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복지·지원금읽는 시간 약 11분

2027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이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 계산 예시, 신청 절차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발행일 2026. 10. 10.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7년에는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이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고, 종전 최고치는 2026년의 6.51%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고, 2027년도에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복지로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6.70% 인상)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73만 6,042원 (2026년 256만 4,23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월 87만 5,533원, 4인 월 221만 7,563원)
의료급여 선정기준40% 이하 (1인 월 109만 4,417원, 4인 월 277만 1,954원)
주거급여 선정기준48% 이하 (1인 월 131만 3,300원, 4인 월 332만 6,345원)
교육급여 선정기준50% 이하 (1인 월 136만 8,021원, 4인 월 346만 4,943원)
비율 변동4개 급여 모두 2026년과 동일한 비율 유지
신청 시기연중 수시 신청, 2027년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선정기준 비율은 그대로이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2027년에는 수급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1인부터 6인까지 공개돼 있고, 7인 가구 수치는 해당 보도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가구원 수2026년2027년증가액
1인2,564,2382,736,042171,804
2인4,199,2924,480,645281,353
3인5,359,0365,718,091359,055
4인6,494,7386,929,885435,147
5인7,556,7198,063,019506,300
6인8,555,9529,129,201573,249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원)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75,5331,094,4171,313,3001,368,021
2인1,433,8061,792,2582,150,7102,240,323
3인1,829,7892,287,2362,744,6842,859,046
4인2,217,5632,771,9543,326,3453,464,943
5인2,580,1663,225,2083,870,2494,031,510
6인2,921,3443,651,6804,382,0164,564,601

일부 블로그와 커뮤니티 글에는 3인과 5인 기준 중위소득이 571만 8,901원, 806만 3,319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3인 5,718,091원, 5인 8,063,019원이므로 금액을 인용할 때는 원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이라서, 1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입니다. 2026년의 82만 556원과 207만 8,316원에서 각각 약 5만 5천 원, 약 14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곧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액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또 실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 일부가 공제된 뒤 소득평가액이 산정되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금액

공제율, 기본재산액, 환산율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의계산 이용 후기에서도 같은 방식이 소개돼 있습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은 생계급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아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급여마다 신청 창구와 지급 방식이 달라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점도 다릅니다.

급여선정기준지원 내용2027년 변동
의료급여40% 이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선정기준 상향 (1인 월 1,094,417원)
주거급여48% 이하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기준임대료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
교육급여50% 이하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기준 1인 38.1만 원, 4인 59.6만 원이고, 2급지 경기·인천은 1인 31.3만 원, 4인 48.8만 원입니다.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25.9만 원, 4인 40.3만 원, 4급지(그 외 지역)는 1인 23.4만 원, 4인 36.9만 원입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는 2026년 수준이 유지되어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상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 안 기준으로 초등 51만 3,000원, 중등 71만 4,000원, 고등 94만 5,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2026년 86만 원에서 9.9% 오르는 폭이 가장 큽니다. 보도자료에서 이 금액은 '안'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교육부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나는 선정 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대략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알고 있다
  • 최근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각종 급여 내역을 정리했다
  • 보유 재산(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자동차)의 평가액을 파악했다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잔액과 대출·부채 현황을 알고 있다
  • 월 소득인정액 추정치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다
  • 생계급여는 어렵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40%, 48%, 50%) 이하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 사유(고소득·고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가구원이 군복무, 장기 입원, 해외 체류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체크가 어려운 항목이 많아도 신청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여주세요

기준 금액은 2027년 선정기준을 사용하고, 재산 환산액과 각종 추가공제는 단순화해서 가정했습니다.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 연습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서울 거주 1인 가구, 소득이 없고 재산 환산액이 월 40만 원인 A씨

A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4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월 475,533원이 생계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의료급여(1,094,417원 이하)와 주거급여(1,313,300원 이하)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함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한은 38.1만 원입니다.

예시 2. 경기 거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인 B씨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217,563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월 717,563원이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 2,078,316원으로 계산하면 578,316원이므로, 소득이 같아도 약 13만 9,247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3.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150만 원인 C씨 (근로소득 30% 공제만 적용, 재산 환산액 0원으로 가정)

150만 원에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10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을 넘으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1,094,417원 이하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1,313,300원 이하이므로 두 급여는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의료·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있으며 2027년에는 산정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아래는 1인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변화입니다.

구분2025년2026년2027년
1인 가구2,392,013원2,564,238원 (7.20% 인상)2,736,042원
4인 가구6,097,773원6,494,738원 (6.51% 인상)6,929,885원 (6.70% 인상)
생계급여 비율32%32%32%
의료급여 비율40%40%40%
주거급여 비율48%48%48%
교육급여 비율50%50%50%

2026년 수치는 복지로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방식: 2021~2026년 6년간 쓰던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합산 방식이 끝나고,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이 원칙이 됩니다. 소비자물가와 실질 GDP 등으로 보정할 수 있고, 3년 적용 후 평가합니다.
  • 2027년 보정: 최근 3년(2022~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서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해 보정했습니다.
  • 주거급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자가 수선비는 동결입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오르고 고등학생이 가장 크게 오릅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 올해 중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본인·가족·친족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굴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같은 심사 단계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을 선택합니다.
  3.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4. 첨부 서류를 올리고 제출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보완 요청에 응답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복지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조사 후 선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급여별 소관 부처와 창구가 다를 수 있고, 주거급여는 정부24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이며, 나머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지만, 아래 자료를 미리 갖추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신분증 (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자 소득 증빙, 연금 수급 내역 등)
  • 재산 증빙 (자동차, 부동산, 보증금 등 확인 자료)
  • 부채 증빙 (금융기관 대출 잔액 확인서 등)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1.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선정기준과 비교할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지기 때문에 월급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높게 보여도 공제 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2. 생계급여 기준 미달이라고 다른 급여도 포기합니다.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따로 판단하세요.

3. 2026년 기준표를 그대로 보고 판단합니다. 2027년에는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바뀌었는데 옛 표를 보고 탈락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금액이 적용되는 시기도 2027년 1월 이후이므로 신청 시점에 맞는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서로 별개이므로 각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5개 부처 80개 사업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상을 정하는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제도확인 방법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중복급여별로 각각 신청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교육급여 신청 후 학교·교육청 안내 확인
기준 중위소득 연동 지원사업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대상 조건 확인

사업마다 소득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므로, 복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가구 상황을 입력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2027년 기준 확정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후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도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보도자료에서 '안'으로 표시돼 있어 최종 금액은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공제, 재산 기준, 자동차 기준 등 세부 제도 개선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이 아닌 첨부 상세 자료에 있을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이며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027년도에 적용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3인 182만 9,789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2026년에는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이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비율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각 급여의 금액 기준만 높아집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등을 거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에서 제외돼도 선정기준이 더 높은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서울 4인 가구는 59만 6천 원, 경기·인천은 48만 8천 원, 광역시·세종 등은 40만 3천 원, 그 외 지역은 36만 9천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공유하기X 공유

이런 글도 많이 봐요

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