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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류와 급여 총정리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공익활동형(월 약 29만원)부터 사회서비스형(월 최대 76만원)까지 유형마다 급여·나이 조건·활동시간이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공익활동형, 만 60세 이상은 시장형·취업알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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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년 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세 축으로 나뉘며, 총 115만 2천 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유형마다 나이 조건, 급여, 활동시간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나이 조건월 급여(활동비)월 활동시간소득 기준
공익활동형만 65세 이상약 29만원 (최대 43만 5천원)30시간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일부 60세)약 59만~76만원60시간없음
시장형 사업단만 60세 이상수익 배분 (최대 76만원+)변동없음
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기업 근로계약 기준근로계약 기준없음
시니어인턴십만 60세 이상최저임금 이상근로계약 기준없음

공익활동형

경로당 배식 지원·노노케어·등하교 교통안전 지도·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구성되며, 월 30시간(하루 3시간, 월 10일) 활동 시 약 29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제한 조건입니다. 2026년에는 우선지정일자리 제도가 신설되어 배식 지원·통합돌봄·노노케어 분야 참여자를 우선 배치합니다. 여름·겨울철에는 월 최대 45시간까지 활동시간이 확대되어 최대 약 43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돌봄·보육·안전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월 60시간 활동에 약 59만~76만원을 지급하며, 보육 특화 등 일부 특화 프로그램은 별도 교육 이수 후 최대 90만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직역연금(공무원·교원연금 등) 수급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단

어르신들이 소규모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단에 소속되어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실버택배·실버카페·식품제조판매·세차·공산품 제조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 수익에 따라 배분금이 달라지므로 개인별 소득 차이가 크지만, 잘 운영되는 사업단은 월 76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은 경비원·청소원·주유원·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에 기업과 직접 취업을 연계합니다. 임금은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다른 유형 대비 소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은 일정 기간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마다 나이와 수급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익활동형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모든 유형에서 참여 불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포함)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
  • 정부 일자리 사업 3개 이상 동시 참여자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최종 확인은 반드시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공익활동형 신청 가능 여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이다
  •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아니다
  •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다
  • 현재 참여 중인 정부 일자리 사업이 2개 이하다

사회서비스형 신청 가능 여부

  • 만 65세 이상이다 (일부 유형은 60세)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아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 아니다
  • 해당 수행기관의 모집 직종 요건을 충족한다

시장형·취업알선형 신청 가능 여부

  • 만 60세 이상이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아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 예시

예시 1. 서울 거주 만 70세 A씨 — 공익활동형

A씨는 국민연금 월 35만원과 기초연금 월 33만 4천원을 함께 받는 1인 가구입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 직장가입자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로당 배식 지원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월 약 29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총 수입이 약 97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름·겨울철에는 활동시간이 늘어 최대 43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달은 월 110만원 수준이 됩니다.

예시 2. 부산 거주 만 67세 B씨 — 사회서비스형

B씨는 교사 출신으로 공무원연금(직역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은 수급하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보조 서비스직에 참여해 월 60시간 근무하면 약 70만~76만원을 받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에 이 금액이 더해져 생활 여유가 생깁니다.

예시 3. 인천 거주 만 62세 C씨 — 시장형 사업단

C씨는 아직 65세 미만이라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실버택배 시장형 사업단에 등록해 택배 배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업단의 월 수익 배분액은 약 50만~60만원 수준이며, 성수기에는 7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뭐가 바뀌었나요?

항목2025년2026년
전체 일자리 수약 109만 8천 개115만 2천 개 (역대 최대)
공익활동 기본 활동비약 29만원약 29만원 (동일 유지)
여름·겨울 최대 활동시간월 42시간월 45시간 (확대)
최대 활동비 (여름·겨울)약 40만원대약 43만 5천원
우선지정일자리 제도없음신설 (배식·통합돌봄·노노케어)
치매 가족 배려 선발 가산점없음신설
안전 인력기존 인원613명 신규 배치
치매 검진 활동 인정 크레딧없음3시간 활동 인정 신설
법률 상담 서비스없음5개 분야 무료 상담 신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11월다음 해 1월이며, 2026년도 정기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12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정기 모집이 마감된 경우라도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므로 수행기관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1.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회원 가입 또는 본인 인증 로그인
  3. 지역·유형 검색 후 원하는 사업 선택
  4.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수행기관 검토·심사 후 참여 확정 통보

오프라인(방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중 한 곳 방문
  2.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적격 여부 심사
  5. 선발 결과 통보 후 참여 시작

문의처: 노인일자리 통합상담전화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유형과 수행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여 신청서 (수행기관 서식 또는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공익활동형 — 행정 조회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있음)
  • 자격증 사본 (해당 직종 우대 자격 보유 시, 선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일부 수행기관 요청 시)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없이 공익활동형에 지원

공익활동형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상태에서 공익활동형에 지원하면 결격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부터 먼저 하고 수급 결정이 나온 후에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세요.

실수 2.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사실을 빠뜨리고 신청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됩니다. 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사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실수 3. 정기 모집 기간을 놓치고 다음 연도까지 기다림

정기 모집은 매년 11월~1월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당해 연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단, 기존 참여자 중도 포기나 결원이 생기면 중간 추가 모집이 열리므로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 수시로 접속해 공고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시니어클럽에 대기 등록을 해 두세요.


이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국민연금·주거급여와 대부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월 최대 33만 4천원(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연금입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가사지원·안전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 참여 시 근로소득이 발생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령액과 예상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합산한 가구 소득 시뮬레이션은 복지로(bokjiro.go.kr)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약 29만원을 받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약 59만~76만원을 받습니다. 활동시간이 두 배인 만큼 급여도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인데 신청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있나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0~64세라면 민간형 유형 중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검색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인일자리 활동비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공익활동형의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익활동형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나이 조건(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본인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정기 모집이 끝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모집은 2025년 11~12월에 마감되었지만, 기존 참여자 중도 포기나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추가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에 방문해 대기 등록을 해 두면 자리가 났을 때 우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모든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 도중 새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중도 탈퇴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6등급)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담당 수행기관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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