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과 감면율 2026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원금 최대 8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19.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 2026년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고 있는 빚의 상환 구조를 재설계하여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며, 일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19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30조 원 이상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려면?
아래 표에서 2026년 기준 새출발기금의 핵심 사항을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 대상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 차주 유형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연체 위험) |
| 원금 감면율 | 일반: 최대 60~80% / 저소득 취약계층 무담보 채무: 최대 90% |
| 상환 기간 | 최장 20년 (일반 10년, 저소득 취약계층 20년) |
| 거치 기간 | 일반 최대 1년 → 저소득 취약계층 최대 3년 |
| 채무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신청 기간 | 2026년 말까지 (연장 운영 중) |
| 신청 비용 | 무료 |
| 콜센터 | 1660-1378 (캠코)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 영업 이력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으나,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주 유형 구분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 사업자 대출을 3개월(90일) 이상 상환하지 못한 차주
- 캠코가 해당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조정
-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연장이 핵심 혜택
②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조정)
- 현재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을 중개
-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연장이 핵심 혜택 (원금 감면은 제한적)
지원 가능 채무 유형
- 사업자 대출(운영자금·시설자금 등)
- 사업 관련 가계대출 (일부 포함)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등
- 새출발기금 미협약 금융기관 대출
- 고의적·불법적 목적의 채무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매입형)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순재산 초과 무담보 채무의 6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더 높은 우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율 유형별 정리
| 구분 | 대상 | 원금 감면율 | 거치 기간 | 상환 기간 |
|---|---|---|---|---|
| 매입형 일반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최대 60~80% | 최대 1년 | 최대 10년 |
| 매입형 우대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저소득 취약계층, 무담보 채무 | 최대 90%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중개형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원금 감면 없음 | — | 최대 10년 (취약계층 20년) |
※ 중개형은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완화합니다.
추가 감면 혜택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폐업한 부실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지정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최대 10%p 추가 감면 (최대 감면율 90% 한도 내)
- 조기 상환 인센티브 (매입형):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조기 상환 시 잔여 채무의 최대 5~10% 추가 감면
- 성실 상환 인센티브 (중개형): 1년 성실 상환 시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 추가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2026년 1월 말 기준, 매입형 약정 체결자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체크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 현재 사업자 대출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 상태이거나,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 조정 대상 대출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이다 (주거래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전세 보증 등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관련 대출이다
- 이전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력이 없다 (평생 1회 한정)
- 폐업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소상공인은 현재 운영 중이어야 신청 가능)
- 2026년 5월 6일 이후 신청자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제출할 수 있다
✅ 위 항목 중 조건이 불분명하다면 콜센터(1660-1378)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케이스 예시를 보면 어떤가요?
케이스 1 — 매입형 (부실차주)
서울 은평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 (52세)의 경우:
- 2021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은행·캐피탈에서 총 8,000만 원 대출
-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2024년 초부터 연체 시작, 6개월 이상 연체 중
- 현재 보유 자산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이 전부 → 순부채 초과
→ 새출발기금 매입형 적용 시: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중 순재산 초과분(약 6,500만 원)에 대해 80% 감면 적용 시 잔여 채무 약 1,300만 원으로 축소,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 만약 A씨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교육을 이수하면 10%p 추가 감면으로 최대 90% 감면(잔여 약 650만 원)도 가능
※ 실제 감면율은 보유 재산, 채무 규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2 — 중개형 (부실우려차주)
경기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 (38세)의 경우:
- 사업자 대출 잔액 3,000만 원, 현재 금리 연 8.5%, 아직 연체는 없으나 상환 어려움
- 부실우려차주로 중개형 신청
→ 금리를 연 3~4%대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 월 상환액 대폭 축소 →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 (최대 4년, 하한 3.25%)
2025 → 2026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 9월 금융위원회 개선안이 반영되면서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2020년 4월 ~ 2025년 6월 (확대) |
| 저소득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10%p 상향) |
| 저소득 취약계층 거치 기간 | 최대 1년 | 최대 3년 (확대) |
| 저소득 취약계층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확대) |
| 중개형 성실상환 인센티브 | 없음 | 1년 성실 상환 시마다 금리 10% 추가 인하 (신설) |
| 취·창업 연계 우대 프로그램 | 일부 한정 | 지역신보·중기진흥공단 등 확대 |
| 상환 유예 사유 | 제한적 |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부양가족 등 확대 |
| 비상장주식 보유 제출 | 해당 없음 | 2026년 5월 6일부터 의무화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며, 법인사업자는 PC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권장)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xn--jj0bzcx22cxqefnt.kr)
-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간편 인증·공동인증서 중 택일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수
- 자격 조회: 신청 자격 확인 메뉴에서 사전 확인
- 채무 내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접수 완료: 접수 후 평균 7~14일 내 심사 개시 (최대 4주 소요)
- 약정 체결: 심사 통과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상환 개시
오프라인 신청
- 사전 예약: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 예약
-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지역본부 26개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방문
- 상담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약정 체결
- 상환 개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폐업자는 폐업 사실 증명서)
- 금융 채무 확인서류 (대출 잔액 증명서, 연체 확인서 등)
- 소득·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 매출 전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잔액 증명 등)
- 코로나 피해 증명 서류 (필요 시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문자, 피해 확인서 등)
- 비상장주식 보유 확인서류 (2026년 5월 6일 이후 신청자 — 의무 제출)
-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콜센터(1660-1378)에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 신청 후 불안감에 중복·반복 신청
심사 대기 기간이 평균 7~14일(최대 4주)임을 모르고 "신청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반복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취소 후 재신청 시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실수 2 — 미협약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신청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부업체, 미협약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나 개인 간 차용금, 세금 체납액 등은 이 제도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이 협약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수 3 — 신용 영향 미확인 후 원금 감면 선택
매입형(부실차주)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받으면 신용정보원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공공기록이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최소 2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중은행 신용대출·할부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향후 금융 거래 계획(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신용 영향을 검토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과 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진흥공단)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 취·창업 교육, 재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p 원금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연계하면 더 유리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워크아웃)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새출발기금 적용이 어려운 채무(통신사 채무 등)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약 5만 원이며, 금융·통신 채무가 대상입니다.
3.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일반 개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인 반면, 새도약기금은 더 넓은 대상을 포괄하므로 폐업 후 직장인 전환 등 상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 영향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후 신용 정보 변동은 차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부실차주(매입형):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 해제 →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 상환 후 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중개형):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출산(출생일 기준 1년),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유예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기본 대상이 됩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이거나,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영업 이력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에서 최대 10%p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 최대 9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거치 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대 20년의 우대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은 최대 60~80% 수준이며, 실제 감면율은 보유 재산과 채무 규모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을 받으면 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매입형)로 원금을 감면받으면 신용정보원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공공기록이 등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중은행 신용대출, 할부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부실우려차주(중개형)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 자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후 취소하더라도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불안하다고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매입형과 중개형 채무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입형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캠코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 감면·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개형은 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중개하며, 주로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이 핵심 혜택입니다. 원금 감면은 매입형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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