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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 (2026년)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최대 279,760원·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금액(349,700원)과 비교하면 부부 합산이 더 많지만, 1인당 수령액은 단독보다 적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인상되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3.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당 월 수령액부부 합산 월 수령액
단독가구 (감액 없음)349,700원
부부가구 (20% 감액 적용)279,760원559,520원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아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의 수치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식비 등 고정비를 공유해 1인 생활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논리에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고물가 시대의 의료비·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20%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 금액(최대 349,700원)을 전액 수령합니다.


2026년 핵심 수치 요약

항목내용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최대)월 349,700원
부부가구 1인당 기준연금액(최대)월 279,760원
부부 합산 기준연금액(최대)월 559,52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 이하
수급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지급일매월 25일
근로소득 공제액116만 원 기본공제 후 잔여분의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 공제(대도시)1억 3,500만 원
기본재산 공제(중소도시)8,500만 원
기본재산 공제(농어촌)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 원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자료 기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가?
  •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인가?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 (예외 규정 있음)
  •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가?
  • 고급 자동차(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본인·배우자 명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케이스 예시

예시 1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최대 금액)

서울 거주 A씨(남, 68세)와 배우자 B씨(여, 66세). 국민연금 없음.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차감 후 6,500만 원). 금융자산 1,500만 원(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소득 없음.

  • 재산 소득환산액: 6,500만 원 × 연 5% ÷ 12개월 ≒ 약 27만 원
  • 월 소득인정액: 약 27만 원 →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이하 충족
  • A씨 수령액: 349,700원 × 80% = 279,760원
  • B씨 수령액: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산 월 수령액: 559,520원

예시 2 —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C씨(남, 67세)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지급 제외. 배우자 D씨(여, 65세)는 기초연금 신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D씨는 배우자(C씨)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부부 감액 미적용
  • D씨 수령액: 최대 349,700원 (단독가구 기준 전액)

예시 3 — 부부 모두 수급, 국민연금 연계감액 해당 없음

E씨(남, 70세) 국민연금 월 40만 원 수령. 배우자 F씨(여, 68세)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E씨 국민연금 40만 원은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미만 → 연계감액 없음
  • E씨: 349,700원 × 80% = 279,760원
  • F씨: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산: 559,520원

2025년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목2025년2026년변동
기준연금액(최대, 단독)342,510원349,700원+7,190원(+2.1%)
부부가구 최대 합산액약 548,016원559,520원+11,504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28만 원247만 원+19만 원(+8.3%)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8.3%)
근로소득 기본공제112만 원116만 원+4만 원
부부 감액률20%20% (동일)변경 없음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1억 3,500만 원1억 3,500만 원동일

부부 감액률(20%)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가지 감액 규정, 꼭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아래 세 가지 감액 사유로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 연금 제외)이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더라도 A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원 이상)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 후 지급합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신청

  1. 신청 시점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서류 제출: 아래 필요 서류 목록 참고
  4.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후 수급 여부 결정 통보
  5.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없음)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국번없이)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3.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로 본인 확인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제출 완료 후 진행 상황 온라인 조회 가능

신청 전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 전·월세 계약서 (임차 거주자의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 임차 거주자의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차량 보유자의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제 신청 시)

담당자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신청 시기를 놓친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8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2. 모의계산 결과를 확정액으로 착각한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앱의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값 기준의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국가가 파악하는 금융자산(보험, 주식, 채권 등) 정보가 더 상세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통과 = 수급 확정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실수 3. 부부 중 한 명만 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감액이 적용된다고 오해한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여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나머지 한 명은 단독가구 기준 금액(최대 349,70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1.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가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계 감액이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 연금의 합산 수령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월 40만 원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인정액 기준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으로 반영되나, 일부 유형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가 적용되어 불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앞으로 달라지나요?

2026년 현재 부부 감액률(20%)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2027년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은 국회 입법 결과 및 정부 예산 확정 후 결정되므로,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금액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기준연금액(349,700원) 기준으로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20%)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인 349,700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한 명은 감액 없이 단독 기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8.3%)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수치로,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자도 반드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소급 없음).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 주택이 부모 명의 재산으로 직접 산정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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