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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가 만드는 절세 효과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제 항목 (연간 합계)

예상 환급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0

결정세액 (소득세)3,180,000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추정)3,180,000
소득세 환급/추납+0
지방소득세 환급/추납 (10%)+0
계산 내역 펼치기
근로소득공제12,250,000
근로소득금액37,750,000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1,500,000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2,250,00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0
과세표준34,000,000
산출세액3,840,000
연금계좌 세액공제0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0
의료비 세액공제0

※ 표준세액공제·주택자금·월세·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미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줄수록 환급액이 커진다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인 세금이 기납부세액, 1년 소득과 공제를 정산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간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보험료 등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마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것처럼 목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13월의 월급'이라 부릅니다. 다만 모두가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공제 항목이 적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환급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9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약 118만~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기준 15%로 단순화해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시술비·미숙아 의료비 등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되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한 명에게 모아야 3% 기준을 넘기기 쉽고, 카드 공제도 사용처를 고려해야 하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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