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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만 선택하면 주택 재산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반영됩니다.

보유 형태

연간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1주택 특례세율

620,000

과세표준 22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재산세 본세260,000
도시지역분 (0.14%)308,000
지방교육세 (20%)52,000

※ 주택 기준 참고용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됐습니다. 세부담상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7월(1기)·9월(2기)에 나눠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 60% / 1세대1주택 43~45%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표×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 날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과세하기 위해 곱하는 비율입니다. 다주택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되어 1주택자의 부담이 더 적습니다.

6월 1일 직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냅니다.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 해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넘는 경우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합니다.

세부담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이 한 번에 너무 오르지 않도록 전년 대비 일정 비율(주택 5~30%)로 상한을 둡니다. 본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기준이라 실제 고지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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