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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제 한도와 공제율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 25%)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전액,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입니다. 2026년 기준 한도, 계산 예시, 연말정산 서류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발행일 2026. 10. 5.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개인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으로 기부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기부금 중에서도 공제율이 높게 설계된 두 항목이며, 각각 별도로 10만원까지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두 항목의 차이는 기부 대상과 구간별 공제율에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회와 정당 등에 내는 정치자금 기부금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입니다.

구분정치후원금(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100/110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100/110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연간 기부 한도후원인 1인 연 2,000만원(후원회별 한도는 별도)개인 연 2,000만원
답례품없음기부액의 30% 이내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 기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
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 등고향사랑e음 기부영수증

위 공제율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자주 헷갈립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소득세 기준 공제율이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가 따로 더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44%와 16.5%는 소득세 공제율 40%와 15%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한 값입니다. 공제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 구간은 기부액의 100/110, 10만원을 넘는 구간은 15%, 3천만원을 넘는 구간은 2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약 9만 909원에 지방소득세 9,091원이 더해져 1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에 15%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 한도로 안내되어 있어, 일반 기부금처럼 소득 비율 한도에 먼저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한도의 실질적인 제약이 됩니다.

후원 자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고, 한 번에 12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는 수표·신용카드·계좌입금처럼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 1인의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으로 안내되며, 후원회마다 연간 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정치자금 후원 안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하며,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올랐다고 고향사랑e음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3%**로 적용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 포인트로 제공되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국세청 기부금 안내 페이지 일부에 고향사랑기부금이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 기준 구버전 표기로 보이며, 2026년 기부분은 고향사랑e음의 구간별 공제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시점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액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사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를 가정하면, 정치후원금 30만원은 13만 3천원, 고향사랑기부 20만원은 14만 4천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예시 1: 서울 거주 근로자 A씨(총급여 5,000만원 가정)가 정치후원금 3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 10만원 구간: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1원 = 100,000원
  • 20만원 구간: 20만원 × 15% =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
  • 합계 세액공제: 133,000원

예시 2: B씨가 고향사랑기부로 2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 10만원 구간: 100,000원(전액)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10만원 × 44% = 44,000원
  • 합계 세액공제: 144,000원
  • 답례품: 20만원 × 30% = 최대 60,000원 상당
  • 실질 부담: 200,000원 − 144,000원 = 56,000원, 여기에 6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으면 금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

예시 3: C씨가 고향사랑기부 3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20만원 초과분 10만원은 16.5%이므로 16,500원이 추가되어 공제액은 160,500원이고, 답례품은 최대 90,000원 상당입니다.

예시 4: D씨가 정치후원금 30만원과 고향사랑기부 20만원을 함께 낸 경우, 두 항목은 각각 10만원 전액 구간을 가지므로 133,000원 + 144,000원 = 277,000원이 공제됩니다. 본인 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전체 환급액을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제 대상인지 자가진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주자다
  • 기부를 본인 명의로 했고, 영수증에도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 정치후원금은 후원회 또는 정당에 직접 냈고, 법인·단체 자금이 아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냈다
  • 한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 기부를 마쳤다
  • 결정세액이 기부 공제액보다 많아 공제받을 세액이 남는다
  •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하거나 직접 받을 수 있다
  • 정치자금 120만원 초과 기부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별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 상담이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가 거의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기부해도 환급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이 고향사랑e음 안내에도 적혀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상향이며, 정치후원금 공제율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항목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
고향사랑 10만원 이하전액(100/110)동일 유지
고향사랑 10만~20만원16.5% (소득세 15%)44% (소득세 40%)
고향사랑 20만원 초과16.5%동일 유지
고향사랑 연간 상한2,000만원동일 유지
답례품 한도기부액의 30% 이내동일 유지
정치후원금 공제율10만원 이하 100/110,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동일 유지

연간 기부 상한은 2025년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한편 2026년 9월 말에는 지방정부 협의체가 전액 공제 구간을 20만원으로 넓히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법 개정이 아닙니다. 2026년 기부분은 현행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 후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면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기부금 항목을 불러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기부 시점에 본인 인증 후 정치후원금 또는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하고 영수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는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에서 영수증 자료가 발급됩니다. 12월 말에 기부하면 간소화 자료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
  4.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기부금 자료를 불러와 정치자금, 고향사랑, 그 밖의 기부금 항목에 입력합니다.
  5. 오프라인: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정치자금 영수증은 서면 영수증을 인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6.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항목으로 공제를 받거나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정산되므로 환급 총액은 화면 금액보다 더 많게 계산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이며,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 또는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 기부금명세서(회사 연말정산 서식)
  • 정치자금 기탁금 수탁증(기탁금으로 낸 경우)
  • 금융거래 입금증 또는 전자결제 영수증 원본(후원회 계좌로 소액을 낸 경우)
  • 신분 확인 자료(본인 명의 확인용)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단체에 직접 문의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부 전 1365 기부포털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기부금 종류별 공제 방식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실수의 대부분은 명의, 시기, 세액 부족에서 나옵니다.

1위. 명의가 다르거나 대상이 아닌 기부: 가족 명의로 기부했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공제가 되지 않거나 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으로 낸 정치후원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위. 결정세액보다 큰 공제를 기대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로 세액이 이미 0에 가까우면 기부해도 돌려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은 기부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점검해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3위. 연말 기부 후 영수증 누락: 12월 말에 기부하면 영수증 자료가 간소화에 늦게 반영되어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나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 기부금 공제와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두 기부금 모두 10만원까지 전액 구간이 각각 적용되므로 같은 해에 함께 활용하면 공제 구간을 두 번 쓰게 됩니다.

  • 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율은 15%(1천만원 초과분 30%)입니다. 종교·공익단체 기부와 별도로 신청합니다.
  • 고향사랑 답례품: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를 받으며, 공제액과 합산해 실질 혜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연말정산 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은 기부금과 별도 항목이며, 총급여와 결정세액 안에서 함께 반영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와 고향사랑e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대상 세금이 충분하다면 10만원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 약 9만 909원에 지방소득세 9,091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1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15%만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이므로 10만원 + 4만 4천원으로 총 14만 4천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인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입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항목은 각각 별도의 10만원 전액 공제 구간을 가집니다. 다만 합산 공제액은 본인의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연간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농협은행과 농축협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 단체에 직접 문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1~2개월 뒤 국세청에 반영되므로 연말에 기부했다면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락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보완 방법을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도 기부 공제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낼 세금이 적거나 없으면 공제액도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부 전에 환급금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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