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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시 연차 정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차수당

574,162

발생 연차일수

16

근속 3년 0개월

항목
근속기간3년 0개월
발생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16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 8)114,833
미사용 연차일수5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574,162

※ 발생 연차는 오늘(2026-06-11) 기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실제 수당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연수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간 80% 이상 출근이 조건이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차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이며,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고정 지급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식대·교통비도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다만 소멸은 휴가 사용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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