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총정리 (단독 247만원·최대 349,700원)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9,7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발행일 2026. 6. 3.
목차
2026년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
-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
- 소득인정액: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증가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8.3%)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을 매년 조정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만 수령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 (2026년 1월~12월 적용)
| 구분 | 2026년 | 2025년 | 증감 |
|---|---|---|---|
| 단독가구 최대 | 349,700원 | 343,510원 | +6,190원 |
| 부부가구 합산 최대 | 559,520원 | 549,620원 | +9,900원 |
| 부부가구 1인 기준 | 279,760원 | 274,810원 | +4,950원 |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1인당 최대 금액은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
① 부부감액 (각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최대 수급 자격이라면 개인당 349,700원에서 279,760원으로 줄어들고, 합산은 559,520원이 됩니다. 단,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약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으니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보다 수급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연금액 보장
| 수급 형태 | 최저연금액 |
|---|---|
| 단독가구 / 부부 1인 수급 | 기준연금액의 10% (약 34,970원) |
| 부부 2인 모두 수급 | 기준연금액의 20% 수준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전 고소득이라도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 예시: 월 근로소득 300만원 → (300만원 - 108만원) × 0.7 = 134.4만원으로 인정
-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수령액 전부 소득으로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고,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월 4%로 환산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나머지에 월 6.26%로 환산
- 자동차: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고가 차량이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
- 부채(대출·임대보증금 등): 재산에서 차감 가능
실제 예시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월 468만원인 단독가구라면,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가 되어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직접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신청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이다 (또는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이 됐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 본인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다
- 배우자도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임을 확인했다
- 신분증과 수급용 통장 사본을 준비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를 확인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별 절차
- 사전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 신청 시점 결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7월생 →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선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 서류 제출 및 동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금액 결정 통보
- 지급 개시: 수급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서류 |
|---|---|
| 본인 신청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급 계좌 통장 사본 |
| 임차 거주 시 추가 | 임대차계약서 |
| 현장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 대리 신청 시 추가 | 기초연금 위임장(기관 비치 양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대부분의 서류는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하므로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신청 가능 시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 |
| 수시 신청 | 연중 상시 가능 |
| 심사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30일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주말이면 직전 영업일) |
|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이체 |
예시: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수급 결정 후 8월분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중복 수급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 국민연금: 동시 수급 가능 (단, 연계감액 적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동시 수급 가능하나 생계급여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동시 수급 가능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소급 없음: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반드시 신청하세요.
- 배우자 재산 합산: 부부가구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함께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 함정: 고가 차량은 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여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 증여 재산 포함: 최근 수년 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배우자 주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와도 실제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또는 복지로(1577-1369)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 합산 최대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 이하(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약 174,850원)은 반드시 보장되므로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보유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자격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만 수령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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