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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 — 부모급여·바우처 대상·금액·신청 방법

2026년 영아기(만 0~1세) 집중투자 지원은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 원)의 3중 구조로 운영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9.

2026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은 출산 후 24개월(만 0~1세) 동안 영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현금·바우처를 집중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핵심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든 가정에서 직접 돌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영아를 실제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2026년 현재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부모급여 — 만 0~1세 영아 가정에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차액 현금 지급
  2. 첫만남이용권 — 출생 직후 한 번 지급되는 목돈 바우처
  3.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편 수당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핵심 지원금 한눈에: 금액·대상·기간 요약

구분지원 금액지원 대상소득 기준지급 방식
부모급여 (만 0세)월 100만 원만 0세(0~11개월) 영아 양육 가정없음현금 또는 바우처+차액 현금
부모급여 (만 1세)월 50만 원만 1세(12~23개월) 영아 양육 가정없음현금 또는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첫째)200만 원 (일시금)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없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300만 원 (일시금)위와 동일없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아동수당월 10만 원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없음현금 (일부 지자체 상품권)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만 0세 월 58만 4천 원, 만 1세 월 51만 5천 원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없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26년 정책브리핑(korea.kr) 공식 발표 기준. 보육료 바우처 단가는 지역·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체크

  •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을 보유하고 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 중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중이다 — 둘 다 신청 가능, 방식이 다름
  • 출생일로부터 아직 60일이 지나지 않았다 (60일 초과 시 신청 가능하나 소급 불가)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 체크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아동수당 신청 자격 체크

  • 만 9세 미만(0~107개월) 아동이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이다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 해당

가정 상황별로 실제 얼마를 받나요? (케이스 예시)

예시 1 — 가정양육 중인 첫째 아이 (만 0세)

서울 거주, 맞벌이 부부인 김씨 가정에 2026년 4월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산후조리 후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출생 후 1년 내 사용)
  • 부모급여 (만 0세 가정양육): 월 100만 원 현금 직접 입금
  •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매달 수령 합계: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110만 원
  • 연간 기준: 110만 원 × 12개월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약 1,520만 원

예시 2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첫째 아이 (만 0세)

경기 거주, 맞벌이 부부인 박씨 가정의 아이(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기본: 월 100만 원
  • 영유아보육료 (바우처 차감): 월 58만 4천 원이 어린이집에 바우처로 지급
  • 부모급여 차액 (현금 입금): 100만 원 − 58만 4천 원 = 월 41만 6천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실제 받는 현금 합계: 41만 6천 원 + 10만 원 = 월 약 51만 6천 원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예시 3 — 둘째 아이 출생 (만 0세, 가정양육)

부산 거주 이씨 가정에 2026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이므로 300만 원 바우처 일시 지급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현금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최대 5천 원 추가 가능)
  • 첫 1개월 합산: 300만 원 + 110만 원 = 약 410만 원 규모의 지원

예시 4 —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아이

만 1세(12~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51만 5천 원 바우처)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아 별도 차액 현금은 없으며,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2025년2026년변경 여부
부모급여 (만 0세)월 100만 원월 100만 원동일 유지
부모급여 (만 1세)월 50만 원월 50만 원동일 유지
첫만남이용권 (첫째)200만 원200만 원동일 유지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300만 원300만 원동일 유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만 8세 미만만 9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액월 10만 원월 10만 원동일 유지
아동수당 지역 차등없음비수도권 최대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만 원신규 추가
0세반 교사-아동 비율1:31:2↑ 개선
영유아보육료 (0세 바우처)51~54만 원대58만 4천 원 (공식 기준)↑ 인상
영유아보육료 (1세 바우처)47~51만 원대51만 5천 원 (공식 기준)↑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월 220만 원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뒤 25%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당월 지급유리하게 변경

부모급여 금액 자체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영유아보육료 바우처 단가가 인상되어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현금 차액은 소폭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온라인 신청 (추천)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패스(PASS) 간편인증 사용
  3. 서비스 신청 메뉴 진입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검색
  4. 신청서 작성 — 아동 기본정보, 양육 형태(가정양육·어린이집), 수령 계좌 정보 입력
  5. 서류 업로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자동 조회 가능)
  6. 제출 완료 — 처리 기간 약 7~14일, 승인 후 해당 월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1.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3.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서류 목록 참고)
  4. 담당 공무원 접수 확인 후 귀가
  5. 약 14일 내 처리 완료, 문자 또는 복지로에서 결과 확인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영유아보육료 지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카드가 있다면 재발급 불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급여·아동수당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식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첫만남이용권 추가 서류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사전 발급 필요 —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롯데·BC카드 등 제휴 카드사 무료 발급)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확인 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확인
  •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입소) 확인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등록)
  • 보육료 지원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든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상당 부분 생략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실수 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어 그 전 달 지원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실수 ② 양육 형태가 바뀌었을 때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에서 돌보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없이 양육 형태가 바뀌면 이중 수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수 ③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놓치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복구되지 않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잔액은 카드사 앱 또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은 아래 제도들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부모급여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달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됩니다.

2.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액 소급 지원됩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지자체 출산지원금

서울시·경기도·각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거주 지역마다 크게 다르므로 정부24의 '보조금24'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일과 수령 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모급여·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입금.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익일 바우처 포인트 생성 (국민행복카드 자동 적립)
  • 계좌 변경·오류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수령 계좌 및 지급 내역 조회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아이돌봄 지원 계산기: 복지로 내 '모의계산' 메뉴 또는 헬프누리(helpnuri.com/baby)에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는 보편 지원 제도입니다.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 0세의 경우 영유아보육료(바우처 58만 4천 원)가 어린이집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약 41만 6천 원)이 부모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아 별도 현금 차액은 없으며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지원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만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달 최소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났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일을 초과한 시점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이를 6월에 신청하면 3·4·5월분은 받을 수 없고 6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레저업종 및 면세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 산후조리원, 온라인 쇼핑몰, 의류점, 음식점 등 폭넓게 사용 가능하며, 아동용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 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세요.

2026년에 아동수당이 바뀐 점이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연장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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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