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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불문하고 모두 수급 대상입니다.

발행일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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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2026년에도 계산 공식과 지급 원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나,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수령자의 퇴직금 하한선이 높아졌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연차수당·상여금까지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기준 내용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기준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식근로자 IRP 계좌 이전 (원칙)
IRP 예외퇴직금 300만원 이하, 55세 이후 퇴직 등
미지급 지연이자연 20%
미지급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퇴직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아르바이트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했다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 정규직·계약직·기간제·파견직·아르바이트 중 하나에 해당한다
  •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계약 만료, 해고, 권고사직)를 불문한다
  •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증명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더라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입사자라면 해당된다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근로 여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 매일 출근했더라도 하루 단위 계약이라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
  •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해당액 (3개월치 안분)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출장비, 교통비 실비, 식대 실비 등)
  • 임시·일시적 지급 금품 (경조사비, 포상금 등)
  • 퇴직금 자체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는?

예시 1: 연봉 3,600만원, 5년 근무한 직장인 A씨

  • 월 기본급: 300만원
  • 연간 상여금: 600만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 900만원 + 상여금 안분(600만원 × 3/12 = 150만원) = 1,050만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
  • 1일 평균임금: 10,500,000원 ÷ 91일 = 약 115,385원
  • 퇴직금: 115,385원 × 30일 × (1,825일 ÷ 365) = 약 1,731만원

예시 2: 연봉 4,800만원, 10년 근무한 직장인 B씨

  • 월 기본급: 400만원, 상여금 없음
  • 퇴직 전 3개월 임금: 1,200만원
  • 1일 평균임금: 12,000,000원 ÷ 92일 = 약 130,435원
  • 퇴직금: 130,435원 × 30일 × 10년 = 약 3,913만원

예시 3: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주 40시간, 3년 근무한 아르바이트 C씨

  • 월 임금: 10,320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2,156,880원
  • 1일 평균임금: (2,156,880원 × 3) ÷ 91일 = 약 71,072원
  • 퇴직금: 71,072원 × 30일 × 3년 = 약 640만원

2025년과 2026년 달라진 점은?

2026년 퇴직금 계산 공식, 지급기한, IRP 의무 지급 원칙 등 핵심 규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기준 퇴직금 하한만 상승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변동
최저시급10,030원10,320원인상 (+290원)
최저월급 (주 40시간)2,096,270원2,156,880원인상
퇴직금 계산 공식동일동일유지
IRP 의무 지급 원칙동일동일유지
IRP 예외 기준 금액3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유지
지급기한 14일동일동일유지
미지급 지연이자연 20%연 20%유지
미지급 처벌 규정동일동일유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1년 이상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공제금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절세 팁: IRP 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인출 시에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IRP 계좌로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현금 직접 지급이 허용됩니다.

  •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국외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IRP 계좌는 시중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무료로 개설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지 않으면 지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직 결정 즉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자동 지급해야 하는 의무 급여입니다. 다만 IRP 계좌 정보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수령 절차

  1. 퇴직 의사 통보 또는 계약 만료 확인
  2. 거래 은행·증권사 앱에서 IRP 계좌 개설 (5분 내외)
  3.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제출
  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5. IRP 계좌에서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연금 전환 선택

미지급 시 구제 절차

  1. 퇴직 후 14일 경과 시 회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 접수
  3. 근로감독관 조사 후 지급 명령 (처리기간 약 25일)
  4. 회사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최대 1,000만원)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 측 처리 서류와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 퇴직 신고서 또는 퇴직 확인서 (회사 양식)
  • IRP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신분증 사본

미지급 진정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없으면 급여명세서, 4대보험 내역으로 대체 가능)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최근 3개월치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지 등 근무 사실 증명 자료
  •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 내용증명 사본 (지급 촉구 서면 발송 이력)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재직일수 계산 오류로 1년 미달 처리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직일수는 365일로 퇴직금 발생 요건(1년)을 충족합니다. 회사가 "정확히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실수 2.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도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 명세서를 받으면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실수 3. IRP 계좌 미개설로 지급 지연 방치

퇴직을 결정하고도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14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앱으로 5분이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지연으로 14일을 초과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해고·계약 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일부 과정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이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와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전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증명되면 수급 가능하므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단,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사망, 해외 출국 외국인 등의 경우엔 현금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앱에서 무료로 즉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 도산 시엔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 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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