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차량가액과 차종을 선택하면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할 취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전기·수소차 140만원 감면, 다자녀(2자녀·3자녀 이상) 감면, 경차 75만원 감면을 자동 반영합니다.
납부할 취득세
2,100,000 원
세율 7% · 실효세율 7%
※ 참고용 계산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농어촌특별세, 공채 매입비는 미반영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 7% | 4% |
| 승합·화물차 | 5% | 4% |
| 경차 | 4% | 4% |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입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취득세 감면 제도
| 감면 제도 | 감면 내용 | 일몰 기한 |
|---|---|---|
| 전기·수소차 | 140만원 한도 면제 (초과분만 납부) | 2026.12.31 |
| 다자녀 (3자녀 이상) | 10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 140만원 한도, 승합·화물 전액) | 2027.12.31 |
| 다자녀 (2자녀) |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 70만원 한도) | 2027.12.31 |
| 경차 | 75만원 한도 면제 (초과분만 납부) | 2027.12.31 |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이며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차에 감면이 둘 이상 해당되면 감면액이 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중복 감면 배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취득세 외 취등록 비용
자동차 등록 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비용이 더 듭니다.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이 필요하며,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하여 차량가액의 수 퍼센트 수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지대·증지대 등 등록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공채 매입률은 지역·배기량별로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취득세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차량가액(과세표준)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취득가격,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 승합·화물 5%, 영업용·경차는 4%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합니다.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이후 한도 축소(140만원에서 100만원)가 논의되고 있어 구매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가구도 취득세 50%(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100% 감면(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승합·화물 등은 전액)이며,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이면서 다자녀이면 감면을 두 번 받나요?
아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같은 차량에 둘 이상의 감면이 해당되면 감면액이 가장 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해당되는 감면 중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자동 적용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농어촌특별세, 공채 매입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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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절세2026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 환급 언제 들어오나2026년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환급금은 정기신고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 이후 30일 이내, 통상 6월 말~7월 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여부와 진행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은 주로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사업자, 중간예납 과납자, 공제 항목 누락자입니다.
- 세금·절세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 금액 (EITC)2026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정기 신청 마감은 2026년 6월 1일이다.
- 세금·절세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기준·나이·서류 (2026년 기준)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로, 2026년(2025년 귀속)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해 달라진 핵심은 자녀세액공제가 1명당 25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점이며, 중복 공제와 양도소득 누락이 가장 잦은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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