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완벽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서울 1인 기준 월 최대 36만 9천원, 자가 가구는 수선비 최대 1,60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단독 조건만으로 심사합니다.
발행일 2026. 6. 2.
목차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완벽 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줄여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역대 최대)되면서 수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2026년 주거급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전 가구 |
| 최대 월 지원금 | 69만 9천원 (서울 6인 가구 임차급여 상한) |
| 1인 가구 소득 기준 |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 4인 가구 소득 기준 |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2021년 완전 폐지) |
| 수선유지급여 최대 | 1,601만원 (대보수, 7년 주기)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30일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살지만 집이 노후화된 가구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등급으로 나뉘며 최대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아도,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금융재산·부동산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인정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자동차를 보유하면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단 생업용·장애인용·경차·노후 차량에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 이상이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591,000원 | 699,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479,000원 | 568,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394,000원 | 463,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340,000원 | 402,000원 |
급지 기준: 1급지는 서울특별시, 2급지는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는 그 외 시·군 지역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2026년 기준)
| 보수 구분 | 주요 수선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오수관, 난방시설, 지붕 일부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전체, 기둥, 바닥 구조 | 1,601만원 | 7년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나는 신청 가능할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다 (표 참조)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합법적 체류 외국인이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한다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 중이다
- (자가가구)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노후화 수선이 필요하다
- 부양의무자 조건은 확인 불필요 (완전 폐지)
- 고가 자동차(시가 4,000만원 이상의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불확실한 항목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도 온라인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케이스 예시
예시 1: 서울 관악구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낮음)
서울 관악구에서 월세 35만원 원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소액 저축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75만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약 820,556원)보다 낮으므로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임대료 369,000원과 실제 월세 350,000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매달 350,000원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연간 수령액 420만원입니다.
예시 2: 경기도 수원시 3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중간)
수원시에서 월세 50만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B씨는 월 소득인정액이 210만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2,572,337원) 이하이므로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1,714,891원)을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분은 (210만원 - 171만원) × 30% = 약 117,000원입니다. 지원금은 기준임대료(401,000원)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약 284,000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예시 3: 경남 진주시 자가 거주 65세 독거 C씨 (수선유지급여)
경남 진주에 건축 30년이 넘은 노후 단독주택을 보유한 C씨는 기초연금과 소액 임대소득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65만원입니다. LH 주택조사 결과 대보수 판정을 받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선비 1,601만원을 100% 지원받습니다. 7년 주기로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변경 (1인 가구 기준)
| 급지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급지 (서울) | 352,000원 | 369,000원 | +17,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287,000원 | 300,000원 | +13,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39,000원 | 247,000원 | +8,000원 |
| 4급지 (그 외 지역) | 204,000원 | 212,000원 | +8,000원 |
수선유지급여 금액 변경 (2024년 대비)
| 보수 구분 | 2024년 | 2026년 | 인상액 |
|---|---|---|---|
| 경보수 | 457만원 | 590만원 | +133만원 |
| 중보수 | 849만원 | 1,095만원 | +246만원 |
| 대보수 | 1,241만원 | 1,601만원 | +36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역대 최대)되면서 소득 기준 상한도 올라갔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이 약 1,148,166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6년은 1,230,834원으로 약 82,668원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 다시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클릭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 문자 수신 대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 주거급여 신청 접수 창구 안내 요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일정 안내 대기 (2~4주 소요)
- LH 직원 현장 주택조사 완료
- 최종 결정 통지 수령 (신청 후 약 30일)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 필요)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권장, 비용 600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준비 가능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자가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공적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한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로 신청하면 심사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등기소·법원에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은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비용은 단 6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온라인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실수 2: 가구원 중 일부의 금융정보 동의 누락
동거 중인 배우자·자녀 등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이 있다면 모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가 빠지면 소득·재산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 심사가 중단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서면 위임장과 인감을 준비하세요.
실수 3: LH 주택조사 전화 무응답
신청 접수 후 LH에서 현장 주택조사를 위해 연락합니다. 처음 보는 번호에서 오는 이 전화를 놓치거나 조사를 계속 미루면 지급 시작 시점이 늦춰집니다. 신청 후 2~4주 내에는 모르는 번호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 번호는 1600-0777입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생계급여 (중복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식비·의류비 등 일상적 생활비 전반을 보조하는 제도로, 주거급여와 완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급여를 합산하면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가 상당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청년 자녀 가구에 별도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자녀 가구 각각에 임차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질 지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에너지바우처 (중복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조건이라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는 1600-3190입니다.
2026년 기준 본문의 모든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와 최종 지급액은 실제 심사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분리 가구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지원되나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55만원짜리 집에 살아도 2026년 기준 최대 369,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181,000원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임대료를 넘는 고가 주택 거주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를 월 환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반전세·월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 소유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LH가 현장 조사를 통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등급을 판정하고,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일부 반영되지만, 주거급여와의 동시 수급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받나요?
신청 후 LH 주택조사와 소득·재산 확인 절차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LH 주택조사 일정이 지연되면 지급 시작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LH의 연락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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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 https://glasswallet.com/calculate/housing-benefit/rate-table/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 https://skywoozoo.com/entry/2026%EB%85%84-%EC%A3%BC%EA%B1%B0%EA%B8%89%EC%97%AC-%EC%8B%A0%EC%B2%AD-%EA%B0%80%EC%9D%B4%EB%93%9C-%EB%B3%B5%EC%A7%80%EB%A1%9C-%EC%A0%88%EC%B0%A8-%EB%B0%8F-%EB%B0%A9%EB%AC%B8-%EC%84%9C%EB%A5%98-%EC%B4%9D%EC%A0%95%EB%A6%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