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지원금액·신청 방법
2026년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295,200원~701,300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계절 구분이 폐지되어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16.
목차
2026년 기준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 및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입니다.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2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지원 목표 가구가 130만 7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로 나뉘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연간 지급된 바우처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아래 표로 2026년 에너지 바우처의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취약계층 포함 가구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 1인 이상 포함 |
| 지원 금액(연간) | 1인 295,200원 / 2인 400,800원 / 3인 566,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신청 방법 |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 지원 에너지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특성 구분 |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8세 미만, 정부24 기준 2018.1.1.)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포함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해당 기준은 공식 채널에서 별도 확인 필요 |
⚠️ 주의: 기초수급자라도 위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구 내에 한 명도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대 초반 부부가 둘 다 만 65세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동절기 중복 불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인원 수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 수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0,800원 |
| 3인 | 566,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6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잔액은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되며, 현금 인출·이월·양도는 불가합니다.
💡 모의 계산: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내 '모의계산' 메뉴에서 예상 지원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항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600-3190에 문의하세요.
- 우리 가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이다.
-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있다.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가구원 중 만 8세 미만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가구원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다.
- 가구원 중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있다.
- 가구원 중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다.
- 가구원 중 한부모가족 구성원(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는 아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이미 지원받지 않았다.
구체적 케이스 예시로 알아보는 지원 금액
예시 1: 서울 거주 1인 노인 가구 A씨 (만 70세,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 세대원 수: 1인
- 예상 지원 금액: 연간 295,200원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전기요금 자동 차감 또는 등유 가맹점 구입 선택
A씨의 경우, 별도 현금 수령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별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모두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경기 거주 3인 가구 B씨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 중 만 5세 영유아 포함)
- 소득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만 8세 미만 영유아(자녀) 포함
- 세대원 수: 3인
- 예상 지원 금액: 연간 566,700원
- 사용 방법: 도시가스 요금 차감 신청 선택
B씨 가구는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므로 동절기에 집중 사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2026년부터 계절 상한이 폐지되어 연간 금액 전체를 동절기에 몰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3: 강원 도서지역 거주 4인 가구 C씨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자녀 포함, 등유 사용)
- 소득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장애인 포함
- 세대원 수: 4인 이상
- 예상 지원 금액: 연간 701,300원
- 사용 방법: 2026년 추경으로 등유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가맹점에서 구입 가능
2025년 → 2026년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 달라진 핵심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사용 방식 | 하절기·동절기 계절별 사용 상한 구분 운영 | 계절 구분 폐지 — 연간 지원금 자유 사용 |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지원 가구 수 | 약 120만 가구 | 130만 7천 가구 (추경 추가 투입) |
| 추가 에너지원 | 전기·도시가스 중심 | 등유·LPG 가구까지 확대 (도서·산간 지역) |
| 1인 가구 금액 | 295,200원 | 295,200원 (유지) |
| 4인 이상 금액 | 701,300원 | 701,300원 (유지)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핵심 변화: 2025년까지는 하절기 냉방용 바우처를 동절기 난방에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쓰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제한이 사라져 사용 기간(~2027.5.31.) 내라면 언제든 원하는 에너지에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회원 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 '에너지 바우처' 검색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사용 에너지원 선택 입력
- 제출 완료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 결과 통보 — 시·군·구가 수급자 여부 확인 후 결정 사실 통보
- 바우처 사용 시작 —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함께 발급 신청 가능하며, 카드 발급에 1~2주가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서류 목록 참고)
- 담당 공무원 접수 및 자격 확인
- 결정 통보 후 바우처 사용 시작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 (자동 갱신)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중 이사, 세대원 변동, 자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전기요금 고지서 (하절기 신청 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동절기 신청 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소득 기준(기초수급자 여부) 및 세대원 특성(장애인 등록 여부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 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와 고지서만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역 행정복지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기초수급자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오해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전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자)과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영유아 등 1인 이상 포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60대 초반 기초수급자 부부 둘 다 만 65세 미만이고, 가구 내 장애인·영유아 등도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수 2: 신청 기간 후반에 신청해 사용 기간 손실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로 길어 보이지만, 12월에 신청하면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이 사실상 56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능한 6~7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 3: 이사 후 재신청을 하지 않음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바우처 잔액은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새 주소로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도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늘어난 가구원 수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유사 제도를 소개합니다. (단, 동절기 연료비·등유나눔카드·연탄쿠폰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불가이므로 주의)
1. 등유나눔카드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등유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령 불가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 1600-3190
2.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연료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급 불가이므로,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선택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ARS·온라인 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LPG·연탄 등을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할 때 사용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바우처를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하절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이면 에너지 바우처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전체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자)과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 1인 이상 포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60대 초반 부부가 둘 다 만 65세 미만이고 다른 특성 기준도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확인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의 '신청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여름 냉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6~7월 중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0,800원, 3인 가구 566,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취약계층 인원 수와 무관합니다. 위 금액은 연간 총액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에너지 바우처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로 나뉘었던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됩니다. 이제 연간 지급된 바우처를 사용 기간(2026.7.1.~2027.5.31.) 내에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 102억 원 투입으로 지원 가구가 130만 7천 가구로 확대됐고, 등유·LPG 사용 도서·산간 지역 가구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사 후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사 후에는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전 바우처 잔액은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새 주소로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재신청해야 변경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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