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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영아수당) 금액·신청 방법 완전 정리

2026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을 소득·재산 기준 없이 지급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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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영아수당, 같은 제도인가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동일한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가 2023년 1월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24와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도 "부모급여(영아수당)"로 병기하므로, 두 이름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이므로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가정 양육(현금)어린이집 이용(차액 현금)
만 0세 (0~11개월)월 100만 원약 41만 6천 원
만 1세 (12~23개월)월 50만 원0원

어린이집 차액 계산 근거 (2026년 영유아 기본보육료 기준)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 원 –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 = 차액 41만 6천 원 현금 지급
  • 만 1세: 기본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높아 차액이 없음. 다만 보육료 전액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므로 부모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총수령액 예시

  • 만 0세 가정 양육: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만 1세 가정 양육: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도2026년 금액지급 방식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현금(또는 차액)
아동수당월 10만 원 (만 9세 미만)현금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 아이가 출생하면 첫 달 기준으로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최대 3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출생 직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0~23개월(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국적·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음 (완전 보편 지원)

국적: 한국 국적 아동.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 국내 주민등록 기재 기준. 해외 6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 아동이 현재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이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 아동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 나(신청인)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이다
  • 아동이 현재 가정 보육 중이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만 2세 생일 이전이다

위 항목 전부에 해당하면 즉시 신청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전액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혜택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 예시

아이가 3월 15일에 태어났고 4월 30일(41일째)에 신청했다면 → 3월분 100만 원 + 4월분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소급 지급.

같은 아이를 5월 30일(76일째)에 신청했다면 → 5월분부터만 지급. 3·4월분 최대 200만 원 소멸.

종료 시점: 만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출생 아동은 2027년 2월분이 마지막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접속
  2.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3.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4. 검색창에 '부모급여' 또는 '영아수당' 입력 후 해당 서비스 클릭
  5. 신청서 작성: 아동 정보, 지급 계좌(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입력
  6. 제출 완료 후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로 처리 결과 확인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1.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3.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4. 처리 완료 후 문자 통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별도 제출 없이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완료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현장 비치, 온라인 자동 생성)
  2.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복수국적자 또는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추가 서류:

  • 외국 여권 또는 국내 여권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구분지급일
가정 양육 (현금 전액)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 현금)익월 20일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후 첫 지급은 처리 완료 다음 지급일에 이루어지며, 처리는 통상 수일 내로 완료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60일 기한 초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하다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출생신고 당일 또는 퇴원 직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 전환 시 변경 신고 미이행: 가정 보육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중복 지급이 발생하면 전액 환수됩니다.

계좌 오류: 지급 계좌가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이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아동이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귀국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2세 이후 전환 필요: 만 2세가 지나면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 보육 중인 경우 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자동 전환이 아닌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 만 9세 미만)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이 글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제도인가요?

네, 동일한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가 2023년 1월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부모급여(영아수당)'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두 이름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아니라 '부모급여 – 영유아 기본보육료'의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0세는 약 41만 6천 원이 차액으로 지급되고,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아 차액이 없습니다. 만 1세라도 보육료 전액이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므로 부모가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전액 소급 지급됩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그 이전 달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 0세 기준 1개월분이 100만 원이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만 0~1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커집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현금은 익월 20일에 별도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입금됩니다.

쌍둥이나 다태아도 각각 부모급여를 받나요?

네, 아동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만 0세 기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둘째 이상 기준인 300만 원씩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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