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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취득세 계산과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 조건

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영업용 4%가 표준세율이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다자녀(2자녀 이상)는 50%~전액, 경차는 75만원까지 감면되며 감면 요건과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발행일 2026. 9. 3.

자동차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득세란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등록할 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자동차를 살 때 별도의 등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와 검색에서 여전히 "취등록세"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취득세 한 가지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세목취득세 (구 등록세 통합, 지방세)
표준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 영업용 4% / 경차 4%
과세표준차량가액(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신고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기차 감면최대 140만원 (2026.12.31까지)
다자녀 감면2자녀 50% /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경차 감면취득세 75만원까지 전액 면제
감면 근거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22조의2

정확한 금액은 차량가액과 감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세 계산기에 차량가액과 차종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율은 차종별로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가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차종세율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제외)7%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차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4%
경차(비영업용)4%
이륜자동차(125cc 이하)2%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지만,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5%, 경차 면제)와 그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별도로 붙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보유세)에는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 셋을 뭉뚱그려 "취득세에 교육세 붙는다"고 설명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등록 단계의 취득세 자체는 표준세율이 최종 세율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신차의 경우 공급가액(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액과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도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항목으로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 신차 또는 중고차를 새로 등록할 예정이다
  • 순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 (하이브리드차는 2025년부터 감면 대상 아님)
  •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재혼 자녀 포함)
  •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를 모두 넘지 않는 경차를 구입한다
  • 감면 대상 차량을 세대 기준 1대만 등록할 계획이다 (2대 이상은 감면 불가)
  •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다 (1년 내 처분 시 추징)

체크한 항목이 있다면 아래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감면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기차는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 개정이 없다면 2027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도 동일하게 140만원 한도로 감면되지만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전기차보다 1년 더 깁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2025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에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를 전기차와 같은 감면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최소 50%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감면 구조는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3자녀 이상: 감면 신청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 면제.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85%만 감면되고 나머지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 2자녀: 승용차 기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 보낸 자녀는 제외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며,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은 세대당 차량 1대에만 적용되고, 배우자 외 제3자와 공동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는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75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른 감면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를 모두 초과하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입니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75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전기 경차는 규격(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되고 배기량 기준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도 차체 규격이 기준을 넘으면 경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일부 박스형 경차는 높이가 2.0m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구입 전 제원표로 규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액이 추징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앞서 정리한 세율과 감면을 적용해 네 가지 사례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기준, 지방교육세는 자동차 취득세에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사례 1. 전기차를 구입한 A씨: 서울 거주 A씨가 차량가액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는 5,000만원 × 7% = 350만원이고,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210만원입니다.

사례 2. 세 자녀를 키우는 B씨: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B씨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입니다.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 대상이지만 감면세액(210만원)이 200만원을 초과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85%만 감면됩니다. 감면액 178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31만 5천원입니다.

사례 3. 두 자녀를 키우는 C씨: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C씨가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는 2,500만원 × 7% = 175만원이며, 140만원을 초과하므로 70만원을 공제해 실제 납부세액은 105만원입니다.

사례 4. 경차를 구입한 D씨: 배기량 998cc, 규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가액 1,200만원 경차를 구입한 D씨는 취득세 1,200만원 × 4% = 48만원이 산출됩니다. 75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면제되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본인 차량가액과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5년과 2026년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취득세 관련 핵심 제도는 대부분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자녀 기준 확대(2자녀 이상)와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는 이미 2025년에 반영된 변화이며, 2026년에는 추가 변경이 없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취득세 표준세율(비영업 승용)7%7% (동일)
하이브리드차 감면없음(2024.12.31 종료)없음(동일 유지)
전기차 감면 한도140만원140만원 (동일, 2027년 100만원 축소 예정)
다자녀 감면 대상2자녀 이상 (2025.1.1부터 확대 적용)2자녀 이상 (동일 유지)
다자녀·경차 감면 적용기한2027.12.31까지2027.12.31까지 (동일)

2027년부터는 전기차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므로, 전기차 구입을 검토 중이라면 이 시점 차이가 실질적인 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절차

  1.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신차는 통상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
  2.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 시스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3. 감면 대상이면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 제출한다

오프라인 절차

  1.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
  2.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청서, 증빙서류를 창구에 제출한다
  3.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고 번호판을 부착한다

필요 서류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차량가격증명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신청서
  • (다자녀 감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전기차 감면) 전기자동차 등록증 또는 무공해차 확인서
  • (경차 감면) 제원표 등 규격 확인 서류
  • 감면신청서

다자녀 감면은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신청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차 규격 초과입니다. 배기량은 1,000cc 미만이지만 높이나 너비가 기준을 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델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감면을 기대했다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자녀 감면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등록 당시 신청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몰라 감면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1년 이내 처분에 따른 추징입니다.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1년 안에 배우자 외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과 별도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3자녀 이상이면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차 구입 시에는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차량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자동차세 계산기로 취득 이후의 연간 부담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와 최신 세율은 구입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어 현재는 별도의 등록세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취등록세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남아 있지만 법적으로는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세법 표준세율(비영업 승용 7% 등) 자체가 최종 세율이며 별도의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보유세)에 각각 붙습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감면은 근거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2조의2)이 다르지만 한 차량의 세액에 대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등록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리한 적용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기차·다자녀·경차 감면은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액과 정부 고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예상보다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시 감면 신청을 못했더라도 지방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사후에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위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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