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1인 기준 월 123만 834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서울(1급지) 1인 기준 최대 월 36만 9천 원까지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2.
목차
2026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임차 가구(세입자)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집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신청·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2026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1인 가구 선정기준 | 월 1,230,834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 4인 가구 선정기준 | 월 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 임차급여 최대액 | 서울 1인 월 369,000원 / 서울 4인 월 570,000원 |
| 자가 수선 최대액 | 대보수 기준 1,601만 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심사)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 없음) |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선정 기준 금액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방식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금융재산·일반재산·자동차 등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음
-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수급 가능할 수 있음
-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나,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 인정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다 (위 표 확인)
-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 요건에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다
- 실제 임차료가 0원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 0원이면 지급 제외)
-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기준만 충족한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이 아니거나, 단독으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려는 경우다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다 (원칙상 인정 불가)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 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 분리 거주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급여 지급액 계산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292,000원 | 232,000원 | 190,000원 |
| 2인 | 414,000원 | 325,000원 | 258,000원 | 212,000원 |
| 3인 | 492,000원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 4인 | 570,000원 | 456,000원 | 363,000원 | 294,000원 |
| 5인 | 590,000원 | 477,000원 | 378,000원 | 303,000원 |
| 6인 | 699,000원 | 559,000원 | 443,000원 | 357,000원 |
※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액입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출처: LH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임차급여 산정 방식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지급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임차료 계산법 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 → 실제임차료 = 10만 원 + (1,000만 원 × 4% ÷ 12) = 약 133,333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얼마인가요?
자가 가구는 매월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 비용을 일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 보수 범위 | 주요 내용 | 지원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문짝 교체 등 | 최대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시설 보수 등 | 최대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방수 등 구조 수리 | 최대 1,601만 원 | 7년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 육로로 통행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 장애인 가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고령자(만 65세 이상):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구체적인 케이스 예시: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예시 1 — 서울 거주 1인 가구 A씨
-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1급지)
-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 소득인정액: 월 70만 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실제임차료 계산: 30만 원 + (500만 원 × 4% ÷ 12) = 약 316,667원
-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 실제임차료(316,667원) < 기준임대료(369,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 → 매월 약 316,667원 전액 지급
예시 2 — 경기도 거주 3인 가구 B씨 가족
-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2급지)
- 월세: 월차임 30만 원 (보증금 없음)
-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생계급여 기준 171만 원 초과)
- 2급지 3인 기준임대료: 395,000원
- 자기부담분 = (180만 원 − 171만 원) × 30% = 9만 원 × 30% = 27,000원
- 지급액 = 300,000원(실제임차료) − 27,000원 = 약 273,000원
예시 3 — 지방 자가 거주 노인 가구 C씨
- 거주지: 전라남도 소도시 (4급지), 자기 소유 주택 거주
- 소득인정액: 월 50만 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 대보수 판정
- → 지붕·단열·외벽 공사 비용의 100%, 최대 1,601만 원 지원
2025년 → 2026년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선정기준 (1인 가구) | 약 114만 원 | 약 123만 원 | +8.3만 원 ↑ |
| 선정기준 (4인 가구) | 약 293만 원 | 311만 7,474원 | +약 18만 원 ↑ |
| 기준임대료 (서울 1인) | 약 330,000원대 | 369,000원 | 인상 ↑ |
| 기준임대료 인상폭 | — |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인상 | ↑ |
|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 약 1,241만 원 | 1,601만 원 | 약 360만 원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 | 4인 기준 6.51% (역대 최대) | ↑ |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폐지 유지 | 동일 |
| 지급일 | 매월 20일 | 매월 20일 | 동일 |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재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 신청 완료 →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진행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실태 조사 (약 30일 소요)
- 결과 통보 및 수급자 결정 → 신청 월분부터 소급 지급
💡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모의계산기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소득·재산 조사 안내 수령
- LH 주택조사관 방문 일정 조율 (자가가구는 실내 조사 수용 필수)
- 수급자 결정 통보 →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수급권자의 친족 및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기본 서류와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통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사용대차 확인서 포함)
- 통장 사본 (임차급여 수령 계좌)
자가가구 추가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상황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자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가구)
- 제적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신청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기준임대료가 곧 지급액이라고 착각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액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아도 월세가 2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36만 9천 원)가 아닌 20만 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2: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것
취업, 이직,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환수 처분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이 늘거나 줄어도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 3: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신청
부모나 자녀 명의 주택에 세를 들어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3자 명의의 주택에 임차 계약을 맺고 거주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아래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①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주거급여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대상)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경우 생계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를 분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독립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하려면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www.jgplus.go.kr → '주거급여 대상 여부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안내
※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LH 주거급여 공식 안내, 마이홈 포털(2026년 기준)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알려주세요.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 2026년 기준임대료(지급 상한액)는 월 369,000원입니다. 단,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되어 상한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약 166,666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
자가 가구(집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보수 최대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실태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수급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 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이런 글도 많이 봐요
- 주거·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가입기간+예치금)과 국민주택(가입기간+납입횟수)으로 나뉘며,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진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26. 7. 7.
- 주거·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2026 — 조건·금리·한도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 디딤돌 특례금리 연 1.80~4.50%, 버팀목 특례금리 연 1.30~4.30%, 구입자금 최대 4억 원·전세자금 최대 2억 4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 디딤돌 5.11억 원 이하(버팀목 3.4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6. 25.
- 주거·부동산
2026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 버팀목 vs 시중은행
2026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는 연 1.9~3.3%(일반), 청년버팀목은 연 2.0~3.1%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5%대)보다 1~2%p 이상 저렴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버팀목 계열 정책대출을 우선 검토하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6. 6. 25.
- 주거·부동산
2026년 연봉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 DSR·LTV로 보는 내 대출 가능액
2026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가지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결정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연소득 1억 원 기준 대출 가능액이 규제 이전 대비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며, 수도권·규제지역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p로 강화되어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큽니다.
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