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배기량과 차령만 선택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와 1월 연납 할인액까지 즉시 계산합니다. 전기차·영업용·차령 경감도 자동 반영됩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93,753 원
차령 5% 경감 적용
※ 승용차 기준 참고용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매년 변동되며(축소 추세) 위 값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과 연납 할인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비영업용 연 10만원(+교육세 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정기분은 6월(1기)과 12월(2기)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연납 공제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추정치(약 3%)를 적용하므로, 정확한 할인액은 위택스 연납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오래된 차는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노후 차량의 부담을 줄여 주는 차령 경감 제도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정액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비영업용 연 10만 원(+지방교육세 3만 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매도·폐차 시 그 시점까지의 세액만 부담하며,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카드사 앱에서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못 하면 3·6·9월에도 남은 기간분 연납이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승용차 기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출처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과 소관기관이 공개한 2026년 기준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실제 부과·지급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관련 지원금 정보
- 세금·절세2026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학원비·대학등록금 공제 대상과 한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중 15%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취학전·초중고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초1~2 예체능 학원비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 세금·절세202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공제율 계산 방법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본인·장애인·65세 이상·난임시술비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2026년에도 핵심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2026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14% 단일세율과 6~45%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2026년 세율과 필요경비율 구조는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세금·절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간 (2026년 기준)2026년 기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3 법칙'이 핵심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동거봉양·상속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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