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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인 기초연금 수령 자격과 금액 완벽 가이드 (최신 확정)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되며, 2025년 대비 선정기준액이 최대 30만 4,000원 상향됐습니다.

발행일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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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확인하는 정보라면 북마크(Ctrl+D)해두세요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라면 2026년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려면?

2026년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수치를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2026년 기준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최대)34만 9,700원 / 월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합산)55만 9,520원 / 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월 395만 2,000원 이하
신청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신청 가능 시점생일 해당 월의 1개월 전 1일부터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비율약 86% (중·저소득층 집중)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부부감액(각 20%)이 적용되어 1인당 27만 9,760원씩, 합산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수령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연령, 국적·거주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세 가지입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 결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연간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고시합니다.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입니다. 단,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직역연금을 일시금(반환일시금·장해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집이 있어도 공제 후 환산 소득이 낮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소득 유형반영 방식
근로소득(실제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전액 반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전액 반영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4만 원 상향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이 늘어날 때 자동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월 환산율(4% ÷ 12개월)을 곱합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이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광역시·수도권 시 지역)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일반시·도농복합시 시 지역)8,500만 원
농어촌 (읍·면 지역)7,250만 원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불확실한 항목은 복지로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검증하세요.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현재 국내 주민등록 거주 중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아님
  • 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님 (유족연금 수급자는 별도 확인)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추정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산정됨을 반영해 재계산
  • 주택 보유 시 공시지가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소득이 기준 이내 확인

실제로 얼마를 받을까요? 케이스 3가지

케이스 A: 서울 거주 1인 가구,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는 경우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A씨(67세, 여).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없음, 보유 재산 없음.

  •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150만 원 - 116만 원) × 70% = 34만 원 × 70% = 23만 8,000원
  • 재산 소득환산액: 없음
  • 소득인정액 합계: 23만 8,000원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충족
  • 부부감액 없음 (독신),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음 (수령 없음)
  • A씨 수령액: 월 34만 9,700원 (전액)

케이스 B: 서울 거주 1인 가구, 아파트 보유 + 국민연금 소액 수령

서울 노원구에 혼자 사는 B씨(70세, 남).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아파트 공시지가 3억 원, 부채 없음.

  • 국민연금 소득평가액: 30만 원
  • 아파트 재산 소득환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1억 6,500만 원 × 0.333% = 54만 9,450원
  • 소득인정액 합계: 30만 원 + 54만 9,450원 = 84만 9,450원 → 247만 원 이하 충족
  • 국민연금 30만 원 < 52만 4,550원 → 연계감액 미적용
  • B씨 수령액: 월 34만 9,700원 (전액)

케이스 C: 경기 광주(중소도시) 부부 가구

경기 광주에 함께 사는 C씨 부부(남 72세, 여 68세). 두 분 모두 65세 이상. 국민연금 없음, 주택 공시지가 2억 원, 대출 5,000만 원, 기타 소득 없음.

  • 주택 재산 소득환산: (2억 원 - 8,500만 원 - 5,000만 원) × 4% ÷ 12 = 6,500만 원 × 0.333% = 21만 6,450원
  • 소득인정액 합계: 21만 6,45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충족
  • 부부 모두 수급 자격 → 부부감액(각 20%) 적용
  •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1인당)
  • C씨 부부: 각각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수령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진 것은?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세 항목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변화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최대)342,510원349,700원+7,190원 (+2.1%)
부부가구 최대 합산548,010원559,520원+11,51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근로소득 공제액112만 원116만 원+4만 원

인상 배경: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반영 법정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소득·재산 분포를 재산정한 결과이며, 근로소득 공제 상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하는 어르신 보호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본인인증
  4. 가구 유형(단독·부부) 선택, 소득·재산 정보 입력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 포함)
  6.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SMS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7. 약 30일 이내 수급 여부 통지, 결정 시 신청 월부터 지급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아래 필요 서류 지참
  3. 담당자와 면담, 소득·재산 현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4.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서면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5. 수급 결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 (미신청 기간은 소급 불가)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류 (모든 신청자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개)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현장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
  • 소득·재산신고서 (현장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 배우자 서명 필수)

상황별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거주 시)
  • 사용대차 확인서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신청 시)

주의: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가 미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지연 또는 불완전 처리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음

본인이 자격이 돼도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수급 불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배우자의 연금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이나 10년 미만 재직인 경우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하세요.

실수 2: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누락

온·오프라인 모두 배우자의 금융자산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방문하지 않으면 배우자 서명 동의서를 미리 받아서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지연됩니다.

실수 3: "집이 있으니 못 받는다"고 오해해 신청 포기

시세 3억~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해도 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산정 시 공시지가를 쓰며,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과 부채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2억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약 38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차액 보전'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두 제도 합산 보장 수준이 낮아지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비용 등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기초연금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중복 수급 제한이 없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시 월 3만~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이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116만 원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3)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부부감액(20%) 적용 후 각각 27만 9,760원씩, 합산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17만 4,850원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합산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26만 2,270원 초과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지만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산정 시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2억 5,000만 원이면 환산 소득이 약 38만 3,000원에 불과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공무원 배우자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현재 수령하고 있다면 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거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수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현황은 복지로 마이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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