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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대출을 만기 전에 갚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실비 기준 개편으로 낮아진 수수료율을 기본값으로 반영했습니다.

대출 유형 (수수료율 프리셋)

유형을 누르면 2025년 개편 이후 평균 수수료율이 입력됩니다. 실제 약정 수수료율로 직접 수정하세요.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216,667

실효 수수료율 0.433% · 24개월 후 면제

잔존기간 (면제기간 36개월 기준)

24개월

수수료가 0원이 되는 시점

대출 후 36개월 (앞으로 24개월)

상환 시점 (경과)잔존기간예상 수수료
12개월 차24개월216,667 원
18개월 차18개월162,500 원
24개월 차12개월108,333 원
30개월 차6개월54,167 원
36개월 차0개월면제 (0원)

※ 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비례해 매월 줄어들다가 대출 후 3년(36개월)이 되는 날 0원이 됩니다. 실제 부과액은 은행의 일 단위 계산·면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개편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 비용·행정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실비)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고정·변동 모두 평균 0.65% 수준입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실비를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됩니다.

※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주담대 1.2~1.4% 수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대출 유형별 수수료율 (개편 이후 평균)

대출 유형개편 전개편 후 (2025.1.13~)
주택담보대출 (고정, 은행권 평균)1.43%0.56%
주택담보대출 (5대 은행 평균)1.2~1.4%0.65%
신용대출 (변동, 은행권 평균)0.83%0.11%
전세대출0.5~0.7%약 0.5% (면제 상품 多)

※ 은행·상품·금리유형별로 다릅니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으니, 정확한 수치는 대출 약정서 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잔존기간 = 면제기간(통상 36개월) − 경과기간 · 경과 3년 이상이면 면제

잔존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구조라서 같은 금액을 갚아도 한 달 늦게 갚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출 후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0원이 됩니다.

갈아타기(대환) 판단법 — 수수료 vs 이자 절감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남은 기간의 이자 절감액이 더 크면 이득입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 계산 — 위 계산기로 지금 갈아탈 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구합니다. 대환 시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일부 등 부대비용이 있다면 더합니다.
  2. 연간 이자 절감액 계산 — 대략 「대출잔액 × 금리 인하폭」입니다. 예를 들어 잔액 3억 원에서 금리를 0.5%p 낮추면 연 150만 원을 아낍니다.
  3. 회수 기간 비교 — 수수료 ÷ 연간 절감액 = 본전 회수 기간. 이 기간이 잔여 대출기간(또는 다음 갈아타기 예정 시점)보다 충분히 짧으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4. 면제 시점과 비교 — 면제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수수료 없이 갈아타는 것과 지금 갈아타서 그 기간 동안 아끼는 이자를 비교하세요. 대체로 「남은 면제 대기 개월 × 월 이자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크면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통상 36개월)이 지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갈아타기)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 대출로 갚는 것도 중도상환이므로 3년 이내라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에서 수수료를 면제·지원하는 이벤트를 하는 은행도 있고, 디딤돌 등 일부 정책대출은 한시적으로 면제 중이니 갈아탈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분에도 같은 식(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면제기간)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분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약을 두고 있어, 매년 10%씩 나눠 갚으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출 후 3년 경과, 연간 원금의 10% 이내 상환(은행별 특약), 변동금리 전세대출 등 처음부터 수수료가 없는 상품, 디딤돌대출의 한시 면제(2026년 말까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조건을 바꾸는 경우 등 약관상 면제 사유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은행의 일 단위 계산, 면제 특약(연 10% 무료 상환 등),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환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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