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대출을 만기 전에 갚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실비 기준 개편으로 낮아진 수수료율을 기본값으로 반영했습니다.
유형을 누르면 2025년 개편 이후 평균 수수료율이 입력됩니다. 실제 약정 수수료율로 직접 수정하세요.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216,667 원
실효 수수료율 0.433% · 24개월 후 면제
잔존기간 (면제기간 36개월 기준)
24개월
수수료가 0원이 되는 시점
대출 후 36개월 (앞으로 24개월)
| 상환 시점 (경과) | 잔존기간 | 예상 수수료 |
|---|---|---|
| 12개월 차 | 24개월 | 216,667 원 |
| 18개월 차 | 18개월 | 162,500 원 |
| 24개월 차 | 12개월 | 108,333 원 |
| 30개월 차 | 6개월 | 54,167 원 |
| 36개월 차 | 0개월 | 면제 (0원) |
※ 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비례해 매월 줄어들다가 대출 후 3년(36개월)이 되는 날 0원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은행의 일 단위 계산·면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개편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행정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실비)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고정·변동 모두 평균 0.65% 수준입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실비를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주담대 1.2~1.4% 수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대출 유형별 수수료율 (개편 이후 평균)
| 대출 유형 | 개편 전 | 개편 후 (2025.1.13~) |
|---|---|---|
| 주택담보대출 (고정, 은행권 평균)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5대 은행 평균) | 1.2~1.4% | 0.65% |
| 신용대출 (변동, 은행권 평균) | 0.83% | 0.11% |
| 전세대출 | 0.5~0.7% | 약 0.5% (면제 상품 多) |
※ 은행·상품·금리유형별로 다릅니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으니, 정확한 수치는 대출 약정서 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잔존기간 = 면제기간(통상 36개월) − 경과기간 · 경과 3년 이상이면 면제
잔존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구조라서 같은 금액을 갚아도 한 달 늦게 갚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출 후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0원이 됩니다.
갈아타기(대환) 판단법 — 수수료 vs 이자 절감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남은 기간의 이자 절감액이 더 크면 이득입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계산 — 위 계산기로 지금 갈아탈 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구합니다. 대환 시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일부 등 부대비용이 있다면 더합니다.
- 연간 이자 절감액 계산 — 대략 「대출잔액 × 금리 인하폭」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3억 원에서 금리를 0.5%p 낮추면 연 150만 원을 아낍니다.
- 회수 기간 비교 — 수수료 ÷ 연간 절감액 = 본전 회수 기간. 이 기간이 잔여 대출기간(또는 다음 갈아타기 예정 시점)보다 충분히 짧으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 면제 시점과 비교 — 면제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수수료 없이 갈아타는 것과 지금 갈아타서 그 기간 동안 아끼는 이자를 비교하세요. 대체로 「남은 면제 대기 개월 × 월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크면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통상 36개월)이 지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갈아타기)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 대출로 갚는 것도 중도상환이므로 3년 이내라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에서 수수료를 면제·지원하는 이벤트를 하는 은행도 있고, 디딤돌 등 일부 정책대출은 한시적으로 면제 중이니 갈아탈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분에도 같은 식(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면제기간)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분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약을 두고 있어, 매년 10%씩 나눠 갚으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출 후 3년 경과, 연간 원금의 10% 이내 상환(은행별 특약), 변동금리 전세대출 등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는 상품, 디딤돌대출의 한시 면제(2026년 말까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조건을 바꾸는 경우 등 약관상 면제 사유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은행의 일 단위 계산, 면제 특약(연 10% 무료 상환 등),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환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 정보
- 금융·대출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 방법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 3,62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방식으로 연 2%~5%대 저금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라면 ols.semas.or.kr 온라인 신청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종류별 요건과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대출2026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만기 수령액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5년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월 70만원 5년 납입 시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3년·최대 2,200만원)이 출시되어 단 1회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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