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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주휴수당·알바 월급 계산기

2026년 기준

시급과 하루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예상 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주)

82,560

주급 (주휴 포함)

495,360

월 예상 급여 (주휴 포함)

2,152,339

항목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40시간
기본 주급 (주휴 제외)412,800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82,560
월 예상 급여 (주급 × 4.345주)2,152,339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1일분(8시간 × 시급)이 상한입니다. 월 환산은 평균 4.345주 기준이며 실제 급여는 해당 월의 주수·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결근 시 해당 주 미발생, 지각·조퇴는 무관)
  • 고용 형태 무관 —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1일분(8시간 × 시급)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4일(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기본 주급 206,4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주급은 247,680원이 되고,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월 예상 급여는 약 1,076,169원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며, 이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월 약 35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지만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4대보험·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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