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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수만 선택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즉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도 자동 반영됩니다.

취득 후 보유 주택수

총 취득세 (지방세 포함)

6,600,000

실효세율 1.1%

취득세 (1%)6,000,000
지방교육세 (0.1%)600,000

※ 개인 유상취득(매매)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증여·상속 취득, 법인 취득은 반영되지 않으니 해당 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율 (개인 유상취득)

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
1주택6억 이하1%
6억~9억1~3% 누진
9억 초과3%
2주택조정지역8%
3주택~비조정 8% / 조정 12%8~12%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1.0%)가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으로 1~3% 사이에서 누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약 2%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구입 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데 왜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취득하면 다주택 중과세율(8%)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주택 수에 합산되니 보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도 같나요?

다릅니다. 증여취득은 시가표준액 기준 별도 세율(조정지역 다주택 증여는 최대 12%)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유상취득(매매) 기준이라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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