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취득세율 — 주택수·지역별 세율과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자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이 신설되고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발행일 2026. 7. 14.
목차
2026년 취득세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증여·상속으로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가격의 1%에서 최대 12%까지 부과되므로, 예산 계획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수·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취득 원인(유상/증여)·취득 주체(개인/법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핵심 요약표
| 구분 | 세율 (본세 기준) | 비고 |
|---|---|---|
| 1주택자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1% | 기본 세율 |
| 1주택자 취득가액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3% (누진) | 가액에 비례 |
| 1주택자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 3% | |
|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1~3% | 1주택자와 동일 |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8% | 중과 적용 |
| 3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8% | |
|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12% | |
| 4주택 이상·법인 | 12% | 전 지역 |
| 주택 외(토지·상가·오피스텔) 유상취득 | 4% | 별도 세율 |
| 증여 취득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1주택자 제외) | 12% | 2026년 중과 유지 |
⚠️ 주의: 위 수치는 취득세 본세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액에는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8% 구간에서는 실질 납부율이 8.8% 수준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 해당 세율
그러나 실제 납부 총액은 본세 외에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케이스 예시
예시 1 — 서울 거주 무주택자 A씨, 서울 아파트 7억 원 취득
- 취득 후 주택 수: 1주택
- 취득 지역: 조정대상지역(서울)
- 적용 세율: 취득가액 7억 원 → 약 1.67% (6억~9억 구간 누진)
- 본세: 약 1,169만 원
- 지방교육세(20%): 약 234만 원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가정): 약 117만 원
- 총 납부 예상액: 약 1,520만 원 내외
생애 첫 주택이라면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 원) 신청 시 최종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예시 2 — 수도권 1주택 보유자 B씨, 서울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추가 취득 → 2주택자
- 취득 후 주택 수: 2주택
- 취득 지역: 조정대상지역
- 적용 세율: 8%
- 매매가 5억 원 기준 본세: 4,000만 원
- 지방교육세(20%): 800만 원
- 농어촌특별세(10%, 85㎡ 초과 시): 400만 원
- 총 납부 예상액: 약 5,200만 원 내외 (8.8% 수준)
1주택일 때(1% 적용 시 약 500만 원)와 비교하면 약 4,7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 전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 3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C씨, 지방 소도시 아파트 2억 원 추가 취득
- 취득 후 주택 수: 3주택
- 취득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 적용 세율: 8%
- 본세: 1,600만 원
- 총 납부 예상액: 약 1,76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단, 해당 아파트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취득세 50% 감면 + 중과 제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할수록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와 배우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생애최초 감면)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가능하다
- 취득 후 3년간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지 않을 계획이다
- 구입 대상 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다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주택 구입 목적이 출산·양육인가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지역) 내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취득할 예정인가
-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인가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2025→2026 취득세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 항목 | 2025년(~2025.12.31) | 2026년(2026.1.1~) |
|---|---|---|
| 기본 주택 취득세율 (1~3주택) | 동일 구조 유지 | 2026년 동일 유지 |
| 생애최초 감면 한도 | 200만 원 (전국) | 200만 원 (전국) /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으로 확대 |
| 생애최초 감면 적용 기한 | 2025년 말 만료 예정 | 2028년 말까지 연장 |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 500만 원 한도 (한시 운영) | 2026년 연장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 없음 | 신설: 최대 50% 감면 + 중과 제외 (1년 한시) |
| 세컨드홈 특례 기준 |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12억 원 이하로 상향 |
| 가족 간 저가양도 증여 간주 | 미적용 | 신설: 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30% 이상 차이 시 증여세율(3.5%~12%) 적용 |
|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취득세는 어떻게 신청·납부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위택스(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하기' → '취득세' 메뉴 선택
- 부동산 취득 정보 입력 (취득일·취득가액·주택 수 등)
- 생애최초 감면 등 해당 감면 항목 선택 후 첨부서류 업로드
- 신고서 제출 → 고지서 출력 후 납부
온라인 신고 시 취득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서식은 민원실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 담당자 검토 후 고지서 수령
- 은행 또는 위택스를 통해 세금 납부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신고서 (위택스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배부)
- 신분증
생애최초 감면 추가 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출산가구 감면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자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지방 미분양 감면 추가 서류
- 분양계약서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임을 확인)
- 준공 후 미분양 확인서 (사업주체 발급)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소폭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주택 수 산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율 결정의 핵심은 취득 후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는 본인과 세대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다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주택 (정비구역 등 제외)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 주택
- 농어촌 주택, 사원용 주택 등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세율이 유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한은 취득 지역·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과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TOP 3
실수 1 — 생애최초 감면을 자동 적용으로 오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때 반드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 의사를 미리 전달하세요. 이미 전액 납부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2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이력 미확인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수 3 — 조정대상지역·주택 수 오인으로 세율 착오
취득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취득 후 세대 전체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세율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잔금일 직전까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정확한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사 감면 제도
| 제도 | 대상 | 감면 한도 | 근거 법령 |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 최대 200만 원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2024.1.1. 이후 출생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 최대 500만 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6억 원 이하) 취득 개인 | 최대 50% (1년 한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세컨드홈 취득세 특례 |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중과 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참고: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은 조건이 겹치는 경우 중복 적용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감면 항목별 사후 관리 요건(거주 기간·매각 제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2026년 신설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해 무상 취득세율(3.5%~12%)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지급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1일 0.022% (2026년 기준)
이사 준비 등으로 바빠도 60일 기한은 반드시 지키세요. 기한을 놓치면 수십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식 확인처
취득세율과 감면 요건은 지자체·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채널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신고·납부·계산
- 행정안전부(mois.go.kr): 지방세제 개편안·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정부24(gov.kr): 생애최초 감면 신청 서식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3%(누진),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도 붙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본세가 8%로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20%)가 더해지면 실질 세율은 약 8.8% 수준이고, 85㎡ 초과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해 약 9.4%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와 동일한 1~3%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3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소득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혜택이 있나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를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고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1년 한시 운영이므로 취득 시점을 확인하세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면 미납 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됩니다. 이사 준비로 바빠도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주택 저가 양도 시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 취득세율(3.5%~12%)이 적용됩니다.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런 글도 많이 봐요
- 주거·부동산
202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보증료 지원
2026년 기준 청년(만 19~39세)은 HUG·HF·SGI 3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6. 7. 14.
- 주거·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가입기간+예치금)과 국민주택(가입기간+납입횟수)으로 나뉘며, 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진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26. 7. 7.
- 주거·부동산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1인 기준 월 123만 834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서울(1급지) 1인 기준 최대 월 36만 9천 원까지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26. 7. 2.
- 주거·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2026 — 조건·금리·한도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2026년 기준 디딤돌 특례금리 연 1.80~4.50%, 버팀목 특례금리 연 1.30~4.30%, 구입자금 최대 4억 원·전세자금 최대 2억 4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이하), 순자산 디딤돌 5.11억 원 이하(버팀목 3.45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6. 25.