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 대상 소득기준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기본 아동양육비를 중심으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양육비와 학용품비가 인상됐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40만원의 별도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발행일 2026. 8. 19.
목차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 또는 모,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에게 국가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현금성 복지급여를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매년 안내 지침을 개정하며, 2026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일부 인상됐습니다. 이 글은 여성가족부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등 정부 발표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만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대표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18세 미만) |
| 추가양육비 (미혼모부·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 자녀) | 월 28만원 → 월 33만원으로 인상 |
| 학용품비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 연 10만원 |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원 → 월 10만원 |
| 청소년한부모(부모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7만~40만원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약 273만원, 3인가구 약 348만원, 4인가구 약 422만원 이하) |
| 신청기간 | 상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가능)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부자가족,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30%를 공제한 뒤 소득을 산정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상 소득이 표에 나온 금액보다 다소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려면
아래 항목 중 다수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최종 자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자가진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이혼, 미혼 출산 등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조손가족)이며 부모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다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근로소득 30% 공제 후)이 약 422만원 이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생계급여 수급 시 한부모급여 대부분과 중복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다 (해당 시 별도 확대 기준 적용)
- 미혼모(부)·조손가족이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거나, 부모가 만 25~34세 청년한부모다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어 학용품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예시: 서울 거주 30대 미혼모 A씨가 만 3세 자녀 1명을 혼자 양육하며 월 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2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는 약 273만원이므로 A씨는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므로 기본 아동양육비 23만원에 추가양육비 33만원이 더해져 월 5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추가양육비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 아동양육비 23만원에 학용품비(연 10만원, 3~4월 지급)가 더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비교 예시로, 대전 거주 40대 이혼 남성 B씨가 고등학생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월 소득 250만원인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도 아니고 청년한부모(25~34세)도 아니므로 추가양육비 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과 학용품비 연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5년과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총 6260억원으로 2025년 5906억원보다 354억원(6.0%) 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K-공감 정책주간지.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 |
| 추가양육비 (미혼모부·조손가족·청년한부모) | 월 28만원 | 월 33만원 |
| 학용품비 | 연 9만3000원 | 연 10만원 |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 월 5만원 | 월 10만원 |
| 매입임대주택 지원 가구 수 | 326가구 | 346가구 |
| 무료법률구조 예산 | - | 6억3200만원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2026년 신규 편성) |
|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 동일 유지 | 2026년 동일 유지 |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자체는 변동이 없고, 수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약계층 추가지원과 학용품비 등을 인상한 것이 2026년 변화의 핵심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한부모가족' 서비스를 검색한다
-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한다
- 담당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제출한다
-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자 또는 통지서로 안내된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재산 산정용)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어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탈락으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상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한부모가족의 다른 급여(생계 관련) 대부분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한부모와 일반 한부모의 소득기준 구간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과 복지급여 지급 기준(65% 이하)이 다르므로, 증명서는 받았지만 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시행 후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가능하며,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지자금 대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이혼·양육비 청구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며, 2026년 예산 6억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병행 수급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청년한부모의 자녀는 2026년 기준 월 33만원의 추가양육비를 함께 받아 총 월 5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인가구 약 273만원, 3인가구 약 348만원, 4인가구 약 422만원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가족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한부모가족의 다른 급여 대부분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와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아동양육비가 월 37만~40만원으로 더 많고,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과 급여 지급 기준(65% 이하)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지원 제도가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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