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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확정 시기 — 시급·월급 얼마 오르나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현재 심의 중이며, 법정 기한(6월 29일) 내 의결 후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이며,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억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발행일 2026. 6. 6.

2026년 6월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심의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실과 심의 일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정 시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핵심만 먼저 보기

항목내용
현재(2026년) 최저시급10,320원
현재(2026년) 최저 월급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여부미확정 (심의 진행 중)
심의 법정 기한2026년 6월 29일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고시 법정 기한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
적용 시작일확정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심의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
2026년 위원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년 → 2026년 인상률2.9% (+29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합니다. 통상적으로 7월 초~중순에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이전에 최종 공표됩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

  1. 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전원회의 개회 — 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으로 공식 출범, 심의에 착수합니다.
  3. 전문위원회 심사 및 현장 의견 청취 —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수차례 수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4. 위원회 의결 —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2026년 기준 법정 시한: 6월 29일)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고시 및 이의제기 —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노·사 단체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최종 확정·고시 — 이의가 없거나 재심의 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합니다.
  7. 효력 발생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타임라인: 법정 기한(6월 29일) 내 심의를 마친 사례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약 40년간 9차례에 불과합니다. 노사 견해차가 클 경우 7월 이후까지 심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확정·고시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금액별 환산표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82,560원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2,156,880원
세후 실수령액 (4대 보험 공제 후 추정)약 190만 원 ~ 196만 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연평균 4.345주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025년 → 2026년 최저임금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시급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결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표

연도시급월급(209시간)전년 대비 인상률비고
2024년9,860원2,060,740원+2.5%
2025년10,030원2,096,270원+1.7%
2026년10,320원2,156,880원+2.9%17년 만에 노사 합의
2027년미확정미확정심의 중2026년 8월 5일 이전 확정 예정

2026년 인상률 2.9%는 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 현재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4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 착수되었습니다. 5월 26일에는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월 초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이 전망됩니다.

노동계 vs 경영계 주요 입장

구분입장주요 근거
노동계대폭 인상 요구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소득 격차
경영계동결 또는 소폭 인상소상공인·영세기업 지불 능력 한계
공익위원중재 역할노동자 생활 안정 + 경제 지속 가능성 균형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현행 10,320원 대비 약 20% 이상 인상안(약 1만 3,070원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7년 심의의 새로운 쟁점: 도급제 근로자 적용

2027년 심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심의요청서에 이 문제의 검토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요?

현재 심의 중이므로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아직 공식 확정 전이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다만 최근 흐름과 심의 동향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상 시나리오별 예상 금액 (참고용, 미확정)

인상률 시나리오예상 시급예상 월급(209시간)
동결 (0%)10,320원2,156,880원
소폭 인상 (+2%)약 10,527원약 2,200,143원
중간 인상 (+5%)약 10,836원약 2,264,724원
상당 인상 (+10%)약 11,352원약 2,372,568원
대폭 인상 (+20%)약 12,384원약 2,588,256원

⚠️ 위 표는 다양한 인상 시나리오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으로, 어떠한 공식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 확정 금액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근로자인가?
  • 고용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중 하나인가?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체 소속이 아닌가?
  • 가사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가사 근로자가 아닌가?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아닌가?
  • 수습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
  • 현재 받는 시급이 2026년 기준 10,320원 미만인가? → 사업주에게 인상 요구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위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 케이스 예시: 내 월급,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나요?

예시 1 — 편의점 아르바이트 A씨 (주 30시간 근무)

서울 거주 대학생 A씨는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 주 30시간 근무 → 주휴 조건(주 15시간 이상) 충족 → 주휴수당 발생
  • 주휴 시간: 30시간 × (8/40) = 6시간
  • 월 근로시간: (30시간 + 6시간 주휴) × 4.345주 ≒ 156.4시간
  • 2026년 기준 최저 월급: 156.4시간 × 10,320원 = 약 1,614,048원
  • 만약 시급 10,320원 미만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예시 2 — 소규모 제조업 근무 B씨 (주 40시간 정규직)

경기도 거주 B씨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며 기본급 190만 원을 받습니다.

  • 2026년 최저 월급 기준: 2,156,880원
  • B씨의 기본급 190만 원은 최저임금 기준(215만 6,880원)에 미달
  • 단,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총액이 215만 6,88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님
  • 합산 후에도 부족하다면 →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예시 3 — 1년 미만 수습 신입 C씨

스타트업에 입사한 C씨는 1년 근로계약 후 수습 3개월을 진행 중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2026년 기준 수습 최저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단,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최저임금 신청·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절차를 이용하세요.

온라인 신고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임금체불 진정' 또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선택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등 첨부 후 제출
  4.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조사 진행

오프라인 신고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방문
  2.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임금 체불 사실 확인 서류 지참)
  3. 담당 근로감독관 면담 및 조사
  4. 사실 확인 후 시정 명령 또는 사법처리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최저임금 관련 필요 서류 목록

최저임금 위반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기재 항목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서
  • 급여 계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또는 인터넷뱅킹 캡처)
  • 근로시간 확인 서류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카카오톡 지시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진정인 본인 확인용)
  • 사업장 정보 (상호,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월급이 215만 원이 넘으니 문제없다"고 착각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만 215만 6,880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 직책수당, 월 환산 정기상여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실수 2: 주휴수당을 무시하고 시급만 계산

"시급 10,320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215만 6,880원)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수 3: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 기한을 놓침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을 미달 지급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1. 근로장려금 (EITC)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환급 방식의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라면 연간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생활임금 조례 (지자체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정해 직영 사업체 및 위탁 사업체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광역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운영 중이므로, 지역 공공기관 취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유용한 공식 계산기


면책 안내: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식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중이며, 확정된 수치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추정 금액을 실무에 적용하지 마세요. 최종 확정 정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26년 6월 29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 간 견해차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7월 초~중순에 결정됩니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확정·고시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세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확정된 인상률이 없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적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 10,320원의 90%인 9,288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임금 조항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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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