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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완전 가이드

2026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국세청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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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은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과는 별도로 신청 가능해 두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원 대상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지급액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산정액의 95%만 지급)
지급 시기2026년 9월 말 (정기 신청 기준)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세무서 방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 조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단,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가 다른 세대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동일한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적 요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회계사 등)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홑벌이 vs. 맞벌이 구분 기준

구분정의최대 지급 기준 소득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2,100만 원 이하 → 자녀당 100만 원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2,500만 원 이하 → 자녀당 100만 원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 계산 공식:

  • 소득 2,1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 소득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 (총소득 − 2,100만 원) × 50 ÷ 4,900]

맞벌이 가구 계산 공식:

  • 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 소득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자녀 수 × [100만 원 − (총소득 − 2,500만 원) × 50 ÷ 4,500]

재산에 따른 지급 비율 조정:

  •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 50%만 지급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해보세요. 전부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다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 (또는 중증장애 자녀)
  •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 부부합산 2025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가 아니다
  • 자녀가 다른 세대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실제 케이스 예시: 내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케이스 1. 홑벌이, 소득 1,800만 원, 자녀 2명, 재산 1.2억

경기도 수원 거주 A씨는 배우자 없이 두 자녀(9세, 13세)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 1,800만 원, 재산 합계 1억 2,000만 원입니다.

  • 소득 1,800만 원 < 2,10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 2명 × 100만 원 = 200만 원 산정
  • 재산 1억 2,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100% 지급
  • A씨 수령액: 200만 원

케이스 2. 홑벌이, 소득 4,500만 원, 자녀 1명, 재산 1.5억

서울 거주 B씨는 배우자 소득이 연 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득 4,500만 원, 자녀 1명(7세), 재산 합계 1억 5,000만 원입니다.

  • 계산: 100만 원 − (4,500 − 2,100) × 50 ÷ 4,900 = 100 − 24.5 ≈ 75만 원 산정
  • 재산 1억 5,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100% 지급
  • B씨 수령액: 약 75만 원

케이스 3. 맞벌이, 합산 소득 6,000만 원, 자녀 1명, 재산 1.8억

인천 거주 C씨 부부는 맞벌이로 합산 소득 6,000만 원, 자녀 1명(5세), 재산 합계 1억 8,000만 원입니다.

  • 계산: 100만 원 − (6,000 − 2,500) × 50 ÷ 4,500 = 100 − 38.9 ≈ 61만 원 산정
  • 재산 1억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50%만 지급
  • C씨 부부 수령액: 약 30만 원

재산 기준 하나로 수령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1억 7,000만 원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자녀장려금(2025년 귀속)은 2025년 신청(2024년 귀속)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대규모 기준 변경은 이미 2025년 신청 시 완료되었습니다.

항목2024년 이전 (구 기준)2025~2026년 (현행)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5% 인상)
최소 지급액자녀 1인당 50만 원동일 유지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동일 유지
재산 50% 기준1억 7,000만 원동일 유지

2026년 기준: 소득 7,000만 원 기준과 최대 100만 원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4년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6년에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권장)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
  4. 사전 입력된 소득·재산 정보 확인 및 수정
  5. 환급 받을 계좌 등록 (본인 명의 통장)
  6. 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

모바일 신청

  1.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2.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로그인
  3. 소득·재산 확인 → 환급 계좌 등록 → 제출

전화 신청

  1. ARS: 1544-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1. 세무서 방문: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2. 우편 접수: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
  3. QR코드: 국세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 모바일 신청 페이지 이동

자동신청 편의 기능: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직접 수정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이미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완료됩니다. 다음 경우에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세무서 방문 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확인서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금융 잔액 증명 — 재산 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 사업소득 확인 서류 — 사업소득자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중증장애 자녀 해당 시

직장인(근로소득자) 대부분은 신분증 외 별도 서류 없이 홈택스에서 5분 이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5% 손해 보기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월 2일 ~ 12월 1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자녀 2명 기준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라면 1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매년 5월 신청 알림을 캘린더에 설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수 2. 재산 기준 판단 시점을 잘못 알기

재산 기준 판단 시점은 2025년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인 2026년 5월 기준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당시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후 재산이 줄어도 해당 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매각, 전세 이사 등으로 재산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 3. 부양자녀 요건 미확인으로 탈락하기

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별거 가구에서 자녀를 두고 양측 부모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 쪽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소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근로장려금 (EITC)

자녀장려금과 완전히 별개로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령이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채널이 동일하므로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해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

만 8세(96개월)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

만 0세(월 100만 원)·만 1세(월 50만 원)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며 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소득 없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은 가구 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 가구에서 배우자(남편)에게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 내 소득자가 전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자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법상 유리한 쪽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 내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이혼·별거 중인 경우 자녀를 부양하면 신청이 되나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법적 배우자 관계라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확정 이후에는 실질 부양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Q. 지난해 신청했는데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에서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Q. 9월에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우선 충당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내역을 조회하면 구체적인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며, 세무서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2026년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6년 자녀장려금(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동일한 7,000만 원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홑벌이 기준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2,5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므로, 자녀 3명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자녀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6월 1일)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 신청(9월 말)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늦어집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어 동시 신청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기간과 채널(홈택스·손택스·ARS)이 자녀장려금과 동일해 한 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을 합산하면 실질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산이 2억 원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재산 2억 원은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 지급 구간에 해당하므로 자녀 1명 기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판단 시점은 2025년 6월 1일임을 주의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기능이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접수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수정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에서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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