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카드 납부 안내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 1기분·건축물·선박)과 9월(주택 2기분·토지)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가 시행령상 기본비율로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므로 7월 16~31일, 9월 16~30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14.
목차
2026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카드 납부 안내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부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소득세·법인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위택스·이택스 등 온라인 채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나대지·농지·임야 등 토지, 선박·항공기입니다.
핵심 일정·금액 요약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 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 7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기(50%), 건축물분, 선박·항공기분 |
| 7월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 9월 납부 대상 | 주택분 2기(50%), 토지분 |
| 9월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 20만 원 이하 소액 | 7월에 전액 일괄 징수 |
| 250만 원 초과 분납 | 50% 납부 후 2개월 내 나머지 납부 가능 |
| 연체 가산금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 |
| 온라인 납부 채널 |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시) |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시행령 기본비율) |
재산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 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자산 종류 | 2026년 기본비율 |
|---|---|
| 주택 | 60% |
| 토지 | 70% |
| 건축물 | 70% |
⚠️ 주의: 2022
2025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4345%의 한시적 특례비율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상 기본비율은 주택 60%로 복귀된 상태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에서 실제 고지세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 세율 (지방세법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 토지(종합합산):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1,000, 1억 원 초과 5/1,000
- 건축물(일반): 0.25% 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은 4%)
-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됩니다.
납부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을 자동으로 반영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의무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해 나의 납부 의무를 파악하세요.
- 6월 1일 기준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을 소유하고 있다
- 6월 1일 기준 토지(나대지·농지·임야 등)를 소유하고 있다
- 6월 1일 기준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주택 외)을 소유하고 있다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
- 6월 1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은 6월 1일 이후에 받았다 → 내가 납세의무자
- 6월 1일에 부동산 잔금을 수령했다 (매수자에게 납부 의무 이전) →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 → 각 지분 소유자별로 각자 납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7월 또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 사례: A씨와 B씨의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요?
사례 1 — 서울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
A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 원)를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 과세표준: 5억 원 × 60% = 3억 원
- 재산세(주택분): 57만 원 + (3억 원 - 3억 원 초과분 0) = 57만 원
- 정확히는 과세표준 3억 원이므로 0.4% 구간 경계: 57만 원 + (0원 × 0.4%) = 57만 원
- 지방교육세: 57만 원 × 20% = 11만 4,000원
- 도시지역분: 3억 원 × 0.14% = 42만 원
- 합산 예상 납부액: 약 110만 원 내외 (지역자원시설세 별도)
- 7월 납부: 약 55만 원 / 9월 납부: 약 55만 원
(위 계산은 단순 산출 예시이며, 세부담 상한·과세표준 상한제 적용 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정밀 계산하세요.)
사례 2 — 소규모 재산세 납부자 B씨
B씨는 경기도 소재 빌라(공시가격 1억 원)를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 60% = 6,000만 원
- 재산세(주택분):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구간 → 6,000만 원 × 0.1% = 6만 원
- 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므로 →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 분납 대상 아님
2025년 → 2026년 주요 변경·유지 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특례) | 43~45% 한시 특례 적용 | 시행령 기본비율 60% 복귀 (특례 종료) |
| 토지·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70% 동일 유지 |
| 주택분 재산세 세율 구조 | 0.1~0.4% | 동일 유지 |
| 납부 기간 | 7/16 | 동일 유지 |
| 분납 기준 | 250만 원 초과 | 동일 유지 |
| 연체 가산금 | 3% | 동일 유지 |
| 과세표준 상한제 | 2024년부터 시행 중 | 2028년까지 운영 |
|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 25% (공시가 5억 이하 1주택)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중 |
⚠️ 2026년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종료되고, 시행령 기본비율인 **60%**가 적용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 조정 발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 시점에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온라인 조회 방법 (2가지)
① 위택스 (전국 공통)
- www.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납부] → [납부대상 조회] 클릭
-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로 검색
- 부과 내역 확인 → 납부 진행
위택스는 납부 서비스 이용 시간이 00:30~23:30이며, 비회원도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② 서울시 이택스 (서울 거주자)
- etax.seoul.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주민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 가능
-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 납부
1단계: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접속
2단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로그인
3단계: 납부 대상 확인
4단계: 결제 수단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5단계: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저장
STAX 앱: 행정안전부 운영 모바일 세금 납부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오프라인 납부
1단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확인
2단계: 은행 창구 방문 또는 ATM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3단계: 또는 각 지자체 ARS 전화번호로 전화 → 카드번호 입력 방식으로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시 영업 시간(평일 9~16시) 내에 방문해야 하며, 통장 또는 현금카드 지참
카드 납부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이자 할부
- 재산세 납부 기간(7월·9월)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이자 할부 조건·개월 수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인카드는 할부 결제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8%**가 부과됩니다.
- 이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카드 포인트 납부
-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를 지원합니다. 포인트 부족 시 잔액은 카드 결제로 처리됩니다.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큰 경우 분납을 활용하면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납 대상: 고지된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
- 분납 방법: 고지세액의 50%를 납부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50%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납부
- 이자 없음: 분납은 이자 없이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몰랐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우편 분실이나 주소 불일치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7월 초부터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자고지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메일·앱 알림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수 2 — "6월 2일에 집을 팔았으니 내가 안 내도 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매도(잔금 수령)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과 세금 귀속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 실수 3 —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가 쌓이겠지"
지방세 카드 납부 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 0.8%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카드 혜택을 노리고 납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 관련 적립·할부 혜택을 사전 확인하세요.
함께 살펴볼 관련 세금·제도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개인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국세이며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해 재산세 납부액 일부를 종부세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가입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주택분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중입니다.
3. 취득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상속·증여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위택스에서 자진신고·납부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재산세 납부 자체는 고지서(또는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택스 온라인 납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네이버·PASS 등)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전자납부번호 포함), 신분증
- 분납 신청 (관할 구청 방문): 재산세 고지서, 신분증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단독주택: 해당 지자체)
- 비과세·감면 신청: 해당 요건 증빙 서류 (주택연금 가입 확인서 등) →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도 즉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완납(소유권 이전)했다면 매수인이, 6월 1일 이후에 완납했다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Q.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납부 기간이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1차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2차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주택 2기분·토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납부] 메뉴에서 납부 대상을 조회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00:30~23:30입니다.
서울시에 사는데 위택스와 이택스 중 어디서 납부해야 하나요?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와 위택스(wetax.go.kr) 모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는 서울시 지방세 전용 시스템이며, 위택스는 전국 모든 지자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대행수수료 0.8%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카드사 정책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납부 기간(7월·9월)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사 앱에서 해당 혜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가 2025년보다 올랐나요?
2025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됐던 한시적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종료되고, 2026년 시행령 기본비율인 60%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이라도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부 전 위택스 공지와 실제 고지세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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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 16일~31일(1기)과 9월 16일~30일(2기)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여부로 납세 의무가 결정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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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N잡러·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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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세액의 3%(실질 약 2.7%)이며, 1월에 신청할 때 할인 폭이 가장 크다. 위택스 또는 서울 이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당 세율로 기본 세액을 산출한 뒤 지방교육세(30%)를 더해 최종 납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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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한쪽에만 몰아줄 수 있는 항목과 나눠야 유리한 항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다.
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