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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차휴가 일수 계산 — 1년차·2년차·장기근속

2026년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11일, 2년차(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차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입사일·근속기간·출근율에 따른 계산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7.

연차휴가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기준). 회사가 임의로 주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기간연차 발생 일수발생 조건
입사 후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만 1년 (2년차 진입 시)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
만 2년 (3년차 진입 시)15일2년간 출근율 80% 이상
만 3년 (4년차 진입 시)16일 (15일 + 가산 1일)3년 이상 계속 근로
만 5년 (6년차 진입 시)17일5년 이상 계속 근로
만 7년 (8년차 진입 시)18일7년 이상 계속 근로
만 9년 (10년차 진입 시)19일9년 이상 계속 근로
만 11년 (12년차 진입 시)20일11년 이상 계속 근로
만 21년 (22년차 진입 시)25일 (상한)21년 이상 계속 근로

가산 연차는 3년차부터 적용되며, 매 2년마다 1일 추가됩니다. 가산 포함 최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1년차(입사 후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 12개월을 모두 채우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11일(1개월 만근 시마다 1일 × 최대 11회)입니다.

1년차 연차 발생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입사한 신입사원 A씨의 경우:

  •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 …이 방식으로 11월까지 개근하면 12월 1일에 연차 11일이 누적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소진이 원칙이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주의: 1년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라 2년차에 부여되는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2년차(만 1년 경과 후) 연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1년을 근무하고 2년차에 접어드는 날, 15일의 연차가 일괄 부여됩니다. 이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만 부여됩니다.

2년차 연차 발생 예시

  • 2025년 4월 1일 입사 → 2026년 4월 1일(2년차 첫날)에 연차 15일 일괄 발생
  • 2년차(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동안 이 15일을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 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2년차에는 가산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 2년이 되어도 15일로 동일합니다. 가산 연차는 만 3년(4년차 진입)부터 시작됩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연차 가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연차 1일이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가산 연차 계산 공식

연차 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 최대 25일 초과 불가

근속연수별 가산 연차 상세

근속연수 (만)기본 연차가산 일수총 연차
1년 이상15일0일15일
3년 이상15일+1일16일
5년 이상15일+2일17일
7년 이상15일+3일18일
9년 이상15일+4일19일
11년 이상15일+5일20일
13년 이상15일+6일21일
15년 이상15일+7일22일
17년 이상15일+8일23일
19년 이상15일+9일24일
21년 이상15일+10일25일 (상한)

흔한 오해: "4년차면 +1일"이 아닙니다. 4년차(만 3년)부터 +1일이 맞습니다. 2년차에서 바로 가산이 시작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내가 연차 대상인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연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 근로계약서상 기간 또는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다 (중간에 계약 단절 없음)
  •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개근(결근 0일)**했다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닌 직접 고용 근로자이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등 출근 간주 기간이 포함됐다면 해당 기간도 출근으로 산정한다

✅ 위 체크리스트 중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케이스 예시 — A씨, B씨, C씨의 연차

케이스 1: 1년차 신입사원 A씨 (2026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3월 1일 입사, 매월 개근 가정
  • 2026년 4월 1일: 연차 1일 발생 (3월 개근)
  • 2026년 10월 1일: 누적 연차 7일
  • 2027년 1월 31일 (10개월 개근): 누적 연차 10일
  • 이 연차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또는 수당 정산)
  • 만 1년이 되는 2027년 3월 1일에 15일 연차가 추가 발생

케이스 2: 3년차 직장인 B씨 (2023년 7월 1일 입사)

  • 2026년 7월 1일: 만 3년 경과, 4년차 진입
  • 3년 이상 근속이므로 가산 1일 적용 → 연차 16일 발생
  • 이 16일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케이스 3: 15년차 장기근속 C씨 (2011년 1월 2일 입사)

  • 2026년 기준 만 15년 근속
  • 가산 일수: (15년 - 1) ÷ 2 = 7일 → 15일 + 7일 = 22일 연차 발생
  • 연간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미사용 연차 1일 수당 = 4,000,000 ÷ 209 × 8 ≈ 153,110원
  • 22일 전량 미사용 시 연차수당 최대 약 3,368,420원 (세전)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2026년 현재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핵심 산정 방식(일수·가산·상한)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챙겨야 할 변경 및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연차 일수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동일변경 없음
최대 연차 일수25일25일 (동일 유지)
1년 미만 연차 사용 촉진명문화(2020년~)동일 유지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인정동일 유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출근 간주인정동일 유지
5인 미만 사업장연차 미적용동일 유지
연차수당 소멸시효3년3년 (동일 유지)

2026년 5월 기준, 연차휴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법령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연차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사용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소멸 시 예시)

  1. 7월 1~10일: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사용 시기 통보 촉구 (1차 촉진)
  2.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 서면 통보
  3. 미응답자에 한해 10월 31일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임의 지정하여 서면 통보 (2차 촉진)
  4.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효력 발생

주의: 구두 통보, 단순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전자서명 포함)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2년차부터 가산 연차가 붙는다"고 착각

가산 연차는 만 3년(4년차)부터 시작됩니다. 2년차(만 1년~2년)에는 가산 없이 15일로 동일합니다. 예컨대 만 4년 근속자는 16일, 만 6년은 17일입니다.

실수 2: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혼동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산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비례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불리한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수 3: 1년 기간제 근로자가 15일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라, 1년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일과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만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 직책수당 + 고정 식대 등 (성과급·일시적 상여금 제외)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4대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기준의 약 80~85% 수준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연차 개수 계산기: 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 입사일을 입력하면 법정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출근 간주 기간 — 이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나요?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80% 계산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산전·산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근 간주 인정)
  • 유산·사산 휴가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라도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연차휴가 외에도 아래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내용문의처
대체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 (노사 서면합의 필요)고용노동부 1350
보상휴가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보상 (근로기준법 제57조)사업장 취업규칙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연차 산정 시 통상 근로자 기준 적용고용24(www.work.go.kr)

노동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 1350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1년차)에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해 최대 11일까지 쌓을 수 있으며,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만 1년이 지나는 날(2년차 진입)에는 별도로 15일이 일괄 부여됩니다.

2년차(입사 2년 차)에 연차가 몇 일인가요?

입사 만 1년이 경과하여 2년차에 진입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단,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5일은 2년차 동안(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2년차에는 가산 연차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 연차는 만 3년 근속(4년차 진입)부터 시작됩니다.

연차 가산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즉 만 3년(4년차 진입 시) 16일, 만 5년(6년차) 17일 순으로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상한입니다. '2년차부터 가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율 80%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도 동일하게 출근 간주됩니다.

1년 기간제 계약직도 만료 후 15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대 11일(입사 1년 미만 연차)만 인정되며,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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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