 모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에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형을 결정하며, 이후 실제 매출이 달라지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표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직전 1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업종·배제지역 |
| 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효세율 1.5~4%) |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의무, 미만은 발급 불가 |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
| 환급 | 불가 (매입세액이 많아도 초과분 소멸) | 가능 |
| 납부의무 면제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 없음 |
| 신고 횟수 | 연 1회 (다음해 1.1~1.25) | 개인 연 2회, 법인 연 4회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출 기준만 보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업종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예외 조건이 더 붙습니다.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배제업종(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등)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고시로 지정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성수동, 연남동, 경기 판교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 자체가 더 낮아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매출 기준을 확인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혼동하면 실제보다 매출을 낮게 판단하게 됩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법인은 해당 없음)
- 업종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장 주소가 국세청 고시 배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한다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다
- 초기 설비투자로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해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
실제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시: 강원도 소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장이 배제지역이 아니라면 A씨는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로 계속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7,200만원 × 30% × 10%로 계산되어 약 216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약 6,545만원이 되고, 매출세액은 이 금액의 10%인 약 655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예: 임차료·재료비 등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을 전액 공제받아도 최종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매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이며, 매입세액이 매우 큰 업종(설비 구입이 많은 창업 초기 등)에서는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거나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매출 기준 금액 자체는 2024년 7월 1일 상향된 1억 400만원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뀐 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배제지역에 포함되는지를 정하는 고시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1억 400만원 미만 | 동일 유지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 4,800만원 이상 | 동일 유지 |
| 납부의무 면제 기준 | 4,800만원 미만 | 동일 유지 |
| 배제지역 고시 | 종전 고시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로 64개 지역 조정(19개 지역 추가, 18개 지역 제외, 26개 지역 정정), 2026년 2기 과세기간(7~12월)부터 적용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5.12.31까지였던 것을 | 2027.12.31까지 연장 |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예전에 배제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2026년 2기부터 새로 배제지역에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유형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예상 매출과 업종·사업장 주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을 선택한다
- 업종, 사업장 소재지, 예상 매출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예상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제업종·배제지역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분류)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한다
- 신청 완료 후 통상 2~3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담당자가 업종·주소를 확인해 과세유형을 판정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음)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국세청이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사전에 통지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배제지역·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온라인 작성 또는 세무서 비치 양식)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자가는 불필요)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련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음식점의 영업신고증 등)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일부 고액 사업, 국세청 요구 시)
- 재외국민·외국인은 여권 및 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
간이과세자 선택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배제지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예상 매출만 보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사업장 주소가 국세청 고시 배제지역에 해당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직권 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배제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혼동하는 경우. 매출 기준 1억 40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 기준을 넘었는데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의 3년 재적용 제한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늘리려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이후 3년간 간이과세로 재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 공급대가 4,800만~8,000만원 구간은 예외적으로 재적용 신고가 가능). 일시적으로 매입이 많은 시기만 보고 포기했다가 이후 매출이 줄어도 되돌리지 못해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와 법인 제외)는 발급금액의 **1.3%**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해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방문이나 추가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와 최신 개정 사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 상향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매출이 기준 이하인데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광업, 제조업 일부,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 배제업종이거나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성수동, 연남동, 판교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배제지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할 수 없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반면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어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매입이 적고 소비자 대상 소매·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1.5~4%)이 일반과세자의 10%보다 낮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환급까지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예상 매출과 매입 규모를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하나요?
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매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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