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시 연차 정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차수당
574,162원
발생 연차일수
16일
근속 3년 0개월
| 항목 | 값 |
|---|---|
| 근속기간 | 3년 0개월 |
| 발생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16일 |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 8) | 114,833원 |
| 미사용 연차일수 | 5일 |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574,162원 |
※ 발생 연차는 오늘(2026-07-28) 기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실제 수당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와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연수 | 연차 발생일수 |
|---|---|
| 1년 미만 | 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간 80% 이상 출근이 조건이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차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 포함)이며,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고정 지급분)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식대·교통비도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다만 소멸은 휴가 사용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차 부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정보
- 근로·고용2026 배달라이더·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보험료·신청 방법2026년 기준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 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보호받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동의 없이 직접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고용2026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요율·신청 방법2026년 기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파트타임)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건강·국민연금은 근로시간·기간·소득 요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9.5%, 건강보험이 7.09%→7.19%로 인상되어 공제액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고용고용보험 미가입 확인 방법과 소급 가입 절차 (2026년 기준)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정부24·고용24에서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출해 최대 3년치를 소급 가입 처리받을 수 있으며,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고용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금액·신청 방법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까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라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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