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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부과 기준과 7월·9월 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 6월 1일

2026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 16일~31일(1기)과 9월 16일~30일(2기)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여부로 납세 의무가 결정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13.

2026 재산세,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핵심 요약 표

항목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 여부 확정)
납세의무자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등기부 기준)
과세 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주택분 납부기간1기: 7월 16일7월 31일 / 2기: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일~7월 31일 (1회 납부)
토지9월 16일~9월 30일 (1회 납부)
20만 원 이하 주택7월에 일괄 납부 (분납 없음)
고지 방식보통징수 (납세자가 별도 신고 불필요)
과세 기관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납부 채널위택스(wetax.go.kr), 서울 ETAX, 은행, 편의점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란 무엇인가요?

매년 6월 1일 단 하루를 소유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 전체가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 기간이 얼마인지는 관계없으며, 오직 6월 1일 당일의 소유 여부만을 따집니다.

매매 시 잔금일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지급일(소유권 이전 효력 기준)**이 납세의무자를 결정합니다.

  • 6월 1일 잔금 지급 →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
  • **6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 매도자(종전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예를 들어 A씨가 5월 31일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을 완전히 수령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자 B씨이므로 그해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A씨가 6월 2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A씨가 6월 1일 당일의 소유자이므로 A씨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가 바뀌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전 잔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자산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일반): 공시가격의 60%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70%

주택 재산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일반 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 원 이하0.10%0.05%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0.15%0.10%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0.25%0.20%
3억 원 초과0.40%0.35%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 적용하지만, 고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토지 세율

  • 건축물: 과세표준의 0.25% (골프장·별장 등 특정 시설은 4%)
  • 토지(종합합산): 0.2%~0.5% 누진 적용
  • 토지(별도합산): 0.2%~0.4% 누진 적용
  • 토지(분리과세): 0.07%~4% (용도에 따라 상이)

부가세 항목

재산세 본세 외에 아래 세목이 함께 고지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대상)

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본세의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별 납부 일정

과세 대상납부 기간납부 횟수
주택 (1기분, 1/2)7월 16일 ~ 7월 31일연 2회 중 첫 번째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연 1회
선박·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연 1회
주택 (2기분, 1/2)9월 16일 ~ 9월 30일연 2회 중 두 번째
토지9월 16일 ~ 9월 30일연 1회

주의: 주택분 재산세 연간 합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하며 9월 고지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분납 제도

재산세 본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제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납세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통해 본인의 재산세 납부 의무를 확인하세요.

  •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 소유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미등기 시 사실상 소유자 기준)
  •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 없음을 확인했다
  • 1세대 1주택자이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특례세율 적용 여부)
  •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재산세 25% 감면 대상)
  •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해당 시 7월 일괄 납부)
  • 공동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했다
  • 상속 이후 등기 미이행 상태인 경우,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을 확인했다

구체적 계산 예시 — A씨·B씨 케이스

케이스 1: 서울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

상황: 서울 은평구 아파트 1채 보유, 공시가격 4억 5,000만 원, 6월 1일 기준 소유

과세표준 계산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3억 초과~6억 이하): 44% 적용
  • 과세표준 = 4억 5,000만 원 × 44% = 1억 9,800만 원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6,000만 원 이하 구간: 6,000만 원 × 0.05% = 30,000원
  •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 9,000만 원 × 0.10% = 9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1억 9,800만 원 구간: 4,800만 원 × 0.20% = 96,000원
  • 주택분 재산세 본세 합계: 약 216,000원

실납부 구조

  • 7월 납부: 약 108,000원 (1기분)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등 부가세
  • 9월 납부: 약 108,000원 (2기분) + 부가세
  • 연간 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므로 7월·9월 분납 적용

※ 본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과세표준 상한제·세부담 상한제 등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케이스 2: 6월 1일 직전 부동산 거래를 한 B씨

상황: B씨가 경기도 수원 아파트를 5월 28일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완료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이미 매수자 C씨이므로, B씨에게는 2026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의 소유 사실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5→2026 변경사항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재산세 관련 주요 변경 및 유지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과세기준일6월 1일동일 유지
주택 납부기간7월 1631일 / 9월 1630일동일 유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2026년도 계속 적용 (행안부 발표)
일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60%동일 유지
토지·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70%동일 유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p 인하)공시가격 9억 이하 적용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유지
주택연금 가입자 감면공시가 5억 이하 25%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
세부담 상한제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동일 유지

포인트: 2023년부터 한시 적용 중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고지서 수령 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기한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온라인 납부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4.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5.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후 납부
  6. 납부 확인증 저장 (필요 시 PDF 출력)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 STAX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1.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방문
  2. 창구 또는 ATM(무인공과금기) 이용
  3.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에서도 바코드 스캔 납부 가능
  4. 납부 영수증 수령 후 보관

납부 방법 비교

방법채널특이사항
온라인위택스, ETAX, 뱅킹앱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ATM국내 21개 은행 무인기고지서 바코드 스캔
편의점CU·GS25 등결제 가능 카드 종류 제한 있음
은행 창구전국 모든 은행고지서 지참 필수

재산세 납부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잔금일을 고려하지 않고 6월 1일 전후 매매를 결정하는 것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이라면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등기 이전 시점이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실수 2. 20만 원 이하 주택도 9월 고지서가 온다고 기대하는 것

주택분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7월에 이미 전액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미납 처리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 3. 공동 소유 재산에서 한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것

부부 또는 가족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은 각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자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도 나머지 공유자의 납부 의무가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고지서도 각자에게 따로 발송됩니다. 고지서 미수령 시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라 별도 신청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감면 신청 시: 1세대 1주택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택연금 가입 확인서 등
  • 분납 신청 시: 분납 신청서 (관할 구청 세무과 양식), 신분증
  • 납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위택스·ETAX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출력
  • 체납 없음 증빙 필요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과세 내역 상세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
  • 상속 이후 등기 미완료 시: 상속인 신고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제출)

함께 챙길 수 있는 관련 세금·제도는 무엇인가요?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기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12월에 추가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2.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주택 공시가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으로는 세금이 오르지 않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가입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주택분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며,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시 감면 폭이 더 큰 한 가지만 선택됩니다.


재산세 계산이 어렵다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도시지역분을 반영한 실납부액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과세 내역은 납부기한 전 발송되는 고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동일하게 6월 1일입니다. 이날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와 관계없이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 여부만 따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일정을 반드시 이 기준일 전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중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 16일~31일(1기)과 9월 16일~30일(2기)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31일에 1회 납부하고, 토지는 9월 16일~30일에 1회 납부합니다. 단,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하며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인 경우 해당 날짜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등기 이전 시점이 아닌 잔금지급일이 소유 기준이 되므로, 거래 전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자동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반(60%) 대신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두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자동 적용하지만, 고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서울 ETAX, 전국 은행·우체국·편의점에서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고지 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STAX도 이용 가능합니다. 납부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위택스·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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