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금액·신청 방법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 80%)까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라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8.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가 줄어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손실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를 지원하고,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금액·대상·기간
| 항목 | 내용 (2026년 기준) |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
| 피보험 요건 |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단축 근로시간 범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 사용 가능 기간 |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 통상임금 100% × (단축 1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월 250만 원 |
| 초과 단축분 급여 | 통상임금 80% × (단축 전 – 단축 후 – 1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월 160만 원 |
| 신청 시기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채널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피보험 기간 기준)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 ② 단축 사용 기간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임금근로자)인가?
-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 (이전 직장 기간 포함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 양육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가?
-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는가?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주의: 기간제 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실제 근로시간,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가 중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산정 공식 (2026년 기준)
급여는 단축 시간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①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월 250만 원
②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 월 160만 원
③ 합산 상한 초과 규정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구체적 케이스 예시
예시 1 — 경기 수원 거주 직장맘 A씨 (주 40시간 → 주 30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단축 시간: 40 – 30 = 10시간
-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300만 원 × 100% × (10/40) = 75만 원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상한을 초과하므로 상한 기준 적용 → 250만 원 × 100% × 10/40 = 62.5만 원)
- 회사에서 받는 단축 임금: 300만 원 × (30/40) = 225만 원
- 총 월 수령액 합계: 225만 원 + 62.5만 원 = 287.5만 원 (4대보험 공제 전)
단, 225만 원 + 62.5만 원 = 287.5만 원으로, 단축 전 통상임금 3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예시 2 — 서울 거주 직장맘 B씨 (주 40시간 → 주 20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250만 원)
- 단축 시간: 40 – 20 = 20시간
- ① 최초 10시간분: 250만 원 × 100% × (10/40) = 62.5만 원
- ② 초과 10시간분: 250만 원 × 80% × (40 – 20 – 10)/40 = 200만 원 × (10/40) = 50만 원
- 정부 급여 합계: 62.5만 원 + 50만 원 = 112.5만 원
- 회사 단축 임금: 250만 원 × (20/40) = 125만 원
- 총 월 수령액: 125만 원 + 112.5만 원 = 237.5만 원
📌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www.work24.go.kr)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2026.1.1. 시행)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 |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 (+30만 원) |
| 초과 단축분 상한액 | 월 150만 원 | 월 160만 원 (+10만 원) |
| 최초 10시간 단축분 지원율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동일) |
| 초과 단축분 지원율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동일) |
| 대상 자녀 연령 | 만 12세 이하 / 초6 이하 | 만 12세 이하 / 초6 이하 (동일) |
| 기본 사용 가능 기간 | 1년 (미사용 가산 시 최대 3년) | 1년 (미사용 가산 시 최대 3년) (동일) |
| 급여 신청 기한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종료 후 12개월 이내 (동일)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단축을 사용 중이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은 단축 기간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PC 또는 모바일 앱 '고용24' 설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기간 입력 — 해당 월 단축 기간(예: 2026.1.1 ~ 2026.1.31)을 입력
- 서류 업로드 — 확인서·임금대장 등 스캔본 첨부
- 신청서 제출 완료 → 처리 결과 문자/메일 알림 수신
모바일: '고용24' 앱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 신청 서류 준비 — 아래 필요 서류 목록 참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창구에 서류 제출 — 담당자 검토 후 접수증 수령
-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관할 고용센터 주소·팩스 번호로 발송
신청 시기 주의: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최초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고용24 자료실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가 작성·발급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 서류 사본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중 1부
-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사본 — 급여명세서 등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따른 금품은 별도 확인)
- (이직·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본인 동의 시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3
❌ 실수 1: 신청 기한(12개월) 초과
단축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쁜 복직 초기에 챙기지 못해 수령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 즉시 또는 단축 기간 중 매월 정기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수 2: 사업주 확인서 미제출 또는 내용 오류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지만, 사업주가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기재가 잘못되거나 확인서 없이 급여 신청서만 넣으면 반려됩니다. 단축 시작 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수 3: 단축 기간 중 소득활동 미신고
단축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환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1. 육아휴직 급여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을 추가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간접 수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에서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업무 분담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추가 지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있어, 사업주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 배우자 동시 신청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각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가정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한 방법입니다.
주요 문의처
| 채널 | 내용 |
|---|---|
| 고용24 (www.work24.go.kr) |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서식 다운로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제도 문의, 관할 고용센터 안내 (국번 없이) |
| 관할 고용센터 | 방문·우편·팩스 신청, 서류 접수 |
| 서울 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 | 모성보호 고충 상담 (서울 서남권)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식 법령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 단축 시간,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양육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고,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모바일은 '고용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이 가능하고,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직 후 바빠서 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료 12개월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은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시간 초과 단축분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남은 단축 기간분부터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이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급여를 각자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업장에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글도 많이 봐요
- 근로·고용
2026 연차휴가 일수 계산 — 1년차·2년차·장기근속
2026년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11일, 2년차(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3년차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입사일·근속기간·출근율에 따른 계산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6. 7. 17.
- 근로·고용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고용 즉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임의가입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인상되었으며, 사업주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26. 7. 5.
- 근로·고용
2026 계약직·기간제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26. 7. 5.
- 근로·고용
2026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조회·주요 변경사항
2026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식 계산식 1.29×(A+B)×(1+0.05n/12)×지급률로 산정하며,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인증 후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는 등 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2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