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면제 조건·제도 변경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로, 공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에 따라 실비용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졌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새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26.
목차
2026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면제 조건·제도 변경사항
2026년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출을 일찍 갚거나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순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2026년에는 상호금융권까지 새 기준이 확대됩니다. 수수료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조기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약정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계획하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고객이 조기 상환하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①4호나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가 허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하거나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부과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에만 부과 |
| 면제 기준 | 3년 경과 시 전액 면제 |
| 계산 공식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 은행권 수수료율(2025.1.13~) | 고정금리 주담대 약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 약 0.11% |
| 저축은행권 수수료율 | 고정금리 주담대 약 1.24%, 변동금리 신용대출 약 1.33% |
| 제2금융권(구형 기준) | 통상 1.5~2.0% 수준 |
| 새 기준 적용 시점(은행권)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
| 새 기준 적용 시점(상호금융)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
| 연간 면제 한도(주담대)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 시 면제 |
| 수수료율 공시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재산정·공시 |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원금: 조기에 갚는 대출 원금 금액
- 수수료율: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수수료율(금융기관·상품별 상이)
- 잔존일수: 중도상환일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
- 대출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총 일수
이 방식을 '슬라이딩(체감)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환 시점이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잔존일수가 줄어들어 수수료 부담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구체적 계산 예시 (A씨의 경우)
예시: 서울 거주 직장인 A씨(40세)는 2025년 5월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3억 원, 만기 20년(7,300일)**을 받았습니다. 대출 실행 1년(365일) 후인 2026년 5월에 1억 원을 중도상환하려고 합니다. 은행의 수수료율은 0.75%(2025년 5월 당시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 기준)입니다.
계산:
- 잔존일수: 7,300 − 365 = 6,935일
- 중도상환수수료 = 1억 원 × 0.75% × (6,935 ÷ 7,300)
- = 1억 원 × 0.0075 × 0.95
- ≈ 712,500원
만약 A씨가 3년(1,095일)을 기다린 후 상환하면 잔존일수는 7,300 − 1,095 = 6,205일, 수수료는 약 63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정확히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수수료가 0원이 됩니다.
예시 2: B씨(신용대출) 직장인 B씨는 2025년 6월에 시중은행 신용대출 **5,000만 원, 만기 5년(1,825일)**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잔존일수 1,643일) 3,000만 원을 중도상환하려 합니다. 수수료율은 0.11%(2025.1.13 이후 신규 신용대출 기준)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3,000만 원 × 0.11% × (1,643 ÷ 1,825)
- ≈ 3,000만 원 × 0.0011 × 0.90
- ≈ 약 29,700원
신규 실비용 기준 적용으로 신용대출 수수료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가장 보편적인 면제 조건입니다. 대출 계약 성립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전액을 갚든, 일부를 갚든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② 동일 금융기관 내 재약정 합산 3년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금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조건(대출금액·금리·기간 등)**으로 재계약한 경우, 두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③ 연간 원금의 10% 이내 자유상환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원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은 10%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누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단 입주 잔금대출의 경우 최대 30%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정책금융·특수 상품 면제
일부 정책대출상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예·부·적금 담보대출은 처음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 대출, 청년 창업 대출, 서민금융상품 등도 면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특수 상황(기한이익상실·사망·천재지변)
기한이익상실로 금융기관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의 경우 자체 정책으로 신용대출 상품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니, 가입 전 확인해 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상환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가? → 지났다면 수수료 0원, 즉시 상환 가능
- 연간 원금의 10% 이내 상환인가? → 해당 금액은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 정책금융 상품(버팀목·디딤돌·청년전세 등)인가? → 면제 여부 약정서 확인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신용대출인가? → 면제 여부 확인
- 같은 은행 내 동일 조건 재약정인가? → 기간 합산하여 3년 초과 시 면제 가능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인가? → 실비용 기준 저율 적용 여부 확인
-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인가? → 신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수수료 대비 이자 절감 효과를 계산했는가? → "(기존 이자 - 신규 이자) × 잔여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조건 충족 시에만 갈아타기 유리
2025→2026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 1월 13일과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실비용 기준 산정 의무화'**입니다.
| 구분 | 2025년 1월 13일 이전 |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호금융 추가) |
|---|---|---|---|
| 산정 기준 |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 | 실비용(자금운용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만 반영 | 동일 기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행) | 평균 약 1.43% | 약 0.56% (-0.87%p) | 2026 동일 유지 |
| 변동금리 신용대출 수수료율(은행) | 평균 약 0.83% | 약 0.11% (-0.72%p) | 2026 동일 유지 |
|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저축은행) | 평균 약 1.64% | 약 1.24% (-0.40%p) | 2026 동일 유지 |
|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 별도 기준 | 은행권과 별도 유지 | 실비용 기준 신규 적용 |
| 수수료율 공시 | 비공시 또는 내부 기준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매년 공시 | 동일 |
| 법적 근거 | — | 금소법 감독규정 §14⑥9호 개정 | 동일 |
| 적용 대상 | —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만 해당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만 해당 |
⚠️ 주의: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실비용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신청하거나 확인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별도 '신청'이 아니라, 조기 상환 또는 대출 갈아타기 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온라인 절차
- 수수료율 확인: 각 은행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조회
- 수수료 사전 계산: 은행 앱(예: KB스타뱅킹 '대출금 상환 예상조회')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 fine.fss.or.kr)의 금융계산기 활용
- 갈아타기 손익 판단: "(기존 이자 - 신규 이자) × 잔여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인지 확인 후 결정
- 대환대출 인프라 활용: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수십 개 금융기관 금리 비교 후 갈아타기 신청
오프라인 절차
- 대출 실행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 담당자에게 "중도상환 예상 수수료 조회" 요청
- 중도상환일·상환금액 확정 후 영업점에서 실행
- 수수료 자동 청구 및 정산
중도상환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도상환 방식(일부 상환 vs 전액 상환)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대출 약정서 (원본 또는 사본 — 영업점 방문 시 지참)
- 상환 자금이 입금된 통장 또는 이체 확인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말소를 위한 법무사 위임장 (전액 상환 시)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HUG·SGI 등) 보증서 반환 관련 서류
💡 온라인(앱·인터넷뱅킹)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앱에서 '중도상환' 메뉴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수수료만 보고 갈아타기 결정
중도상환수수료 금액만 확인하고 바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아타기 시에는 수수료뿐 아니라 인지세,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약 4~5만 원), 채권할인비용 등 부대비용도 발생합니다. 새 대출로 갈아탔을 때 줄어드는 향후 이자 총액이 중도상환수수료와 모든 부대비용 합계보다 명확히 클 때만 갈아타기가 유리합니다.
❌ 실수 2: 연간 10% 자유상환 한도를 해마다 쌓아둠
주택담보대출에서 매년 원금의 10%를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그 해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누적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매년 초에 10%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수 3: 기존 대출에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착각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도입된 실비용 기준 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수수료율은 기존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제 수수료율이 낮아졌으니 내 대출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1.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결제원)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수십 개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고 한 번에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절감 효과를 비교해 최적 시점을 찾는 데 활용하세요.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정부가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최소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세 갱신 등 상환이 발생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상담을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갈아타기 손익을 판단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이자 - 신규 이자) × 잔여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위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갈아타기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차이가 0.5%p라도 잔여 대출 기간이 짧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크면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의 금융계산기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금리 비교 기능을 무료로 활용하세요. 각 은행 앱의 '대출금 상환 예상조회' 기능도 빠른 확인에 유용합니다.
※ 면책 안내: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소법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수료율은 금융기관·상품·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수수료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실행된 은행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약 0.56%,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약 0.11%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 약 1.24%, 변동금리 신용대출 약 1.33% 수준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은행 주담대 약 1.43%, 신용대출 약 0.83%)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가장 일반적인 면제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 시 해당 금액에 대해 면제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상품,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채무자 사망·천재지변 등 특수 상황에서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수수료율 0.75%로 20년 만기 대출받은 후 1년 뒤 상환하면 약 71만 원 내외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은행 앱의 '대출금 상환 예상조회' 기능이나 금융감독원 파인(FINE) 금융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대출받았는데 새로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한 대출이라면 실비용 기준의 새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이미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출 실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은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 새 수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이전에 받은 상호금융 대출은 기존 약정 조건이 유지됩니다.
연간 10% 자유상환 한도가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금 10% 무수수료 상환 한도는 대출 실행일 기준 1년 단위로 초기화되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누적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매년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도상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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