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 금액 총정리 (EITC 완전 가이드)
2026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정기 신청 마감은 2026년 6월 1일이다.
발행일 2026. 6. 3.
목차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요약표
2026년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나라가 직접 현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주요 수치는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단독가구 소득 기준 | 연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 | 연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4,4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단독) | 165만 원 |
| 최대 지급액 (홑벌이) | 285만 원 |
| 최대 지급액 (맞벌이) | 330만 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
| 정기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95% 지급) |
| 정기 신청 지급 예정 | 2026년 9월 |
| 소관 기관 | 국세청 (hometax.go.kr) |
국세청이 직접 심사·지급하며, 세금 대신 오히려 환급받는 구조("마이너스 세금")다. 2026년 기준 전국 약 320만 가구 이상이 수급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넘는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기타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 연도는 2025년(전년도)이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가구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총소득 합산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소득 제외 항목: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이상: 신청 불가
재산 포함 항목: 주택·토지·건물,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시가 기준), 전세·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격 요건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외국 국적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예외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사업 영위자가 아닐 것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한정)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소득 크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낮을 때 지급액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금액이 유지되는 평탄 구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 순서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900만 원 |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비례해 장려금 증가) |
| 900만~1,4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165만 원 고정) |
| 1,400만~2,200만 원 | 점감 구간 (소득 증가할수록 장려금 감소)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1,400만 원 | 점증 구간 |
| 1,400만~2,1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285만 원 고정) |
| 2,100만~3,200만 원 | 점감 구간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소득 구간 | 지급 방식 |
|---|---|
| 0~1,700만 원 | 점증 구간 |
| 1,700만~2,500만 원 | 평탄 구간 (최대 330만 원 고정) |
| 2,500만~4,400만 원 | 점감 구간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가구 유형·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케이스 예시로 계산해보면?
예시 1. 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 (단독가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2025년 한 해 총 근로소득 1,100만 원을 올린 A씨(35세).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외 다른 재산 없음.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소득 1,1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충족
- 재산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 소득 1,100만 원은 평탄 구간(900만~1,400만 원) 해당
- 예상 수령액: 약 165만 원 (최대액 전액)
예시 2. 맞벌이 부부 B씨 부부 (맞벌이가구)
남편 B씨(공장 근로, 연 2,000만 원)와 아내(마트 파트타임, 연 1,200만 원). 자녀 없이 부부만 거주,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 가구 유형: 맞벌이가구 /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충족
- 재산 1억 5,000만 원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지급
- 소득 3,200만 원은 맞벌이 점감 구간(2,500만~4,400만 원) 해당
- 예상 수령액: 약 110만~130만 원 (점감 구간이므로 최대액보다 낮음)
예시 3. 홑벌이 부부 C씨 (재산 감액 구간 해당)
남편 C씨만 근로소득 2,500만 원, 배우자는 전업주부. 아파트 공시가격 1억 9,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재산 합계 약 2억 1,000만 원.
- 가구 유형: 홑벌이가구 / 소득 2,5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충족
- 재산 2억 1,000만 원 → 1억 7,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50%만 지급
- 소득 2,500만 원 → 홑벌이 점감 구간(2,100만~3,200만 원) 해당, 산정액 약 100만 원
- 실제 수령액: 약 50만 원 (50% 감액 후)
대상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하라. 전부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 2025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전문직(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 정기 신청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 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모두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일한 변경 사항은 정기 신청 마감일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동일) |
|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동일) |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 4,4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동일)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동일) |
| 최대 지급액 (단독) | 165만 원 | 165만 원 (동일) |
| 최대 지급액 (홑벌이) | 285만 원 | 285만 원 (동일) |
| 최대 지급액 (맞벌이) | 330만 원 | 330만 원 (동일) |
| 정기 신청 마감 | 5월 31일 | 6월 1일 (1일 연장)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권장)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앱 설치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로그인
- 자동 입력된 가구 정보·소득 정보 확인 및 수정
- 신청 유형 선택(정기 또는 반기) 후 최종 제출
- 접수번호 저장 (문자 또는 화면 캡처)
국세청에서 카카오톡·문자로 발송한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만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및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담당자 검토 후 접수증 발급
- 심사 후 문자로 결과 안내 (약 3~4개월 소요)
ARS 전화 신청(1544-9944)도 가능하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세무서 직원이 직접 방문 안내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 |
|---|---|---|
| 하반기분 (2025년 7~12월 소득) | 2026년 3월 1일~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 상반기분 (2026년 1~6월 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필요 서류 목록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소득·재산 정보는 자동 입력되므로 별도 서류 부담은 적다.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하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홈택스 접속용)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금융 계좌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가능, 요청 시 제출)
- 전세·임차 계약서 (보증금 재산 확인 요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변동이 최근에 있는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자주 하는 실수 TOP 3
1위: 재산 기준 초과를 몰라서 탈락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재산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본인과 배우자 재산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된다.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예금까지 포함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위: 가구 유형 오분류로 과소·과다 신청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일용직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된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맞벌이로 신청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가구 유형 오분류는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 후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3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5% 손실
"아직 시간 있겠지"라고 미루다가 6월 1일 마감을 넘기는 경우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차감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 원, 맞벌이가구는 16만 원을 잃는 셈이다. 5월에 알림을 설정해두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근로장려금 외에 중복 수급 가능한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녀장려금 (Child Tax Credit)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수급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5월 1일~6월 1일).
에너지바우처
소득·재산 기준 하위 계층에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일부가 요건과 겹치며, 가구 규모별 연간 10만~4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직·재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카드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5년,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고용24(work.go.kr)에서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6월 1일(월)입니다. 전년도(2025년) 마감일인 5월 31일보다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2026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3월 신청분(하반기분)은 6월 말, 9월 신청분(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입니다. 단 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구간에서는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인적 용역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계산하며, 외국인 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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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 https://www.tossbank.com/articles/earned-income-tax-credit-2026
- https://www.wegive.co.kr/wezine/detail/1651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00000&tm3lIdx=4501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