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입금 일정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5년 귀속) 지급일은 법정 기한(9월 말)보다 앞당긴 2026년 8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일 일정으로 지급되며, 반기신청 하반기분 정산은 6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7.
목차
결론부터: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국세청이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짜입니다. 신청 여부나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완료한 가구는 동일하게 8월 27일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핵심 요약: 지급일·금액·신청기간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귀속 연도 | 2025년 (2026년에 신청·지급) |
| 정기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정기신청 지급일 | 2026년 8월 27일 (법정 기한 9월 말보다 앞당김) |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 기한 후 신청 지급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지급) |
| 반기신청 하반기분 정산 | 2026년 6월 25일 |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 문의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예상세액 계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지급 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①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한 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전액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감액 없이 산정액 100%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② 기한 후 신청 (6월 2일~11월 30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액의 5%가 자동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입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수령액이 33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313만 5,000원이 됩니다.
③ 반기신청 하반기분 정산 (6월 25일)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6년 3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분은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상반기 지급 시 포함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 나는 대상인가요?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모든 항목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에서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다
[자녀장려금 추가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다
- 단독가구(자녀 없는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자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케이스 예시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시 1 · 단독가구 A씨 (근로소득) 서울 거주 1인 가구, 2025년 근로소득 1,500만 원, 재산 합계 8,000만 원인 경우. 단독가구 소득기준(2,200만 원 미만) 충족, 재산 기준 충족. 소득 구간(점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결정되며 최대 165만 원 범위 내에서 수령 가능. 8월 27일 등록 계좌로 입금.
예시 2 · 홑벌이가구 B씨 (사업소득)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가구, 2025년 사업소득 2,200만 원, 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 홑벌이 소득기준(3,200만 원 미만) 충족, 재산 기준 충족. 자녀장려금(최대 100만 원)과 근로장려금(최대 285만 원)을 동시에 신청 가능. 두 장려금 합산 시 최대 385만 원 수령 가능. 5월 정기신청 시 8월 27일 일괄 지급.
예시 3 · 재산 감액 구간 C씨 맞벌이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소득 3,500만 원, 재산 합계 1억 9,000만 원(1억 7,000만 원 이상). 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재산이 감액 구간에 해당. 맞벌이 산정액 최대 330만 원의 50%인 165만 원만 지급. 정기신청 시 8월 27일 입금.
예시 4 · 기한 후 신청 D씨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홑벌이가구, 7월에 기한 후 신청. 최대 산정액 285만 원의 95%인 270만 7,500원 지급. 신청일 기준 약 4개월 이내인 11월경 입금 예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 안내문 수신 확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등으로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 확인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안내문 열기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안내문 없는 경우 직접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제출
- 손택스 앱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장려금 신청 메뉴 → 동일 절차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연결
- [1]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등록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생략 가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오프라인(세무서) 신청 및 신청 대리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대리 요청 가능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대리는 대상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활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028년 5월분(2027년 귀속)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홈택스에서는 대부분 소득·재산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신청인 확인용, 세무서 방문 시)
- 금융 계좌 정보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자녀·배우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확인 서류 —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미등록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류 등)
- 재산 관련 서류 — 조회 정보와 실제 재산 내역이 다를 경우 (전세계약서 등)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안내문을 받은 대부분의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 2026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항목 | 2025년 (2024년 귀속) | 2026년 (2025년 귀속) |
|---|---|---|
| 정기신청 지급일 | 9월 말 (법정 기한) | 8월 27일 (법정 기한 앞당김) |
| 맞벌이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상향 완화) |
| 단독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동일) |
| 홑벌이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동일)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동일) |
| 근로장려금 최대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동일 유지 |
| 자녀장려금 최대액 | 1인당 최대 100만 원 | 동일 유지 |
| 자동신청 대상 | 60세 이상 한정 | 전 연령으로 확대 |
핵심 변경사항 2가지:
-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완화. 기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가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기존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자동신청 동의가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정보에 따라 발송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실제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늦게 제출했거나, 새 연락처로 미등록된 경우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신청으로 언제든 신청 가능하니, 안내문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수 2. 부채가 있으면 재산 기준이 낮아진다고 착각한다
근로장려금 재산 판정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그대로 합산됩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수 3. 기한 후 신청도 지급일이 8월 27일이라고 오해한다
기한 후 신청은 8월 27일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기한 후 신청하면 11월경 입금됩니다. 또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기간 내 정기신청하는 것이 금액과 시기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 신청 완료 → 심사 중 → 지급 결정 순서로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송달 신청을 해두면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자 링크를 통한 신청보다는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동시에 수급 가능한 제도들입니다.
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재직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500만 원(특수 직종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③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난방·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담당 기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5년 귀속)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국세청이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약 한 달 앞당겨 확정한 날짜입니다.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심사가 완료된 가구는 모두 이날 일괄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8월 27일인가요?
네,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된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됩니다. 단, 반기신청으로 처리된 경우 자녀장려금은 상반기 지급 시에는 포함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6월 25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11월 30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면 11월경 입금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지급일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에 반기신청(2025년 하반기분)을 완료한 경우 하반기분 정산은 2026년 6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정산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어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며 2025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전년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된 것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미수신이 곧 자격 미달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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