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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대상 조건

2026년 기준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6년에도 한도와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발행일 2026. 9. 7.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옛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그대로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아끼는지는 개인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상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같은 상품군으로 취급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공제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님)
연간 납입 한도300만원
공제율40%
최대 공제액연 120만원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가입 상품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무주택확인서 제출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취급 은행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7조
다른 공제와 합산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라면 대상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해 보십시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다(일용근로자는 제외)
  • 2026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다
  • 과세기간 중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다, 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다
  •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
  •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이다
  • 연중 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았다(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예외)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의 판단 기준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은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대주 명의 통장이면 세대주의 총급여로, 배우자 명의 통장이면 배우자 본인의 총급여로 각각 따집니다. 정확한 세대주·무주택 여부 판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A씨(총급여 4,200만원)가 매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A씨의 과세표준 구간이 15%라면 소득세 약 18만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약 1만8천원을 더해 총 약 19만8천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24%라면 절세액은 약 31만7천원까지 늘어납니다. 실제 절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 계산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시: 맞벌이 세대주 B씨(연 200만원 납입)와 배우자 C씨(연 150만원 납입, 별도 통장 보유)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두 사람의 납입액을 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가 각각 납입한 금액의 합계는 350만원이지만, 공제 인정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초과분 50만원은 공제되지 않고 최종 공제액은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소득이 낮아 과세표준 구간이 6%인 경우에는 같은 120만원 공제라도 절세액은 약 7만9천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제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구분2025년2026년
연간 납입 한도300만원300만원(동일 유지)
공제율40%40%(동일 유지)
최대 공제액120만원120만원(동일 유지)
배우자 포함 여부2025.1.1 납입분부터 포함동일 유지
총급여 기준7,000만원 이하7,000만원 이하(동일 유지)

2026년 기준으로 공제 금액·요건 자체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납입 한도는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배우자 포함은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시행된 것이 가장 최근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국회에서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2026년 9월 기준으로 세부 시행 여부와 시기는 확정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청약 1순위 산정을 위한 저축총액 계산 시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청약 가점을 위한 인정액이며 이번에 다룬 소득공제 납입 한도(연 300만원)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수치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별도의 지원금처럼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온라인 절차: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가입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무주택확인서 및 납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주택자금상환 등 소득공제명세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절차:

  1. 청약저축 가입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는지, 매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은행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무주택확인서(청약통장 취급 은행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주택자금상환 등 소득공제명세서
  •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 통장의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

놓치기 쉬운 실수는 무엇인가요?

  1.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청약저축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더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통째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요건 착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녀, 혹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세대주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도해지 후 재신청 시도: 연도 중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예외).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득세법 제87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두 상품을 함께 이용 중이라면 합산 한도를 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면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액 600만원 한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요건은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른 주거 관련 세제 혜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주거 상황에 맞는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최신 시행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소득공제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납입한 금액을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공제를 못 받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그해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기준은 매년 새로 판단하므로,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제출 여부를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받은 공제도 취소되나요?

연도 중 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을 함께 이용 중이라면 합산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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