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가입기간+예치금)과 국민주택(가입기간+납입횟수)으로 나뉘며,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진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7.
목차
주택청약 1순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주택청약 1순위는 아파트 분양 시 가장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배정하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서는 사실상 1순위에서 모든 물량이 마감됩니다. 청약 신청일 역시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순으로 진행되어, 2순위로 밀리면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2026년 현재 전국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통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핵심 조건 요약표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주요 수치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
| 1순위 핵심 조건 | 가입기간 + 예치금 충족 | 가입기간 + 납입횟수 충족 |
|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 수도권(비규제)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 |
| 납입 조건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지역별 납입횟수 충족 |
| 가점제 적용 | ✅ (84점 만점) | ❌ (순차제 적용) |
| 추첨제 적용 | ✅ (일부 물량) | ❌ |
| 무주택 세대 조건 |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필수 | 세대 전원 무주택 필수 |
| 세대주 조건 |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 필수 |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주 필수 |
| 월 납입 인정 상한 | — | 월 25만원 |
|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 동일 |
1순위 자격, 나는 해당되나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청약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모두 체크되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 기본 조건]
- 나는 만 19세 이상이다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 예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
-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다
[민영주택 추가 조건]
- 내 거주지 기준 지역별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했다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 청약하려는 주택 면적 기준 예치금이 통장 잔액에 충족된다
- 투기과열지구라면 나는 세대주이다
[국민주택 추가 조건]
- 지역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을 충족했다 (투기과열지구 24회,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잔액)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역별 가입기간 조건 (2026년 기준)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24개월) 이상 |
| 수도권 (위 제외) | 1년(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지역별 예치금(잔액) 조건
예치금은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입 시점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으로 판단하므로, 청약 직전에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주지역 | 전용 85㎡ 이하 | 전용 102㎡ 이하 | 전용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경기·인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기타 시·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전국 어느 단지에도 모든 면적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잔액을 1,500만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LH·지자체·지방공사 공급 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 총액이 아닌 납입횟수가 핵심입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위 제외)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순차제가 적용됩니다.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차
- 전용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차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25만원씩 납입해야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가점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영주택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공식: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항목 ① 무주택기간 (2~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30세 이전 결혼 시)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 … (1년마다 2점 증가) | … |
| 15년 이상 | 32점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잃습니다.
항목 ② 부양가족 수 (5~35점)
부양가족 수는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최대 35점)으로, 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추가됩니다(기본 5점 + 1명당 5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에 한함)
- 미혼 형제자매 (부모 사망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혼인 중이거나 혼인했던 자녀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항목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
청약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당 1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도입된 배우자 통장 합산 제도: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에도 청약통장 만점(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본인 14점 + 배우자 합산 3점 = 최대 17점
미성년자 시절 가입기간은 최대 5년(2023.12.31. 이전은 2년, 이후는 합산 5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 1년~2년 미만 | 3점 |
| … (1년마다 1점 증가) | … |
| 15년 이상 | 17점 |
📌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모바일 모두 지원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어디에서 어떤 비율로 적용되나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지역·면적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전용 85㎡ 이하 기준)
| 지역 구분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 청약과열지역 | 75% | 25% |
| 그 외 지역 | 40% | 60% |
| 전용 85㎡ 초과 (전 지역) | 50% | 50% |
가점이 낮은 2030세대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비규제 지역이나 85㎡ 초과 물량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제 케이스 예시: 내 점수는 몇 점일까요?
예시 1 —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 A씨(42세)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현재까지 12년 → 26점
- 부양가족 수: 배우자(1명) + 자녀 2명(2명) + 부모님 3년 이상 동거·무주택(2명) = 5명 → 3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13년(13점) + 배우자 통장 합산(배우자 8년의 50% = 4년, 단 3점 한도) = 16점
- 합산 가점: 26 + 30 + 16 = 72점
→ 서울 강남권 커트라인(72점 내외)에 근접한 수준. 비강남권 서울 단지에서 당첨 가능성 높음.
예시 2 — 경기 거주 1인 가구 B씨(34세, 미혼)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4년 → 10점
- 부양가족 수: 0명 →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 10점
- 합산 가점: 10 + 5 + 10 = 25점
→ 가점제로는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이 어려운 상황. 추첨제 비율이 높은 비규제 지역 또는 85㎡ 초과 물량, 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략을 고려해야 함.
예시 3 — 지방 거주 신혼부부 C씨(32세)
- 무주택기간: 혼인신고일(30세)부터 2년 → 6점
- 부양가족 수: 배우자(1명) + 태어난 자녀(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7년 → 7점
- 합산 가점: 6 + 15 + 7 = 28점
→ 수도권 비규제 지역 추첨제 물량, 또는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적극 활용.
2025→2026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 | 25만원 (2024.11 이후 적용) | 25만원 유지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 최대 3점 (2024.7 도입) | 동일 유지 |
|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2025 도입) | 동일 유지 |
|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 동일 유지 |
| 청약예·부금→종합저축 전환기한 | 2025년 9월 30일 | 2026년 9월 30일로 1년 연장 |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주택 중심 운영 | 민영주택에도 신설 확대 (2세 미만 자녀 가구) |
| 가점제 기본 구조(84점 만점) | 변동 없음 | 2026년 동일 유지 |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 지정 | 2025.10.15 대책 이후 적용 | 2026년 유지 |
※ 청약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청약홈)
-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PC·모바일 모두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청약 신청 메뉴 → 분양정보 검색 — 원하는 단지 확인
-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 사전 확인 (청약홈 내 제공)
- 청약 신청서 작성 —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등 정확히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결과 조회
오프라인 신청 (은행 창구)
- 본인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방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은행 등)
-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접수 확인증 수령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홈 접속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일에는 오프라인 창구 병행 신청도 고려하세요.
필요 서류 목록
당첨 후 서류 제출 단계에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기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특별공급의 경우)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청약홈 또는 해당 은행 발급)
-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신청 시 은행 제출용)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신청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특공 신청 시, 2세 미만 자녀 증빙)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생애최초 특공 신청 시)
특별공급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① 가점 허위·오기재로 부적격 당첨 취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 당첨 중 46.3%가 가점 입력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3년 미만 등본 등재, 기혼 자녀 포함 오류)와 무주택기간(분양권 보유 여부 누락) 오입력이 빈번합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검증하세요.
실수 ② 국민주택 납입횟수 부족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횟수가 1순위 자격을 결정합니다. 기간은 충족했어도 납입을 빠뜨린 달이 있으면 횟수가 부족해 1순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입금해도 1회만 인정되므로, 미납 회차를 채우려면 은행에서 '분할 회차 지정 납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납입인정회차를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실수 ③ 예치금 잔액을 청약 전날 채우지 않음
민영주택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납입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이므로, 공고일 이후에 예치금을 추가 입금해도 1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미리 채워두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제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동시에 아래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주거 안정에 더욱 유리합니다.
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혜택: 최대 연 4.5% 우대금리,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동일 적용
- 특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가능하며, 가입기간·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됨
② 신생아 특별공급 (2026년 신설·확대)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무주택 세대
- 특징: 혼인 기간 요건 없음, 공공·민영주택 모두 적용, 가점이 낮아도 신청 가능
③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6년 상시화)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
-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 주거복지포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청약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청약통장 납입 기간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월 납입액은 목표 주택 유형에 따라 결정하세요.
- 국민주택(공공분양) 목표: 월 25만원 납입 — 저축 총액과 납입횟수 모두 최대로 쌓기
- 민영주택만 목표: 최소 월 2만원 납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고, 청약 전 예치금 일괄 납입도 가능
- 두 유형 모두 고려: 월 25만원 납입이 가장 유리
📌 청약 자격 사전 확인, 가점 계산, 분양 정보 조회는 모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합니다. 정확한 개별 자격 확인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해당 주택사업자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리나요?
거주 지역과 청약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가입 후 6개월(국민주택 6회 납입 포함)이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12개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이 필요합니다. 위축지역은 민영주택 기준 1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청약 가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항목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 초과 물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납입 횟수가 부족할 때 한꺼번에 넣으면 되나요?
한꺼번에 입금해도 1회로만 인정되므로, 부족한 회차를 채울 수 없습니다. 미납 회차를 채우려면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해 '분할 회차 지정 납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단,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 가점에 합산할 수 있나요?
네, 2024년 7월 1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후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14점인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3점만 합산되어 최대 17점이 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가점이 낮더라도 전략에 따라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비규제 지역이나 전용 85㎡ 초과 물량(전 지역 50% 추첨제), 또는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서울 기준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약 63점 수준이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는 40~50점대에서도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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