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정보읽는 시간 약 7

2026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시급 (국가근로장학금 기준)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 시급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와 직전 학기 성적 70점(C0) 이상이 기본 신청 자격입니다. 매 학기 재신청이 필요하고, 소득분위 제한이 없는 대학 자체 교내근로장학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발행일 2026. 9. 2.

근로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학금이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각 대학이 시급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 성격의 현금성 지원이며, 크게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과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내근로장학금(교내 자체 근로장학금)으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소득기준 적용 여부와 재원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 시급,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학 자체 교내근로장학금은 별도 섹션에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항목2026년 기준 내용
운영 주체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 각 대학(교내 자체 근로장학금)
시급 (교내근로)10,320원
시급 (교외근로·봉사유형)12,790원
소득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1순위는 4분위 이하)
성적 기준직전 학기 100점 만점 70점(C0) 이상
근로시간 한도월 최대 8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특례 대상 800시간)
신청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신청 시기학기별 1차·2차, 매 학기 재신청 필수

나는 신청 자격이 되나요?

기본 조건은 국적, 재학 상태, 소득분위, 성적 네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화면에서 걸러집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이거나 입학예정자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로 산정되어 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70점(C0) 이상이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면제)
  • 이번 학기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아직 신청한 적이 없다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한다)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자녀가구 등 우선선발·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소득분위 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근로장학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 소득분위를 확정해야 근로장학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근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교내 행정업무 지원인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 대학 밖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외근로와 장애대학생 보조·외국인유학생 지원 같은 봉사유형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학기당 최대 6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보호청년 등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케이스 예시

예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직전 학기 평균 71점인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B씨의 경우. B씨는 교내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기 중 주 10시간(월 40시간)씩 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월 수령액: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학기(4개월) 총 수령액: 412,800원 × 4개월 = 1,651,200원

방학 중 주 40시간(월 160시간)까지 늘려 한 달 더 근무하면 10,320원 × 160시간 = 1,651,200원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교외근로로 월 80시간(주 20시간 상당) 근무하는 경우 12,790원 × 80시간 = 1,023,200원이 월 수령액이 됩니다. 학기당 근로 한도인 640시간을 모두 채우는 경우는 실제로는 드물지만, 참고용 상한액은 10,320원 × 640시간 = 6,604,800원 수준입니다. 실제 배정 시간은 근로기관과 대학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과 비교해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국가근로장학금 시급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근로시간 한도 같은 제도 골격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항목2025년2026년
교내근로 시급10,030원10,320원 (+290원)
교외근로·봉사유형 시급12,430원12,790원 (+360원)
소득 기준9구간 이하2026년 동일 유지
성적 기준70점(C0) 이상2026년 동일 유지
학기당 근로 한도640시간(특례 800시간)2026년 동일 유지

시급 인상분은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발표 자료에 근거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 시급이 매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면 교내근로 시급도 같은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오프라인 창구 접수를 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관 배정 이후 면접 등 대면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국가장학금 선행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을 확정합니다.
  2. (온라인) 근로장학 신청 —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희망 근로기관 선택 — 교내 부서 또는 교외 협약기관 중 근무를 원하는 곳에 지원합니다.
  4. (오프라인 병행 가능) 서류 심사·면접 — 근로기관별로 서류 심사나 간단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선발 결과 확인 및 근로계약(확인서) 작성 — 선발되면 대학 담당 부서와 근로 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6. 근로 개시 및 출근부 입력 — 매월 출근부를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다음 달 장학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전체 신청 절차와 준비물은 정부24 국가근로장학금 서비스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분위 산정용 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제출했다면 근로장학 신청에서 별도로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선선발·특례 대상을 증명하려면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우선선발 근거)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보호청년 확인 서류 (해당자, 근로시간 특례 근거)
  • 장학금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 요건은 대학과 신청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재학 중인 대학 장학팀 공지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 근로장학 신청 화면 자체가 막히는 경우.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장학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근로장학 신청은 별개 절차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2. 지난 학기 선발됐으니 이번 학기도 자동 연장될 거라 생각해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치면 2차 신청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 정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출근·대리근로로 적발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거나 출근부를 대신 입력하는 것은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되고 1년간 근로장학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교내(대학 자체) 근로장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분위 적용 여부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는 반면,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내근로장학금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재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교내 자체 근로장학금은 대학마다 선발 기준과 시급, 모집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또한 대학 자체 근로장학금은 교내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국가근로장학금 소득 기준을 넘는 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대학의 장학팀 공지를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소득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른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장학금 I·II유형: 등록금 자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학금(생활비 성격)과는 지원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 자녀에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학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국가근로 취업연계형):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근로장학 유형으로, 일반 국가근로장학금과는 별도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장학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소개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분위가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을 초과하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내근로장학금은 소득분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별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와 봉사유형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교내근로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한 학기 최대 얼마나 근무할 수 있나요?

1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자립준비청년 등 특례 대상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성적이 70점(C0)보다 낮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70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면제되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도 성적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면 이번 학기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생활비 성격의 지원이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중복 수급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공지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하기X 공유

이런 글도 많이 봐요

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