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소득세법 기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과세표준까지 단계별 내역을 모두 보여 드립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적용 근속연수: 11년)
세후 실수령액
49,335,620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664,380원
실효세율 1.33%
| 계산 단계 | 금액 |
|---|---|
| 퇴직급여액 | 5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11년) | − 17,500,000원 |
| 환산급여 (÷ 근속연수 × 12) | 35,454,545원 |
| 환산급여공제 | − 24,472,727원 |
| 과세표준 | 10,981,818원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6~45%) | 658,909원 |
| 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 | 603,990원 |
| 지방소득세 (10%) | 60,390원 |
| 세후 실수령액 | 49,335,620원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임원 한도초과액, 2012년 이전 근속분 안분, 기납부 퇴직소득세 정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액 (아래 표 참고)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 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별도
연 단위 환산(연분연승) 구조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식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년 → 1,5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30년 → 7,000만 원 |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하여 적용합니다.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로 찾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연금소득세로 부담해 세금을 30~40% 아낄 수 있고, 이연 기간 동안 세전 금액 전체를 운용할 수 있어 복리 효과도 큽니다. 참고로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의 이전이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퇴직금 5천만 원이면 실효세율이 1%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이 크고 근속이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연금소득세로 부담하므로 세금을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왜 유리한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연수에 따라 커집니다(20년 초과 시 4천만 원 이상). 둘째, 환산급여를 구할 때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므로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세금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연수가 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에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부분 합산 정산이 유리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중간정산 정산특례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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