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복지·지원금

2026 의료급여 1종·2종 수급 기준과 혜택 완전 정리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종은 입원비 0원, 2종은 입원비 10% 부담입니다. 올해부터 부양비 26년 만에 전면 폐지, 2종 입원 본인부담률 15%에서 10%로 인하 등 큰 변화가 생겨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발행일 2026. 6. 3.

#의료급여#의료급여 1종 2종#의료급여 수급 기준#기초생활 의료급여#의료급여 본인부담금#2026 의료급여#의료급여 신청방법
🔖자주 확인하는 정보라면 북마크(Ctrl+D)해두세요

2026년 의료급여, 핵심부터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며, 2026년 기준 전국 약 162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표

항목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등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입원 본인부담0원 (전액 국가 부담)요양급여비의 10%
외래 본인부담1,000원~2,000원 정액1차 1,000원 / 2·3차 진료비의 15%
약국 본인부담500원500원
본인부담 상한월 5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연 8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2026년 핵심 변화부양비 폐지로 신규 수급자 대폭 확대입원 본인부담 15%에서 10%로 인하

2026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7.20%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의료급여 선정기준 (40%)
1인 가구2,564,238원1,025,695원
2인 가구4,199,292원1,679,717원
3인 가구5,359,036원2,143,614원
4인 가구6,494,738원2,597,895원
5인 가구7,556,719원3,022,688원
6인 가구8,555,952원3,422,381원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월급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월)

재산 종류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사실상 전액 소득으로 간주)

예를 들어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으면 매달 약 62.6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공제한 후 잔여분에 환산율을 곱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종과 2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결정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종이면 혜택이 훨씬 큽니다.

의료급여 1종 해당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종)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18세 미만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암 등) 등록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사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주소 불명 환자)
  •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적용자

의료급여 2종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위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구원
  • 실제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

2025년에서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항목2025년2026년변화 방향
부양비 제도부양의무자 소득의 10% 부과전면 폐지수혜자 대폭 확대
2종 입원 본인부담률15%10%5%p 인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5%2%3%p 인하
기준 중위소득 (1인)2,392,013원2,564,238원7.20% 인상
기준 중위소득 (4인)6,097,773원6,494,738원6.51% 인상
의료급여 총 예산8조 6,882억원9조 8,400억원13.3% 증가, 역대 최대
수급자 수156만명 (2024년)확대 예상부양비 폐지 효과

부양비 폐지가 왜 중요한가: 2000년부터 26년간 이어진 부양비 제도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가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서류상 그 자녀의 소득이 잡히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는 여전히 일부 유지됩니다.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전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정확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료급여 대상자일까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재산 조건

  •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약 102만원 이하 (2인 약 168만원, 4인 약 260만원)
  • 금융재산(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합산이 크지 않음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생계 목적 소형차 한 대만 보유
  • 전·월세 보증금 포함 재산 환산 소득이 기준 이하

1종 해당 가능 조건

  •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있음
  • 암, 결핵,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 중인 가구원이 있음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년 새로 해당될 가능성

  • 이전에 자녀나 형제의 소득·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음
  • 2025년 이전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 2026년 재신청 검토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수혜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례 1: 1종 수급권자 A씨 (서울 거주 72세 여성, 1인 가구)

A씨는 기초연금 33만원 외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재산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뿐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33만원 + 전세보증금 환산 약 2만원 = 약 35만원
  • 의료급여 기준 (1인): 1,025,695원
  • 결과: 35만원 < 102만원 → 소득 기준 충족
  • 65세 이상이므로 근로능력 없음 → 1종 수급권자

A씨가 관절염으로 동네 의원을 한 달 4회 방문, 처방전 4회 수령 시:

  • 외래 진료비: 1,000원 × 4회 = 4,000원
  • 약국 처방비: 500원 × 4회 = 2,000원
  • 월 의료비 합계: 6,000원

건강보험 가입자 동일 조건이라면 통상 3만6만원 부담. A씨의 절감액은 월 약 2만5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골절로 1주 입원, 진료비 80만원이 나왔다면 1종은 0원입니다.

사례 2: 2종 수급권자 B씨 (인천 거주 4인 가구, 40대 부부 + 자녀 2명)

B씨 부부는 비정규직으로 월 합산 소득 200만원입니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 300만원뿐입니다.

  • 소득인정액: 200만원 + 보증금 환산 약 1만원 = 약 201만원
  • 의료급여 기준 (4인): 2,597,895원
  • 결과: 201만원 < 260만원 → 소득 기준 충족
  • 40대 부부, 근로능력 있음 → 2종 수급권자

B씨가 맹장 수술로 10일 입원, 총 급여 진료비 150만원 발생 시:

  • 2026년 본인부담금: 150만원 × 10% = 15만원
  • 2025년 기준이었다면: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 2026년 제도 개선으로 7만 5천원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4. "기초생활보장" 카테고리 → "의료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5.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 후 첨부하여 제출
  6. 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 가구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진행 (통상 최대 30일 이내)
  4. 결과 통보 후 수급자 등록 및 의료급여증 발급
  5.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후 가정 방문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조회 허락 서명,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연금수령확인서 등)
  •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시)
  • 의료 관련 증빙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중증질환 진단서, 결핵 치료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추가: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자체 조회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소득인정액을 단순 월급으로만 계산해 포기하거나 과신함

"월급이 80만원이니까 당연히 기준 이하"라고 판단하고 신청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거나, 반대로 기준을 넘을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재산(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이 크거나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실수 2: 2025년 이전 기준으로 이미 포기한 경우 재도전하지 않음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6년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탈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반드시 재신청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 3: 신청 후 추가 서류 요청에 늦게 대응함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문자나 전화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락을 놓치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30일 넘게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모르는 번호(특히 주민센터 번호)도 반드시 받으시고, 담당자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도명주요 혜택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현금 지급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임차료 보조 또는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위기 상황 시 의료비·생계비 선지원, 사후 조사소득 기준 없이 우선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월 상한 초과분 자동 환급 (별도 신청 불필요)수급자 전원 자동 적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장애 관련 의료비 추가 감면장애인 등록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각 지역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상담, 정보 제공,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판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은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급자이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이고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인 반면, 2종은 입원비 10%, 2·3차 외래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1종이면 혜택이 훨씬 큽니다.

2026년 의료급여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2인 가구는 1,679,717원, 4인 가구는 2,597,895원이 기준입니다. 단, 여기서 소득은 실제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2000년부터 26년간 이어진 부양비 제도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가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에서 제외하는 제도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2026년에 재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의료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대신 의료급여증(수급자증)을 제시하면 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 가구원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이 더 낮을 경우 생계급여(1인 기준 월 최대 820,556원)와 주거급여(임차료 보조 또는 주택 개보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또는 월별 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자동 환급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기X 공유

이런 글도 많이 봐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