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허브
정보읽는 시간 약 8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신고 대상과 홈택스 신고 순서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7~12월 실적과 간이과세자의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2기분은 2026년 1월 26일이 기한이었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와 서류,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발행일 2026. 10. 12.

1월 부가세 확정신고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나요?

1월 부가세 확정신고란 개인 일반과세자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산하고,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치 거래를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확정·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전체이며, 면세 품목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정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고, 이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025년 2기분은 1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1월 26일(월) 이 기한이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2025년 2기 확정신고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기 신고 대상은 941만 명(개인 807만 명, 법인 134만 개)이었고, 개인 중 일반과세자는 545만 명, 간이과세자는 262만 명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다음 신고는 2026년 2기분(2027년 1월)입니다.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별도 연장 사유가 없다면 법정기한이 그대로 25일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기한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표

구분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2025년 2기 실제 기한2026년 1월 26일(월)2026년 1월 26일(월)
예정고지4월·10월, 직전 납부세액의 50%7월 고지(해당 시), 직전 납부세액의 50%
신고 방법홈택스, 손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동일
매출 없는 경우무실적 신고 필요무실적 신고 필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방식이며,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내가 1월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이면 1월에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 정보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으로 자가진단해 보세요.

  •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다
  • 2025년 7월~12월(일반과세자) 또는 2025년 1년(간이과세자)에 영업 기간이 있다
  •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다
  •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았거나 납부한 내역이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가 흩어져 있다
  •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함께 판매한다
  • 공동사업자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 품목만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고, 간이과세자는 1년 치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은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며,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안내되는데, 배제 업종이나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세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매업 15%, 음식점업 30% 등의 부가가치율이 쓰이지만, 업종 구분과 최신 비율은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페이지와 홈택스 작성요령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세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케이스 예시)

예시: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A씨의 경우, 2025년 7월~12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이고 이 중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이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 수치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과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금액
매출세액(4,000만 원 × 10%)400만 원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2,200만 원 × 10%)220만 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3,300만 원 × 1.3%)42만 9천 원
10월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액60만 원
1월에 낼 세액77만 1천 원

계산식은 400만 원 − 220만 원 − 42만 9천 원 − 6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연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1.3%로 안내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설명되는 자료가 많아 2027년 1월 신고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세법 개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소매업 간이과세자 B씨의 경우, 2025년 1년간 공급대가가 4,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 15% × 10%로 계산한 67만 5천 원이 산출되지만,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기 신고와 이전 신고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신고 구조(과세기간, 25일 기한, 예정고지 방식)는 그대로 유지됐고, 신고 대상 수와 국세청 도움 서비스 규모가 늘었습니다. 아래 수치는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값입니다.

항목전년 확정신고2025년 2기 확정신고
신고 대상927만 명941만 명(14만 명 증가)
맞춤형 도움자료106종, 117만 사업자125종, 123만 사업자
법정 신고기한 규칙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동일(2026년 1월 26일로 순연)
직권 납부기한 연장해당 연도 공지124만 명, 2026년 3월 26일까지
홈택스 제출 제한해당 연도 공지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 대비 과세표준 과소 시 제출 제한 등 추가

홈택스에는 2026년 적용 개선으로 오류 메시지에서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작성하면 제출을 제한하는 기능,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이 홈택스 확인 금액을 넘으면 팝업으로 알리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이며, 2027년 1월 신고분의 세부 개선 사항은 해당 시기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로그인, 신고서 선택, 매출 입력, 매입 입력, 공제 입력, 제출과 납부 순서로 진행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는 모든 사업자가 쓸 수 있고, 국세청 안내 기준 2025년 2기 신고 때 운영시간은 1월 1일~26일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1월 12일과 26일은 24시까지)였습니다.

온라인 신고(홈택스·손택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과거 신고현황, 동종업종 매출·매입 비교, 세법개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신고대상기간과 개업일이 자동 반영되는지 봅니다.
  4. 미리채움 서비스로 불러온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분을 직접 보태 입력합니다.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등 공제·차감 항목을 입력합니다.
  7. 산출된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8.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오프라인·기타 방법

  1.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기에는 1월 26일 18:00까지 운영됐습니다.
  2.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2025년 2기 안내 기준 수수료는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는 무엇인가요?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므로, 전자 발행이 아닌 거래와 별도 공제 자료를 직접 챙기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금융인증서
  •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현금 매출 장부
  • 매입 자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분
  •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출처·매입처별 합계표 작성용 자료
  • 10월 예정고지 납부 내역(납부서 또는 홈택스 조회)
  •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환급받는 경우 환급계좌 정보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전 등록해 두어야 매입 내역이 조회되며,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매입세액은 공제 자료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는 40%로 올라갑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의 항목별 표 기준이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부 항목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부과되고, 납부를 30일 늦추면 납부지연 가산세로 약 6,600원(100만 원 × 0.022% × 30일)이 더해집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1. 무실적·납부면제인데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납부만 면제이고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면제 대상일수록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2. 예정고지 납부액을 빼지 않거나 이중으로 내는 경우.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입력을 놓치면 같은 세액을 두 번 내게 됩니다.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고지·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3. 납부기한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착각하는 경우. 2025년 2기에 국세청이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2026년 3월 26일까지 직권연장했지만, 신고기한은 1월 26일 그대로였습니다. 연장 안내를 받은 사업자도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쳐야 하며, 신고만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가세 신고와 같은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납부기한 연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환급 신청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이며 사유 심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소비자 결제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위 케이스 예시처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반영합니다.
  • 조기환급·일반환급: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 일정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2025년 2기 세정지원 대상자는 조기환급 2026년 2월 4일, 일반환급 2월 13일로 앞당겨 지급됐습니다.

정부 정책 소식은 정책브리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업종이 둘 이상이면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2025년 2기분은 1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1월 26일(월)까지였습니다. 다음 신고분의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편신고의 무실적 신고 메뉴나 ARS(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홈택스 MY 홈택스에서 고지·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놓치면 같은 세액을 이중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신고도 늦춰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한 것은 납부기한뿐이고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2기에는 124만 명의 납부기한이 2026년 3월 26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1월 26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거나 틀리게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이며 부당한 경우 40%입니다. 납부가 늦으면 미납세액의 하루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부 적용은 항목별로 달라질 수 있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공유하기X 공유

이런 글도 많이 봐요

출처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