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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총정리 (단독 247만원·최대 349,700원)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9,7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발행일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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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
  2.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
  3. 소득인정액: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2025년 대비 증가
단독가구월 247만원+19만원 (+8.3%)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30만 4,000원 (+8.3%)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을 매년 조정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만 수령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 (2026년 1월~12월 적용)

구분2026년2025년증감
단독가구 최대349,700원343,510원+6,19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559,520원549,620원+9,900원
부부가구 1인 기준279,760원274,810원+4,950원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1인당 최대 금액은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

① 부부감액 (각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최대 수급 자격이라면 개인당 349,700원에서 279,760원으로 줄어들고, 합산은 559,520원이 됩니다. 단,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약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으니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보다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연금액 보장

수급 형태최저연금액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기준연금액의 10% (약 34,970원)
부부 2인 모두 수급기준연금액의 20% 수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전 고소득이라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 예시: 월 근로소득 300만원 → (300만원 - 108만원) × 0.7 = 134.4만원으로 인정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수령액 전부 소득으로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고,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4%로 환산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에 월 6.26%로 환산
  • 자동차: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고가 차량이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 부채(대출·임대보증금 등): 재산에서 차감 가능

실제 예시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월 468만원인 단독가구라면,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가 되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직접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이다 (또는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이 됐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 본인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다
  • 배우자도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임을 확인했다
  • 신분증과 수급용 통장 사본을 준비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를 확인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별 절차

  1. 사전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신청 시점 결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7월생 →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선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4. 서류 제출 및 동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5.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금액 결정 통보
  6. 지급 개시: 수급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서류
본인 신청 필수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급 계좌 통장 사본
임차 거주 시 추가임대차계약서
현장 작성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추가기초연금 위임장(기관 비치 양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부분의 서류는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하므로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내용
최초 신청 가능 시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
수시 신청연중 상시 가능
심사 소요 기간신청 후 약 30일
지급일매월 25일 (공휴일·주말이면 직전 영업일)
지급 방식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이체

예시: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 결정 후 8월분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중복 수급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국민연금: 동시 수급 가능 (단, 연계감액 적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동시 수급 가능하나 생계급여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동시 수급 가능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소급 없음: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반드시 신청하세요.
  • 배우자 재산 합산: 부부가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함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 함정: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여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 증여 재산 포함: 최근 수년 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배우자 주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와도 실제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또는 복지로(1577-136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약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되므로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보유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자격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만 수령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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